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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2.19. 결정

산본래미안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카총0184 사건명 : 산본래미안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우리관리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대표이사 노○○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 강○○ 2. 율산개발 주식회사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대표이사 유○○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차○○, 류○, 김○○ 3. 주식회사 무림하우징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대표이사 이○○ 4. 서일개발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대표이사 이○○, 박○○ 5. 광인산업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원효로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엄○○, 김○○, 장○○ 심의종결일 : 2018. 2. 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우리관리 주식회사(이하 사업자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율산개발, 무림하우징<각주>1</각주>, 서일개발, 광인산업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서비스를 업으로 행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6.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0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들이 제출한 자료 및 KISLINE 공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공동주택관리업의 개요 3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은 아파트나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용역업으로서 세부적으로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공동주택 내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수거 등의 업무,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각주>2</각주>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구분된다<각주>3</각주>. 4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주택관리사의 배치가 반드시 필요한 의무관리대상과 그렇지 않은 비의무관리대상<각주>4</각주>으로 구분되는데, 3백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이 함께 건축된 건축물(주상복합아파트)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2) 공동주택 관리형태 5 공동주택의 관리형태<각주>5</각주>는 관리주체에 따라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로 구분된다. 자치관리는 입주자들이 자치관리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모든 관리업무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형태이며, 위탁관리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에게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시설물관리, 직원인사, 노무관리, 예산결산감사 등 관리업무 전반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형태이다. 6 우리나라의 경우 위탁관리 형태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관리업체가 관리비 전반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며, 공동주택의 직접적인 관리비용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불하고 주택관리업체는 수수료만 따로 받는 방식으로 사실상 자치관리의 요소가 많이 포함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나) 시장현황 7 주택관리업은 2015년 기준 전국에서 499개 업체가 영업 중에 있는데 당초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업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위탁관리수수료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주택관리업체는 대부분 중소사업자들로 20억 원 이하의 소규모 자본금으로 설립되고, 이중 중상위권 이상의 업체들은 아파트 밀집지역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수도권이외 중소도시의 업체들은 그 규모가 더욱 작다. 8 피심인 5개사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및 세대수, 관리면적은 아래의 <표 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0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2016년 10월 기준 한국주택관리협회 제출자료 3) 이 사건의 입찰 방식 가)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방식 9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방식으로는 수의계약과 경쟁입찰방식이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기존 관리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주민들이 관리업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논의 결과 업체를 변경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통해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한다.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한다) 하여야 하고,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 결정방식 10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방식으로는 최저가낙찰제 및 적격심사제가 있는데, 이 사건 산본래미안하이어스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이하 '래미안아파트 입찰’ 이라 한다)은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최저가 낙찰방식은 단위면적(㎡)당 관리단가 또는 월간 위탁수수료를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서 낙찰자는 입찰가격의 평가만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치열한 가격경쟁을 하게 된다. 4) 이 사건 입찰 현황 11 이 사건 래미안아파트 입찰 건의 발주처, 입찰일정, 입찰현황 및 계약금액은 아래 <표 5>과 같다. <표 5> 이 사건 입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0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배경 12 피심인 우리관리는 2009년 경부터 산본래미안하이어스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주)가 위탁관리업체가 되었다. 피심인 우리관리의 입찰담당자인 박○○<각주>6</각주>, 최○○<각주>7</각주>은 산본래미안하이어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가 새롭게 구성되면 다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을 알고, 위 아파트의 입주민이자 우리관리 직원인 남○○으로부터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그 의사결정내용 등 각종 정보를 수시로 보고받았다. 13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 5. 28.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정하고, 2011. 6. 8.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2011. 6. 10.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의에서 우리관리가 입찰공고상에 기재된 입찰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업체라는 이유로 배제되었고, 2011. 