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9.22. 결정
㈜산너머남촌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제1767 사건명 : ㈜산너머남촌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산너머남촌(대표이사 박**) 심 의 종 결 일 : 2015. 8. 21.
해석례 전문
1.인정사실<각주>1</각주>□ 피심인은 2012. 3. 3. 가맹희망자 정인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4. 1. 가맹금 11,500천원을 자신이 직접 수령하였음 2. 위법성 판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1항에 해당되어 위법함 3. 경고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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