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발주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입담0503 사건명 : 산림청 발주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산림조합중앙회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166 대표이사 최○○ 대리인 법무법인(유) 바른 담당변호사 백○○, 전○○, 김○○ 대리인 법무법인 나눔 담당변호사 정○○ 2. 주식회사 넥스지오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66길 39 대표이사 윤○○ 대리인 법무법인 미리내 담당변호사 김○○ 3. 주식회사 나노지오이엔씨 충북 음성군 음성읍 수정로 56번길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담당변호사 최○○ 4. 포엠 주식회사 광양시 광포3길 50 대표이사 고○○ 심의종결일 : 2021. 4.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산림조합중앙회, 주식회사 넥스지오, 주식회사 나노지오이엔씨 및 포엠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하며, 이들 모두를 지칭할 때는 '피심인들’이라 한다)는 임업 서비스 또는 토목 관련 엔지니어링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6. 12. 법률 제15694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 일반현황 (해당년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4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이 사건 입찰 1)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사업 3 이 사건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은 산림청이 2011년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 등을 계기로 2013년부터 전국 산림 내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추진해 온 사업이다(이하 '이 사건 산사태 실태조사 용역’이라 한다). 4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수행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① 전국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②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에 대한 DB구축, ③ 산림지반특성지도 제작을 위한 토양시료 채취, 토질분석 등을 수행하게 된다. 2) 낙찰자 선정 방식 및 입찰 현황 가) 낙찰자 선정 방식 5 이 사건 실태조사 용역에 대한 입찰은 일반경쟁입찰로 진행되었으며, 제안서에 대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80%)와 가격평가 점수(2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 고득점 순에 따라 제안서 내용 또는 가격을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였다.<각주>1</각주>나) 입찰 현황 6 이 사건 입찰 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이 사건 입찰 현황 (단위: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4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개요 7 피심인 산림조합중앙회는 2013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산림청이 의뢰하여 조달청이 실시한 이 사건 6건의 산사태 실태조사 용역 관련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들’이라 한다)에 참가하면서 자신이 낙찰받고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피심인들에게 들러리를 요청하였고, 다른 피심인들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들러리를 합의하는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 8 이 사건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별 임직원 현황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피심인별 합의 가담 임직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4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2) 합의 배경 9 이 사건 산사태 실태조사 용역의 수요처인 산림청은 수의계약에 따른 감사에 대한 부담과 유찰로 인한 사업 지연 우려로 이 사건 입찰이 경쟁입찰의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유찰 없이 사업수행자가 선정되기를 희망하였다. 10 이에 그동안 동 사업과 관련하여 협의를 해오던 피심인 산림조합중앙회는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 들러리 참가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11 위와 같은 사실은 산림조합중앙회 이○○ 소장의 2021. 1. 8.자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1호증<각주>6</각주>)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4> 2021. 1. 8.자 이○○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4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합의 내용 및 그 실행 가) 2013년 입찰 12 2013. 2. 14. 피심인 산림조합중앙회의 이○○ 연구소장은 쏘일테크엔지니어링 권○○ 이사에게 산림청이 발주 의뢰하는 이 사건 2013년 입찰에 들러리로 참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3 이에 권○○이 이○○의 요청을 수락하여 이 사건 2013년 입찰에 들러리로 참가하였다. 14 한편, 이○○는 쏘일테크엔지니어링의 입찰제안서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안서 일부를 대신 작성하여 권○○에게 전달하였고, 산림조합중앙회의 투찰금액을 알려주면서 산림조합중앙회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쏘일테크엔지니어링은 이○○의 요청대로 입찰에 참가하여 산림조합중앙회의 투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다. 15 이러한 사실은 2021. 1. 8.자 산림조합중앙회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2020. 10. 19.자 이○○의 확인서(소갑 제3-2호증), 2020. 11. 5.자 쏘일테크엔지니어링 권○○의 진술조서(소갑 제3-5호증) 및 2013년 입찰 관련 조달청 입찰조서 및 개찰조서(소갑 제2-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5> 2021. 1. 8.자 이○○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49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6> 2020. 11. 5.자 권○○ 진술조서(소갑 제3-5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49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7> 2013년 입찰 관련 조달청 가격개찰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45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나) 2014년 입찰 16 2014. 2. 4. 산림조합중앙회의 이○○는 넥스지오의 박○○ 이사에게 산림청이 발주 의뢰하는 이 사건 2014년 입찰에 들러리로 참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7 이에 박○○이 이○○의 요청을 수락하여 이 사건 2014년 입찰에 들러리로 참가하였다. 