(사)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안정0496 사건명 : (사)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사단법인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서울 은평구 녹번동 5번지 1동 3층 대표이사 박○○ 심 의 일 : 2013. 6.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민간자격 시험응시자로부터 응시료를 받아 시험을 시행하는 민간자격발급기관으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0. 3. 22. 법률 제10167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를 직접 기획하고 광고비를 부담하는 등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1. 12. 31. 기준,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4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민간자격제도 1) 자격의 종류 및 현황 3 '자격’이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하며,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4 '국가자격’이란 개별법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하며,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5 '국가공인 민간자격’이란 민간자격 중 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국가자격과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으로 공인된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6 2012년 9월 말 기준 국가자격은 기술사, 기능사, 공인노무사 등 660개이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은 3,131개에 달하며, 그 중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수화통역사 등 87개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이다. 2)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절차 7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등록관리기관(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정되어 있음)에 자격을 등록하여야 하며, 이 중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만이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공인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을 수 있다. 8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에서 신설을 금지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 누구나 자율적으로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 '자격기본법’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해당 사유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민간자격의 등록절차는 민간자격관리자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자격등록 신청을 하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자격관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금지분야 해당여부 및 명칭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등록하여 준다. <그림 1> 민간자격 등록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4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민간자격 공인 절차 10 민간자격 공인제도는 정부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인이 관리ㆍ운영하는 등록자격 중 1년 이상 시행되고 3회 이상의 자격 검정실적이 있는 등 우수한 자격을 대상으로 자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인하여 주는 제도이다. 11 민간자격의 공인절차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공인신청 접수 공고(통상 1년 1회 정도)후 자격관리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신청 자격이 공인의 수준에 적합한지 등을 조사하고 이를 주무부처에 통보하면 주무부처에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인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자격정책심의회<각주>1</각주>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에서 공인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그림 2> 민간자격 공인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4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라. 독서지도사 자격의 개요 12 독서지도사 자격은 (사)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가 자격발급기관이며,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2008. 7. 28. 등록된 민간자격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3 피심인은 2011. 2. 15. ~ 2011. 9. 기간 동안 신문, 잡지 등을 통해 <그림 3>과 같이 “취업순도 99.9%의 세상이 인정한 독서전문가”, “독서, 토론, 논술 분야의 가장 공신력을 인정받는 민간자격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그림 3> 2011. 8. 24. 중앙일보 광고 게재 내용<각주>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48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14 피심인의 광고 게재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광고 게재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9148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신고내용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각주>3</각주>2. ~ 4. (생략)② (생략)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5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16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7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2) 위법성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취업순도 99.9%의 세상이 인정한 독서전문가” 광고 관련 (1) 거짓ㆍ과장성 여부 18 피심인은 초등학교, 도서관, 보건복지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등에서 독서지도사 자격 소지자를 우대하여 채용하고 있고, 독서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주)한우리열린교육<각주>4</각주>의 소속 지역 센터에 배속되어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고 소명하고 있다. 19 그러나 초등학교, 도서관, 보건복지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등에서 독서지도사 자격 취득자에 대해 채용시 우대하고 있더라도, 관련 업체와 고용보장 협약을 체결하는 등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실제 고용 여부도 각 기관에서 지원자의 능력 및 인성 등을 평가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되므로 자격취득자의 취업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20 또한 (주)한우리열린교육의 지역 센터에 배속되어 활동하는 경우에도 지역 센터에 고용되어 일정한 급여를 받는 형태가 아니라 자신이 담당하는 회원수에 비례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독서지도사의 취업이 보장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21 따라서 사실상 취업을 100% 보장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독서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 취업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22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신문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광고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민간자격의 경우 그 종류가 많고 내용도 다양하여 당해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23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이 사건 광고에 표기된 “취업순도 99.9%의 세상이 인정한 독서전문가”라는 내용을 접하는 경우 광고내용대로 독서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 취업이 사실상 100% 보장되는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 저해성 24 일반적으로 자격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취업이나 창업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취득할 자격을 선택함에 있어서 취업가능성 등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것이다. 25 따라서, 소비자들의 자격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인 취업가능성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4) 소결 26 피심인의 독서지도사 자격 관련 광고행위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성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에 해당된다. 나) “독서, 토론, 논술 분야의 가장 공신력을 인정받는 민간자격증” 광고 관련 (1) 거짓ㆍ과장성 여부 27 피심인은 1994년 1월 독서지도사 자격 검정을 처음 실시하여 총 검정횟수 103회, 검정 원서 접수자 43,889명 중 22,736명의 자격취득자를 배출하였고, 독서지도사 자격을 국가공인자격으로 승인받기 위해 총 9회에 걸쳐 공인 신청한 사실이 있으므로 광고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8 그러나 가장 공신력을 인정받는 민간자격으로 광고하기 위해서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공인을 받았거나 공공기관 등 제3의 평가기관으로부터 해당분야에서 별도 평가 등을 통해 공신력을 인정받는 등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심인의 독서지도사 자격은 총 9회 공인신청을 한 사실은 있으나 자체 시설부족, 사후 관리 미비, 체계적인 검정기준ㆍ방법 미흡, 출제문제에 대한 검토위원 부재 등의 사유로 모두 공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반려처분 되었고,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 평가 등을 통해 가장 공신력이 있는 자격으로 인정받은 사실도 없다<각주>5</각주>. 또한 현재(2013. 1. 30. 기준) 독서, 토론, 논술 분야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만 해도 총 40종에 달하고, (사)한국어문능력개발원 등 일부 자격의 경우에는 피심인처럼 공인신청을 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어 공인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가장 공신력있는 자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각주>6</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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