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광글라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제하3469 사건명 : 삼광글라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삼광글라스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246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일, 최휘진 심의종결일 : 2018. 1. 31.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삼광글라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2014. 3. 25. 포장부자재 및 금형에 대해 단가인하를 계획하여 같은 해 4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 등 10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각 품목군마다 동일한 인하율을 적용하여 단가를 인하한 사실(이하 '1차 단가인하’라 한다)<각주>2</각주>이 있다. <표 1> 2014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기간 동안의 단가인하 내역<각주>3</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9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또한, 피심인은 2016. 10. 17. 포장부자재에 대해 단가인하를 계획하여 같은 해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 등 4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각 품목군마다 동일한 인하율을 적용하여 단가를 인하한 사실(이하 '2차 단가인하’라 한다)<각주>6</각주>이 있다. <표 2>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기간 동안의 단가인하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9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인정 근거 3 이러한 사실은 1차 단가인하 기안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7</각주>), 1차 단가인하 세부 내역(소갑 제2호증), 1차 단가 인하기간 후 종전 단가로 거래한 내역(소갑 제3호증), 2차 단가인하 기안서(소갑 제4호증), 2차 단가인하 세부 내역(소갑 제5호증), 2차 단가 인하기간 후 종전 단가로 거래한 내역(소갑 제6호증), 피심인의 2015년 3월 및 2016년 3월 단가인하 기안서(소갑 제7호증), CR개발팀장 ◇◇◇의 확인서 및 진술서(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적용법조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제4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및 제32조 3. 고발 5 피심인의 이 사건 두 차례에 걸친 단가인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하고 다수의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점, 위반금액이 1,136백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하도급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6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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