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능건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5. 12. 29. 법률 제7794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07. 12. 31.기준,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4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2. 12.부터 2007. 12. 14.까지 조선일보 등 5개 일간지를 통하여 상가 분양광고를 하면서 "BURBERRY, PRADA, GIORGIO ARMANI" 등의 70개 상표를 나열하고, "세계적인 브랜드가 욕심내는 상권, W2동 1~2층 전체 약 5,800㎡ 직수입 해외 명품관 입점"이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으며, 그 광고게재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피심인의 광고게재 현황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4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허위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과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2002두6965 판결 참조). (2) 허위ㆍ과장성 여부 광고행위의 부당성 여부는 광고당시 기준으로 판단하고 광고당시 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다면 그 광고내용과 다른 행위가 있더라도 부당광고로 보기 힘들다.(헌재 2004.8.26. 2004헌마80 전원재판부) 따라서, 피심인의 부당광고 여부는 이 건 상가 분양광고를 시작한 시점인 2007. 12. 12. 피심인과 70개 해외 유명상표 회사간의 상가 입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계약 존재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피심인은 2007. 12. 12.까지 70개 해외 유명상표 회사와 상가 입점에 대한 공식적인 분양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심인이 "BURBERRY, PRADA, GIORGIO ARMANI" 등의 70개 해외 유명상표 회사와 어떠한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상가분양 신문광고 내용에 70개 해외 유명상표를 나열하고, 마치 70개 해외 유명상표의 점포가 자신의 상가에 입점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소비자 오인성 여부 동일 광고물에 대한 소비자 오인성 여부는 피심인의 광고시점, 광고 당시 상황, 소비자가 그 광고물을 받아 들이는 전체적인 느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피심인은 2007. 12. 12.부터 2007. 12. 14.까지 조선일보 등 5개 일간지를 통하여 상가 분양광고를 하면서 "BURBERRY, PRADA, GIORGIO ARMANI" 등의 70개 해외 유명상표를 나열하고, "세계적인 브랜드가 욕심내는 상권, W2동 1~2층 전체 약 5,800㎡ 직수입 해외 명품관 입점"이라고 광고하였고, 이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피심인이 70개 해외 유명상표 회사와 분양 또는 임대 계약이 체결되어 더스테이트몰 상가에 입점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광고행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로 하여금 "BURBERRY, PRADA, GIORGIO ARMANI" 등의 70개 유명 상표 회사가 입점한 것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피심인이 "BURBERRY, PRADA, GIORGIO ARMANI" 등의 70개 해외 유명상표를 나열하고 마치 70개 해외 유명상표 회사와 분양 또는 임대 계약이 체결되어 더스테이트몰 상가에 입점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상가 분양 또는 임대를 희망하는 청약자의 계약체결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가 입점업체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나아가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10. 7.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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