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광유리공업(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소1421, 2009서소2176 사건명 : 삼광유리공업(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삼광유리공업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5-3 대표이사 이복영, 황도환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영철, 정경환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삼광유리공업 주식회사는 유리병, 유리식품용기 등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008. 12. 31. 기준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억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0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유리 식품용기(이하 '유리식기’라 한다) 제조업의 국내 시장현황은 다음 <표 2>와 같이 2008년도 기준 약 870억 원이며, 이와 경쟁관계에 있는 플라스틱 식품용기(이하 '플라스틱식기’라 한다) 제조업의 국내 시장현황은 다음 <표 3>과 같이 2005년도 기준 약 2,100억 원으로 추정된다. <표 2> 유리식기 제조업 시장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0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3> 플라스틱식기 제조업 시장현황 추정치(2005년도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0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2007. 8. 8. 의결 제2007-394호 관련 하나코비(주) 제출자료(2006. 11.) 참조 (2) 유리식기의 소재종류 및 특성 우리나라에는 유리식기의 종류 및 구분기준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유리식기류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뒤 2005년 9월경 작성한 '유리식기류 안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유리의 종류 및 특징은 다음 <표 4>와 같이 구분된다. <표 4> 유리의 종류(용기ㆍ식기 등 관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07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자료 출처 : 한국소비자원 '유리식기류 안전 실태조사’ 보고서(2005. 9월) 일반적으로 강화유리는 보통유리를 가열한 후 급랭처리를 통하여 표면에 발생하는 압축 응력층과 내부에 발생하는 인장 응력층에 의하여 일반유리에 비하여 강도가 높아진 유리를 의미하고, 내열유리는 일반유리의 주성분인 소다석회 외에 붕규산염, 알루비나 규산염 등의 재질을 함유하고 있는 유리로 열에 의한 변형가능성인 열팽창계수가 낮아 열에 강한 특성을 보이는 유리를 의미한다. 일본 국토교토성이 발표한 논문 및 SCI Journal에 실린 강화유리에 관한 논문 및 관련 서적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강화유리는 흠집이 표면에 강화처리된 부분을 뚫고 인장 응력층까지 도달함으로써 유리 전체가 응력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게 되거나 유리 내부에 잔존하는 불순물에 기하여 유리 전체가 응력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등에 순간적으로 파괴되는데, 이 때 일반유리에 비해 파편의 크기가 작고, 파편이 멀리 튀는 특성이 있다. 위 <표 4>의 구분기준에 따를 경우 피심인의 글라스락 제품은 주성분 및 특징이 일반 소다석회유리를 열처리한 강화유리에 해당된다.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라 한다)은 유리제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대하여 액체를 채웠을 때 깊이가 2.5 cm 이상인 검체의 용출규격(μg/mL)의 허용치를 다음 <표 5>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5> 유리제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용출규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07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 플라스틱식기의 소재종류 및 특성 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합성수지라고도 하는데, 식약청 고시 제2009-66호(2009. 8. 1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하 '식품공전’이라 한다)’에서는 이 합성수지<각주>1</각주>를 원료로 하는 용기, 포장 등에 대한 재질규격, 용출규격 등의 허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식품용기 원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ㆍ 폴리프로필렌(PP, Polypropylene) : 탄소와 수소가 결합된 반투명성의 재질로 가공성과 내화학성이 좋아 식품용기에 가장 널리 사용됨 ㆍ 폴리카보네이트(PC, Polycarbonate) : 화학물질로 투명하여 충격과 열에 강하나, 다른 소재에 비해 고가(PP보다 1.5~2배 가격) ㆍ 폴리에틸렌(PE, Polyethylene) : 단가가 저렴한 식품용기의 뚜껑으로 널리 사용 ㆍ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Polyethyleneterephthalate) : 가공성이 좋아 액체보관용기로 널리 사용되나, 열에 약해 식품용기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음 ㆍ 기 타 : 멜라민, SAN수지 등 이 중 내분비계장애물질<각주>2</각주>인 비스페놀A<각주>3</각주>가 검출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사회적으로 가장 논란이 되었던 플라스틱식기와 관련된 원료는 폴리카보네이트(PC)이며, 식품공전에서는 이에 대한 비스페놀A의 용출규격을 2.5mg/L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주요국가에서 폴리카보네이트의 비스페놀A에 대해 정해 놓은 기준규격(용출규격이나 허용섭취량)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주요국가의 비스페놀A에 대한 기준규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07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자료 출처 : 주요국가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특허발명 관련 허위ㆍ과장 광고 (1) 행위사실 피심인은 여성월간잡지 리빙센스 및 여성중앙 2006년 11월호, 주부생활 2007년 5월호, 우먼센스 2007년 6월호 등에 자신이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글라스락 제품을 광고하면서,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안심! 강화유리 밀폐용기 '글라스락’”이라는 제목 아래, “삼광유리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특허 제조 기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는 강화 유리 제품은 '글라스락’이 유일하다”는 등의 광고를 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2007. 6. 2. 및 7. 2.자 중앙일보, 여성월간잡지 주부생활 2007년 5월호, 우먼센스 2007년 8월호, TV 등에 자신이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글라스락 제품을 광고하면서, “글라스락은 내열강화유리로 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특허 제0070579호)”, “글라스락은 국내유일의 내열ㆍ강화유리밀폐용기입니다(특허 제0070579호)”라고 광고하였다. 