7. 15. 기존 위탁관리업체인 ○○○○○○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등이 관리업체선정이 부당하다며 문제를 제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해임되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1. 7. 22. 제한경쟁입찰로 새롭게 위탁관리업체 선정입찰 공고를 실시하였다. 14 우리관리의 입찰담당자는 자체 분석결과 입찰 참가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가 피심인과 율산개발, 무림개발, 서일개발, 광인산업 5개 업체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관리가 래미안아파트 입찰 건의 낙찰자가 되기 위하여 율산개발, 무림개발, 서일개발, 광인산업의 입찰담당자들에게 협조요청을 하게 되었다. 1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우리관리 박○○의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11증<각주>8</각주>)<각주>9</각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문(2012고단561, 2012. 9. 4.)<각주>10</각주>(소갑 제2-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합의의 내용 및 실행 16 피심인 우리관리, 율산개발, 무림개발, 서일개발, 광인산업(이하 '피심인 5개사’라 한다) 등 5개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2011. 8. 6. 실시한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및 각 회사가 투찰할 가격에 관해 합의하고, 그 합의를 바탕으로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 17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 7. 22.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실시를 공고하였고, 공고문에 적시된 참가자격<각주>11</각주>이 있는 업체로서 투찰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방식이었다. 18 2011. 7. 25.경 우리관리의 박○○본부장과 최○○본부장은 자신들의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율산개발 김○○ 영업본부장, 무림개발 허○○ 사장, 광인산업 김○○ 부장, 서일개발 이○○ 대리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각주>12</각주>19 이후, 우리관리의 함○○대리는 박○○본부장의 지시를 받고 아래 <표 6>과 같이 우리관리의 단위면적(㎡)당 관리단가<각주>13</각주>는 5.9원, 월간 위탁수수료<각주>14</각주>는 2,019,352원, 입찰액 총계<각주>15</각주>는 72,696,672원으로 결정하고, 다른 입찰참여사들에게는 유선연락을 통해 우리관리보다 높은 금액으로 하여 입찰서를 작성하도록 연락한 후 입찰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0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0 우리관리로부터 들러리요청을 받은 입찰참여사들은 우리관리의 요청대로 투찰금액을 작성하여 입찰서류를 준비하였고, 2011년 8월 초경 우리관리의 최○○본부장과 함○○대리는 다른 입찰참여사들을 직접 방문<각주>16</각주>하여 입찰서를 제출받아 각 회사의 투찰 금액을 확인한 후 입찰서류를 우편으로 발주처에 발송하였다. 21 개찰결과, 피심인 5개사가 합의한 대로 우리관리가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우리관리는 2011. 8. 15. 발주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기간 3년(2011. 9. 1.부터 2014. 8. 31.까지), 위탁관리수수료 72,696,672원(부가세 별도)에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근거 22 이러한 사실은 우리관리 박○○본부장 진술내용(소갑 제3-11호증<각주>17</각주>), 우리관리 함○○대리의 경위서 내용(소갑 제3-12호증<각주>18</각주>), 광인산업 김○○부장의 진술내용(소갑 제3-1호증<각주>19</각주>), 서일개발 이○○대리 진술내용(소갑 제3-7호증<각주>20</각주>), 율산개발 김○○ 영업본부장의 진술내용 중 발췌(소갑 제3-14호증<각주>21</각주>) 등을 통해 입증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⑥ (생략) 2) 관련 법리 23 법 제19조 제1항의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24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23</각주>25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26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27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8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4</각주>29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25</각주>다. 피심인들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재 여부 30 위 제2. 가항의 인정사실 및 근거로 알 수 있는 사정들과 법원의 판결문<각주>26</각주>, 관련 법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 5개사는 이 사건 입찰에서 우리관리를 낙찰예정사로 하고 그에 따라 들러리사들의 투찰가격을 우리관리 투찰가격 이상으로 투찰하는 것에 대해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31 피심인 우리관리는 이 사건 래미안 아파트 입찰과 관련하여 자신이 낙찰 받기 위하여 율산개발, 무림개발, 서일개발, 광인산업 입찰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보다 높은 투찰가격을 지정해 준 후 이들로부터 동의를 받고 입찰서류를 대신 제출하였는 바, 피심인 5개사 간에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 및 들러리사의 투찰가격에 대한 결정 및 낙찰예정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나) 광인산업의 합의 부인에 대한 검토 32 광인산업은 래미안 아파트 입찰 건과 관련하여 피심인의 김○○ 부장이 개인적인 친분으로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한 것이고, 광인산업은 직원 교육 및 입찰담당자에 대한 각서 징구 등을 통해 법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반면 이 사건 행위는 보고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다.<각주>27</각주>33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볼 때 광인산업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첫째, 법상 사업자가 고용한 종업원의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는 사업자의 행위로 귀속되어 사업자가 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법은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통한 독점적 이익의 향유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사용자는 피용자의 행위의 행위로 인한 이득의 귀속 주체로서 피용자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ㆍ감독 책임을 부담하므로, 구체적인 입찰담합 행위자가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ㆍ종업원ㆍ대리인 기타의 자연인인 경우, 그 자연인의 행위는 사업자의 행위로 귀속되어 당해사업자가 시정조치 명령의 상대방이 된다. 시정조치조항은 사업자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고의ㆍ과실,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 등을 시정조치 명령의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각주>28</각주>따라서 김○○의 행위는 광인산업 피용자의 행위로서 광인산업의 행위로 귀속된다. 34 둘째, 김○○은 광인산업에서 입찰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합의에 참여한 것이다. 김○○은 담당업무를 묻는 질문에 “입찰담당 이사로 재직하였었고, 입찰서류작성과 수주영업을 담당하였습니다. 