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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 12. 10. 결정

삼강엠앤티(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부사0772, 1135, 1283 사건명 : 삼강엠앤티(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삼강엠앤티 주식회사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 3길 51 대표이사 송ㅇㅇ 심의종결일 : 2015. 11. 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선박 구성부분품 등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ㅇㅇㅇㅇ 주식회사<각주>1</각주>등 7개 사업자에게 그 업에 따른 제조위탁을 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 등 7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제조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0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 자료: 피심인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 등의 하도급거래 현황은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하도급계약 체결현황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0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 5 피심인은 2012년 4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표 3> 기재와 같이 ㅇㅇㅇㅇ 및 ㅇㅇㅇㅇ에게 선박블록 도장 및 소조립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제2호증) <표 3> 서면 미발급 현황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0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6 피심인은 2012년 10월경 7개 수급사업자에게 도장 등을 위탁하면서 328개 품목에서 4.8%부터 최고 16%까지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각주>6</각주>(소갑 제3호증에서 제9호증까지) 7 2012. 11월부터 2013. 5월까지 기간 동안 피심인의 하도급단가 인하 결정에 따른 7개 수급사업자들의 거래 내역은 <표 4> 기재와 같으며, 단가 인하 전 대비 인하 후에 거래에 따른 단가 인하 차액은 총 55,865천 원<각주>7</각주>이다.(소갑 제12호증) <표 4>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인하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03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부당감액 행위 가) 합의 후 인하된 단가의 소급 적용 관련 8 피심인은 ㅇㅇㅇㅇ 등 3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표 5>과 같이 단가합의를 하고 단가합의 이전에 위탁한 S1520호선 등 4개 호선의 선박블록에 대해서도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총 6,458천 원<각주>8</각주>을 감액하였다.(소갑 제15호증) <표 5> 단가 소급 적용 현황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03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하도급대금 환수 관련 9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ㅇㅇㅇㅇ가 2013. 5. 5.부터 2013. 5. 24.. 경까지 작업한 H4273호선 227/237 블록에 대해서 톤당 62,000원 단가를 적용하여 2013. 5. 21.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해당 블록의 하도급단가가 과다 책정되었음을 이유로 하도급단가를 톤당 44,000원으로 인하하여 새롭게 하도급대금을 산정하면서 2013. 7. 22.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9,611천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감액하였다.(소갑 제17호증에서 제20호증까지), 10 또한, 2013년 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작업한 H2030호선 P330P 등 17개 블록에 대하여 기존 단가를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해당 블록의 발주자가 피심인의 예상 발주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발주단가를 정했음을 이유로 하도급단가를 인하하여 새롭게 하도급대금을 산정하면서 2013. 7. 22.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15,047천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감액<각주>9</각주>하였다.(소갑 제19호증, 제20호증, 제22호증) 11 피심인은 위 2. 가. 1), 2), 3)의 인정사실을 심사보고서 의견서를 통하여 별도의 의견 없이 인정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1. 6. 30. 법률 제10475호)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4. (생략)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 12 위 2.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일, 목적물의 내용, 납품 시기, 하도급 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2)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13 위 2. 가. 2)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물품을 제조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2호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부당감액 행위 14 위 2. 가. 3)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과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를 하고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 적용하여 감액하거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5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서면 미발급,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한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한다. 16 아울러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한 금액의 합계가 3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법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10</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1</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 방법 17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8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각주>12</각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위반행위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03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 하도급대금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다.(이하 같다) 다) 기본 산정기준 19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각주>14</각주>를 기준으로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각주>15</각주>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표 7> 기재와 같다.<각주>16</각주><표7> 기본 산정기준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03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조정 산정기준 20 과징금 고시 Ⅳ. 2. 다.에 따라 피심인이 이 사건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 전 자진시정<각주>17</각주>에 따른 감경률 20%를 해당 위반기간별 기본 산정기준에 적용하여 감경한 후, 같은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18</각주>을 적용하여 조정 산정기준을 구하면 <표 8> 기재와 같다. <표 8> 조정 산정기준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03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의 결정 21 피심인이 위반금액을 수급사업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여 수급사업자들의 피해가 없어지고 부당이득이 소멸된 점과 유사심결례(의결 제2014-153호, 제2014-251호) 등을 고려할 때, 위 조정 산정기준의 금액이 부당이득 환수 등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정산정기준의 30%를 감경하고 백만 원 미만은 절사하여 48,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5호 및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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