18 한편, 이○○는 넥스지오의 입찰제안서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안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년도 산림조합중앙회의 제안서와 과업 수행 결과보고서 등의 자료를 전달하였고, 산림조합중앙회의 투찰금액을 알려주면서 자신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넥스지오는 이○○의 요청대로 입찰에 참가하여 산림조합중앙회의 투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다. 19 이러한 사실은 2021. 1. 8.자 산림조합중앙회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2020. 10. 19.자 이○○의 확인서(소갑 제3-2호증), 2020. 12. 29.자 넥스지오 박○○의 확인서(소갑 제3-6호증), 2020. 12. 29.자 넥스지오 배상우의 확인서(소갑 제3-7호증) 및 2014년 입찰 관련 조달청 입찰조서 및 개찰조서(소갑 제2-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8> 2021. 1. 8.자 이○○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49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9> 2020. 10. 19.자 이○○ 확인서(소갑 제3-2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50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10> 2020. 12. 29.자 박○○ 확인서(소갑 제3-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50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1> 2020. 12. 29.자 넥스지오 배상우 확인서(소갑 제3-7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47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12> 2014년 입찰 관련 조달청 가격개찰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45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0 한편, 넥스지오의 박○○은 이 사건 용역 입찰에 들러리로 참가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넥스지오가 낙찰을 받을 목적으로 입찰에 참가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들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산림조합중앙회와의 합의에 의해 들러리로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21 첫째, 산림조합중앙회 이○○가 넥스지오 박○○에게 들러리 참가를 부탁한 사실과 이에 대해 박○○ 이사가 수락한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의 진술 내용에 더 신빙성이 있다. 22 둘째, 넥스지오 박○○은 이○○의 넥스지오 방문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의 넥스지오 방문에 관한 진술 내용과 넥스지오 배상우 차장의 이 부분 진술 내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볼 때 박○○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3 셋째, 이 사건 입찰은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방식이므로 기술평가 점수에서 열위에 있는 넥스지오가 산림조합중앙회보다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가격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넥스지오는 입찰 공고 시 공개된 기초금액이나 예정가격(기초금액의 ±2% 범위에 결정)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각주>7</각주>한 점에서 볼 때, 낙찰을 기대하고 입찰에 참가하였다는 넥스지오 박○○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24 나) 2015년 입찰 25 2015. 1. 21. 피심인 산림조합중앙회의 위 이○○는 나노지오이엔의 배○○ 이사에게 산림청이 발주 의뢰하는 이 사건 2015년 입찰에 들러리로 참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6 이에 배○○이 이○○의 요청을 수락하여 이 사건 2015년 입찰에 들러리로 참가하였다. 27 한편, 이○○는 나노지오이엔씨의 입찰제안서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안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년도 산림조합중앙회의 제안서와 과업 수행 결과보고서 등의 자료를 전달하였고, 산림조합중앙회의 투찰금액을 알려주면서 자신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나노지오이엔씨는 이○○의 요청대로 입찰에 참가하여 산림조합중앙회의 투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다. 28 이러한 사실은 2021. 1. 8.자 산림조합중앙회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2020. 10. 19.자 이○○의 확인서(소갑 제3-2호증), 2020. 11. 26.자 나노지오이엔씨 배○○의 진술조서(소갑 제3-8호증) 및 2015년 입찰 관련 조달청 입찰조서 및 개찰조서(소갑 제2-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13> 2021. 1. 8.자 이○○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47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표 14> 2020. 11. 26.자 배○○ 진술조서(소갑 제3-8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47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표 15> 2015년 입찰 관련 조달청 가격개찰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46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다) 2016∼2018년 입찰 29 피심인 산림조합중앙회의 김○○ 책임연구원은 2016. 1. 22., 2017. 1. 31., 2018. 3. 19. 세차례에 걸쳐 포엠의 김○○ 차장에게 산림청이 발주하는 이 사건 2016년, 2017년, 2018년 입찰에 들러리로 참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30 이에 김○○이 김○○의 요청을 수락하여 포엠은 이 사건 2016∼2018년 입찰에 들러리로 참가하였다. 31 한편, 김○○은 포엠의 입찰제안서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안서 대부분<각주>8</각주>을 자신이 작성하여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김○○으로부터 포엠의 제안서 완성본을 다시 받아 직접 인쇄까지 해주었다. 또한 김○○에게 산림조합중앙회가 투찰할 금액을 지정하여 알려주면서 산림조합중앙회의 투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포엠은 김○○의 요청대로 입찰에 참가하여 산림조합중앙회의 투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다. 32 이러한 사실은 2021. 1. 19.자 산림조합중앙회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3-3호증), 2021. 1. 14.자 김○○의 확인서(소갑 제3-4호증), 김○○이 김○○에게 보낸 문자 및 이메일(소갑 제4-1∼3호증) 및 2020. 12. 15.자 포엠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3-9호증) 및 2016∼2018년 입찰 관련 조달청 입찰조서 및 개찰조서(소갑 제2-4∼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16> 2021. 1. 19.자 김○○ 진술조서(소갑 제3-3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47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7> 2020 12. 15.