피심인의 위 광고 게재내역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특허 관련 광고 게재내역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07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4. 생략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당해 규정의 위반성 성립요건은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이다.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나) 허위ㆍ과장성 1) 글라스락 제품이 특허발명 기술로 제조되었다는 광고 피심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특허 제0070579호<각주>4</각주>(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는 발명의 명칭이 '내열성 유리용기의 제조방법’이며, 특허발명 내용의 청구범위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내열성 유리용기의 제조방법”의 청구범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07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지고,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유기적 결합체로서 전체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제법발명이 특허된 경우, 이를 구성하는 시계열적 단계가 모두 포함되어야만 그 제법발명을 실시하여 생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특허의 경우 2개의 시계열적 단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했다고 하려면 소다라임 유리로 깊이 15㎝ 이하, 개방각도 5도 이상, 바닥 곡면부 반경 25㎜ 이상, 중심각이 45도 이상 되는 유리용기를 형성시키는 단계와, 열전달계수가 0.001(㎈/secㆍ㎡ㆍ℃) 표면 압축응력치가 250~650㎏/㎠이 되도록 냉각풍을 쏘이는 단계를 모두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므로 특허된 제법발명의 세부 시계열적 단계를 모두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된 물건에 대한 특허표시는 허위표시에 해당될 수 있다할 것이다.<각주>5</각주>따라서, 피심인 제품이 이 사건 특허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피심인의 글라스락 제품 23개를 구입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시험 의뢰한 결과, 이 사건 특허의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은 다음 <표 9>와 같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각주>6</각주><표 9> '글라스락’ 제품의 한국소비자원 시험의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08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위와 같은 특허발명내용 실시여부 판단방법 및 피심인의 글라스락 제품에 대한 한국소비자원 시험결과에 비추어 볼 때, 글라스락 제품은 이 사건 특허에 따라 제조된 제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심인이 글라스락 제품을 특허발명 내용대로 만든 제품인 것처럼 표현하여 광고한 행위는 허위ㆍ과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내열강화유리로 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 관련 광고 유리식기 원료의 종류는 주성분 및 특징 등에 따라 크게 일반유리, 강화유리, 내열유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4> 참조). 일반유리는 탄산나트륨(소다석회)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유리를 말하고, 강화유리는 일반유리를 열처리함으로써 표면부를 압축하고 내부를 인장하여 강도가 높아진 유리를 말하며, 내열유리는 일반유리의 주성분인 소다석회 외에 붕규산염, 알루비나 규산염 등의 성분을 첨가하여 만든 내열능력이 뛰어난 유리를 말한다. 피심인의 글라스락 제품은 일반유리를 열처리하여 만들어지는 강화유리를 원료로 제조하여 그 구성성분 및 내열성 등의 특성에서 내열유리와 큰 차이가 있으며, 이 사건 특허의 명칭도 '내열성 유리용기의 제조방법’으로 그 내용이 내열성을 향상시키는 강화유리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강화유리로 제조된 피심인의 글라스락 제품을 마치 내열유리 및 강화유리의 특징을 함께 가질 수 있는 '내열강화유리’라는 특허발명 기술로 제조된 것처럼 표현하여 광고한 행위는 허위ㆍ과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소비자 오인성 여부 피심인의 글라스락 제품은 이 사건 특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내열강화유리’라는 특허발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피심인의 위 2. 가. (1)의 광고를 접할 경우에는 글라스락 제품이 이 사건 특허에 따라 제조된 제품이거나 '내열강화유리’라는 특허발명 기술로 제조된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라)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식품용기는 원료, 제조방법, 기술력 등에 따라 그 특성 및 품질이 다르고 가격도 크게 달라진다고 할 것이므로 자기 제품의 제조방법 및 기술력 등과 관련한 허위ㆍ과장된 광고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식품용기 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하여 구매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피심인의 광고행위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허위ㆍ과장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첫째, 글라스락 제품이 특허에 따라 제조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구에만 의할 것이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하여 합리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둘째, 글라스락 제품을 광고함에 있어 'KS규격상의 내열유리’라는 표현 이외의 '내열유리’, '내열성 유리용기’, '내열강화유리’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첫째, 앞서 본 바와 같이, 제법발명이 특허된 경우 특허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유기적 결합체로서 전체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특허를 구성하는 시계열적 단계가 모두 포함되어야만 제법발명내용을 실시하여 생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피심인의 제품은 이 사건 특허의 시계열적 단계를 모두 거치지 않았다. 둘째, 내열유리는 강화유리와 주성분이 다르므로 내열성은 뛰어난 반면 용융성이 떨어져 대량생산이 부적당하며 성형비용이 높아 제품가격에 차이가 있으며, 피심인이 보유하고 있던 특허는 강화유리의 내열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관한 특허임에도 불구하고, '내열강화유리’로 특허받았다고 표현할 경우 내열유리와 강화유리의 특징을 함께 가진 제품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 나. 환경호르몬 관련 비방적 광고 (1) 행위사실 피심인은 여성월간잡지 리빙센스, 여성중앙, 여성동아 2006년 11월호에 자신이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글라스락 제품을 광고하면서, “플라스틱용기 찜찜하셨죠? 