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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5.8. 결정

삼강엠앤티(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부사3923 사건명 : 삼강엠앤티(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삼강엠앤티 주식회사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고분로 315-1 대표이사 송** 심 의 종 결 일 : 2018. 3. 29.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에게 선박구성부분품을 제조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체결연도의 자산총액<각주>1</각주>이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는 피심인으로부터 선박구성부분품을 제조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6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5. 9. 10. **********에게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하도급대금지급기일’ 등이 기재된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를 발급하였다. 5 피심인은 2015. 9. 11. **********에게 선박구성부분품 ************* *******블록 탑재<각주>3</각주>작업을 제조위탁<각주>4</각주>하였다. 6 이후, 피심인은 2015. 12. 26. ∼ 2016. 4. 20. **********에게 아래 <표 2>와 같이 '******** *****건’ 등 추가작업 62건을 위탁<각주>5</각주>하면서 **********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일자, 목적물 등의 내용, 납기, 목적물 등의 검사의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이 사건 추가위탁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6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세부내역 <별지> 참조 7 또한, 피심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추가위탁에 대한 정산합의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7</각주>), 기본계약서 및 본 제조위탁 개별계약서(소갑 제2호증)에 의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법 시행령<각주>8</각주>제3조 (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여부 9 피심인의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인 **********에게 이 사건 추가위탁을 하면서 '위탁일자, 목적물 등의 내용, 납기, 목적물 등의 검사의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10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와 관련하여 당해 위반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11 피심인은 2018. 1. 16.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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