입찰과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고 투찰가격을 산정해서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입찰 참여절차에 대해 인터넷이나 신문에 공고된 입찰공고를 보고 입찰 참여여부를 결정하는데, 입찰참여가 결정되면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투찰가를 결정해서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이 되면 해당 본부장에게 인계를 하면 해당본부에서 관리하게 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입찰담당 이사로서 “같은 부서에 있는 유○○ 대리에게 우리관리에서 지정해준 6.52원으로 입찰내역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을 볼 때, 자신의 담당업무로서 입찰참가를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부하 직원에게 입찰 참가를 위해 입찰내역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광인산업 직원들이 피심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심인의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로서 피심인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각주>29</각주>35 셋째, 광인산업은 사전, 사후 보고가 없었으므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김○○은 통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낙찰이 된 경우만 보고한다. 김○○의 진술을 보면, “통상적으로 공고를 보고 참여하는 입찰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제가 결정해서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이 되면 보고합니다.”라고 하였는 바, 피심인이 김○○에게 보고없이 입찰에 참여할 권한을 주었고 입찰참여 시에 반드시 보고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으면서도 보고받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36 넷째, 피심인이 단순히 직원들에 대해 법 준수 교육을 실시하고 각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상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심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 회사 인감 사용에 대하여 특별한 내부통제절차 없이 입찰담당자인 김○○에게 본인의 책임 하에 사용할 권한을 주었다고 하였는 바<각주>30</각주>, 이는 피심인이 입찰참여에 대해 담당자들에게 회사의 인감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경쟁제한성 판단 37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쟁제한성이 명백히 인정된다. 38 첫째, 피심인 5개사가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들러리사의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행위는 입찰과정에서 실질적인 경쟁 없이 1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입찰참가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경쟁 입찰제도 취지를 무력화시켜 동 입찰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였다. 39 둘째, 피심인 5개사는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들러리 사업자의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결정하였는 바, 이러한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제한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이다. 4) 소결 40 피심인들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1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이 사건 공동행위가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42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고 피심인들이 미리 개별적으로 합의하여 정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이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거나 들러리로 참여한 입찰 건에 있어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금액(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을 각 피심인에 대한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나) 부과기준율 43 피심인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들러리 참가사, 들러사의 투찰가격 등에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낙찰된 피심인이 세부항목별 관리단가를 1원 이하로 낙찰 받았으므로 부당이득의 규모가 극히 미미한 점, 이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아파트 입주자 주민의 피해정도도 크지 않다고 보여지는 점, 이 사건의 계약금액이 72백만 원에 불과해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의 입찰시장은 원가와 마진에 대한 정보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개되어 있고 관리경비 항목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는 등 소비자가 완전 우위에 있는 시장이라는 점, 낙찰자의 세부항목별 단가가 1원 이하인 가격경쟁이 의미가 없는 시장임에도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방식으로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과징금고시 Ⅳ. 1. 다. (1) (가) 규정에 따라 0.5%~3.0%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다만, 피심인들의 행위가 부당 이득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이미 입찰방해죄로 처벌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44 산정기준은 위 가)항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항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피심인들이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지 못한 건에 대하여는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 규정에 따라 들러리 사업자 수가 4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을 감액한다. 45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 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 산정기준 (단워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02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46 피심인들에게는 행위요소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47 피심인들 중 광인산업을 제외한 4개 피심인들이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우리관리, 율산개발, 무림개발, 서일개발 4개 피심인들에 대하여 각각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48 이에 따른 피심인 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13>와 같다. <표 13>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워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02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49 피심인들에게는 부과과징금 단계에서의 조정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위 2차 산정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면 피심인들의 과징금액은 백만 원 이하가 된다. 다만, 과징금 고시 Ⅳ. 4. 마. 규정에 따라, 부과과징금이 1백만 원 이하이므로 과징금을 면제한다. 4. 결론 50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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