이젠, 강화유리밀폐용기로 바꾸세요 환경호르몬에 안전한 글라스락”이라고 광고하였다. 한편, 피심인은 여성월간잡지 우먼센스, 주부생활 2006년도 12월호부터는 종전의 “플라스틱용기 찜찜하셨죠? 이젠, 강화유리밀폐용기로 바꾸세요”라는 광고를 “맛있게 만든 음식! 이젠, 강화유리밀폐용기에 담으세요”라고 그 내용을 수정하여 광고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여성월간잡지 리빙센스 및 여성중앙 2006년 11월호에 자신이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글라스락 제품을 다음 <표 10>과 같이 광고하였다. <표 10> 피심인의 광고 게재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06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의 위 광고 게재내역은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환경호르몬 관련 광고 게재내역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06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생략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④ 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는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당해 규정의 위법성 성립요건은 광고내용의 비방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이다.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나) 비방성 식품용기의 원료는 식약청의 식품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용출규격을 충족하면 유리, 플라스틱 여부를 불문하고 인체에 유해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플라스틱식기도 식품공전의 용출규격을 충족시킬 경우 현재로서는 인체에 유해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실 또는 허위의 내용을 통하여 플라스틱식기의 단점만을 부각시킨 피심인의 광고행위는 경쟁사업자의 플라스틱식기가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한 것처럼 비방한 광고라고 할 것이다. (다) 소비자 오인성 여부 플라스틱식기가 유리식기보다 열등하거나 인체에 유해하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피심인의 위 2. 나. (1)의 광고를 접할 경우에는 다른 경쟁사업자의 플라스틱식기를 유리식기보다 열등하거나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라)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환경호르몬과 관련된 내용은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사업자 플라스틱식기의 원료에 대하여 비방하는 광고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식품용기 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하여 구매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피심인의 광고행위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비방적인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첫째, 피심인은 글라스락 제품이 유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환경호르몬과 관련한 어떠한 논란의 소지도 없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플라스틱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된다거나 플라스틱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표현한 바가 전혀 없다. 둘째, 피심인은 <표 10>의 내용이 해당 잡지사에서 직접 취재하여 기재한 것으로서, 피심인이 기획하거나 직접 비용을 부담하고 그 문구에 대한 최종 교정을 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첫째, 모든 플라스틱식기의 원료가 환경호르몬과 관련된 것이 아니며, 식품공전의 용출규격을 충족시킬 경우 현재로서는 인체에 유해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의 표현은 소비자에게 플라스틱 식기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우려를 갖게 할 소지가 크다. 둘째, 해당 잡지 게재 내용은 외관상 명백하게 광고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해당 잡지의 내용 말미 취재기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혹은 단순히 '에디터 OOO, 자료제공 글라스락(080-080-3100), 글라스락(www.glasslock.co.kr)'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해당 잡지사는 그 게재 내용을 각색ㆍ편집 등의 작업을 한 것일 뿐 게재내용은 명백하게 피심인이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용부담 여부와 광고의 책임 소재 여부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게재된 내용의 문구와 제품사진, 홈페이지 주소, 연락처, 구매처 등이 모두 피심인 또는 글라스락 제품에 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그 기재된 내용에 따르는 효과가 모든 유리식기 사업자가 아닌 피심인에게만 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표 10>의 광고내용 관련 책임은 피심인에게 있다할 것이다. 3.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 소비자가 식품용기를 구매함에 있어 제품이 특허기술로 제조되었는지 여부는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고, 환경호르몬과 관련된 내용은 건강과 관련되어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 바, 피심인들의 위 2. 가. (1) 및 나. (1)의 광고행위는 식품용기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고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부과 과징금 결정 이 사건의 경우 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관련 매출액은 법 위반기간 동안 판매한 관련상품의 매출액이라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광고로 인하여 피심인에게 발생한 매출액 증가, 부당이익의 발생 등의 파급효과가 광고 이후 어느 시점까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 따라서 법 제9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되, 피심인의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이 사건 광고행위의 영향도 있지만, 당시 언론매체를 통해 사회적으로 환경호르몬의 문제점이 부각되는 등 외부적인 요인에 더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점과 피심인이 현재 환경호르몬과 관련한 비방광고를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 과징금은 146백만원으로 결정한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며,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에 대해서는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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