자 김○○ 진술조서(소갑 제3-9호증)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47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표 18> 2016년 입찰 관련 조달청 가격개찰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46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표 19> 2017년 입찰 관련 조달청 가격개찰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46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표 20> 2018년 입찰 관련 조달청 가격개찰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46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4) 합의 실행 결과 33 위 합의의 실행 결과, 피심인 산림조합중앙회는 이 사건 6건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조달청과 협상 후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1> 이 사건 입찰 결과 (단위: 원, %,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48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2) 법리 34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②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35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10</각주>36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각주>11</각주>(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37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38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9 당해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2</각주>40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13</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41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14</각주>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42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들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행위이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여부 43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 및 투찰 가격 등에 대해 합의하여 실행함으로써, 입찰참여자들 간의 경쟁을 통해 거래상대방, 거래 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경쟁 입찰제도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시켰고, 피심인들간 합의가 없었다면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입찰참가 여부,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면서 재입찰, 수의계약 등의 과정에서 계약금액이 낮아지거나 낙찰예정사가 낙찰 받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인정된다. 3)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4 이 사건 공동행위는 ① 이 사건 공동행위를 주도한 산림조합중앙회를 낙찰시키고 유찰을 방지하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점, ② 각 입찰에서 들러리 사업자의 사전 결정이라는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안서 대신 작성 등 그 방법이 동일한 점, ③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속으로 실시된 단일 성격의 입찰에서 단절됨이 없이 지속된 점 등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4) 소결 45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6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 산림조합중앙회, 넥스지오, 나노지오이엔씨 및 포엠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7 또한 이 사건 공동행위는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피심인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법 제22조,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및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48 한편, 피심인 넥스지오<각주>15</각주>, 나노지오이엔씨 및 포엠은 이 사건 입찰 담합에 가담하였으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 없이 산림조합중앙회의 요청에 의해 들러리로만 참여한 점, 부당이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49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 행위에 해당하고, 낙찰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 산림조합중앙회가 낙찰을 받은 입찰 건의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각주>16</각주>)의 합산금액인 12,770,181,810원을 피심인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나) 부과기준율 50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제한효과, 관련매출액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해 유찰방지 목적으로 들러리 합의를 한 측면이 있는 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안서 내용 및 가격을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한 점에서 볼 때 피심인의 부당이득이나 수요처의 피해규모가 상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과징금 고시 Ⅳ. 1. 단서를 적용하여 이 사건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51 산정기준은 위 3. 나. 1)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 산림조합중앙회의 산정기준은 아래 <표 22> 기재와 같다. <표 22>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48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2) 1ㆍ2차 조정 52 피심인 산림조합중앙회는 1차 조정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유가 없고, 2차 조정의 경우 조사 단계 및 심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아래 <표 23> 기재와 같이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표 23>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48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3) 부과 과징금의 결정 53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피심인의 부당이득 규모,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나)의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10을 감경하며, 과징금 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조정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그 내역은 아래 <표 24> 기재와 같다. <표 24> 부과과징금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48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54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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