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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3.20. 결정

삼광글라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제하3469 사건명 : 삼광글라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삼광글라스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246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일, 최휘진 심 의 종 결 일 : 2018. 1. 3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각주>2</각주>등 16개 사업자에게 금형 등을 제조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등 16개 사업자들은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금형 등을 제조위탁 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고,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표 2>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각 사업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8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평가정보(KISLINE)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8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4. 3. 25. 포장부자재 및 금형에 대해 단가인하를 계획하고 같은 해 4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 등 10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각 품목군마다 동일한 인하율을 적용하여 단가를 인하하였다(이하 '1차 단가인하’라 한다).<각주>4</각주><각주>5</각주><표 3> 2014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기간 동안의 단가인하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8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각주>8</각주>5 또한, 피심인은 2016. 10. 17. 포장부자재에 대해 단가인하를 계획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 등 4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각 품목군마다 동일한 인하율을 적용하여 단가를 인하하였다(이하 '2차 단가인하’라 한다).<각주>9</각주><각주>10</각주><표 4>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기간 동안의 단가인하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84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6 이러한 사실은 1차 단가인하 기안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1</각주>), 1차 단가인하 세부 내역(소갑 제2호증), 1차 단가 인하기간 후 종전 단가로 거래한 내역(소갑 제3호증), 2차 단가인하 기안서(소갑 제4호증), 2차 단가인하 세부 내역(소갑 제5호증), 2차 단가 인하기간 후 종전 단가로 거래한 내역(소갑 제6호증), 피심인의 2015년 3월 및 2016년 3월 단가인하 기안서(소갑 제7호증), ◆◆◆의 확인서 및 진술서(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 7. (생략) 나) 관련 법리 7 법 제4조 제2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가 존재하고 이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8 한편,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고 함은 2개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시장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 ㆍ 거래규모 ㆍ 규격 ㆍ 품질 ㆍ 용도 ㆍ 원재료 ㆍ 제조공법 ㆍ 공정 등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비율 또는 위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의미하고,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기준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각주>12</각주>9 또한, 정당한 사유 여부는 원사업자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2014. 3. 25., 2016. 10. 17. 두 차례에 걸쳐 단가를 인하한 행위는, ① 동일한 품목군에 속하는 제품을 납품하는 수급사업자들이라 하더라도 각각 경영상황이나 거래규모, 목적물의 종류 ㆍ 품질 ㆍ 규격, 원재료 비중 등이 상이하나 피심인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된 단가를 적용한 점, ② 자신의 손익개선 등을 목적으로 6개월 동안만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서 원자재의 가격하락, 노임하락 등 일정비율로 단가를 인하할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1 피심인은 각 품목군별로 동일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각주>13</각주>하여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향후 원재료 가격의 인상가능성을 고려하여 6개월 동안만 적용한 것이고, 수급사업자의 개별적 사정에 따라 인하율을 달리 적용하거나 단가를 인하하지 아니한 경우들도 존재하여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12 살피건대, 이 사건 단가인하는 ① 피심인은 단가인하의 목적이 자신의 손익개선에 있었음을 1차 단가인하 기안서에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미 시장을 대상으로 한 수출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단가를 인하한 것이라고 소명<각주>14</각주>한 사실도 있는 점, ② 2015. 3월, 2016. 3월의 단기인하<각주>15</각주>와는 달리 이 사건 1, 2차 단가인하에 대해서는 원재료 가격동향과 그에 따른 인하율 산정근거 등이 전혀 제시된 바 없는 점, ③ 단가인하가 6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실시되어 통상적인 단가인하와는 상이하고 피심인의 손익개선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 점<각주>16</각주>, ④ 피심인 ◆◆◆이 2차 단가인하 당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들이 단가인하를 수용해 준 사실이 고마웠다고 진술<각주>17</각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단가인하가 원재료 가격하락이라는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3 또한, 이 사건 단가인하는 ① 각 품목군별로 수급사업자들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인 비율이 적용되었던 점<각주>18</각주>, ② 동일한 품목군 내의 수급사업자들이라 하더라도 서로 경영상황, 거래규모 또는 제조공정 등이 상이하였던 점<각주>19</각주>, ③ 특히 1차 단가인하의 경우에는 평균 인하율을 6%로 계획한 후 대부분 그 내외에서 품목군별 인하율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이 아니라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4 피심인은 2013. 11. 1. ~ 2016. 9. 30. 기간 동안 △△△ 등 15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등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 2,686,579천 원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아래 <표 5>의 기재와 같이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7,56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20</각주><표 5>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84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5 이러한 사실은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표(소갑 제9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⑥ (생략)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각주>21</각주>[시행 2012.8.2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6호, 2015.12.30, 일부개정] Ⅰ.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7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연 7%로 한다. 다만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원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상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이 위 수수료율 보다 높은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상의 수수료율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7 피심인의 위 2. 가. 1)과 나. 1)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8 아울러 피심인의 2016. 7. 25. 이전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위반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여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그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2. 가. 1)과 나. 1)의 행위에 대해 법 제25조의3 제1항, 법 시행령<각주>22</각주>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1호)’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23</각주>19 또한, 2016. 7. 25. 이후의 법위반행위 중 2. 가. 1)의 행위에 대하여는 피해 수급사업자의 수와 그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0호)’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2. 나. 1)의 행위에 대하여는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날<각주>24</각주>부터 30일 이내에 미지급금을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모두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각주>25</각주>나. 과징금 산정 1) 2016. 7. 25. 이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20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21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26</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6> 해당란 기재와 같다. <표 6>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85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27</각주><각주>28</각주>(3) 기본 산정기준 22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85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29</각주>나)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23 과징금 고시 Ⅳ. 2. 다. (1)의 규정<각주>30</각주>에 따라 위반행위의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 0.27%를 기본 산정기준에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1,789,653천 원이 Ⅳ. 2. 마.의 규정<각주>31</각주>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1,789,653천 원을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표 8>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85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32</각주>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24 피심인이 최근 2개년 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점, 위반금액의 비율이 5.66%로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 산정기준에서 20%를 감경한 후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1,431,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25 기본 산정금액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기본 산정기준 26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부과기준율을 55%로 정하고, <표 9>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기준율 55%를 곱하여 141,305천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표 9> 기본 산정기준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85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나) 1차 조정 및 2차 조정 27 과징금 고시 Ⅳ. 2. 내지 3. 에 따른 조정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의 기본 산정기준을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부과과징금 결정 28 조정 산정기준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조정 산정기준에서 1백만 원 단위 미만을 버린 141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3) 소결 29 피심인의 2016. 7. 25.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1,431백만 원과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141백만 원을 합산한 총 1,572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4. 결론 30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되고, 2. 나.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 1. 내지 3.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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