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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7.25. 결정

삼광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제0035 사건명 : 삼광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삼광기업 주식회사 경기 평택시 청북면 백봉리 306-1 대표이사 김광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법률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심인은 크레인을 제조ㆍ판매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크레인 거더’를 우성산업에게 제조ㆍ위탁한 자이고,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이 우성산업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7. 7. 19., 법률 제8539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우성산업(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크레인 거더’ 부분을 제조 위탁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8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내역 피심인이 2007. 3. ~ 2007. 7.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크레인 거더’를 제조 위탁한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하도급거래 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8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 서면미교부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위 <표 2>에 기재된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크레인 거더’ 부분을 제작 위탁함에 있어 위탁일과 목적물,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적용법조 하도급법 제3조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을,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2004.1.20, 2005.3.31>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의거 판단해 볼 때,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크레인 거더를 제조위탁을 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3. ~ 2007. 7.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크레인 거더’ 부분을 제조위탁하고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3>과 같이 하도급대금 1,642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와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 34,312천 원에 대한 지연이자 3,78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8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주1)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1일째인 날 주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69,129천 원 중 65,312천 원만 지급하고 3,81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중 페인트 일용직 인건비 2,175천 원은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제외하였으므로 미지급하도급대금은 1,642천 원임 주3) 피심인이 지급한 하도급대금 65,312천 원 중 34,312천 원에 대한 지연이자임 ※ 양 당사자간 '크레인 9대’의 납품일에 대한 주장이 상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심인이 주장하는 납품일을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산정함 나. 적용법조 하도급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12.8, 2005.3.31> 1.~ 2. (생략) ②~ ⑦(생략)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1995.1.5, 1996.12.30, 1998.1.13, 2004.1.20, 2005.3.31><제7항에서 이동, 종전 제8항은 제9항으로 이동 2007.7.19>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5.4.1, 1997.3.31, 2005.6.30>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7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5%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에는 “지연이율은 연리 25%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의거 판단해 볼 때,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한 후 그에 따른 하도급대금 1,642천 원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이 금액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및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 34,312천 원에 대한 지연이자 3,78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라. 피심인의 주장 및 검토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물품이 하자로 인하여 한국산업안정공단의 검사에서 불합격되었고, 이에 대한 검사수수료 등 재검사 비용이 1,642천원 소요되었는바, 이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크레인 거더’를 납품받아 발주사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시운전까지 시행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의 귀책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크레인 거더’ 설치에는 수급사업자외에 여러사업자가 참여하였는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사에 불합격된 사유가 수급사업자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재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에는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물품을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추후 검사에 불합격되었음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및 3.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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