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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0.0. 결정

삼대국수회관본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고기국수를 판매하는 식당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에 비용을 부담하는 등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2012.12.31.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9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3 피심인은 고기국수를 판매하는 식당업을 영위하면서, 2013. 1월경부터 2013년 11월 19일까지 인터넷 모바일홈페이지(http://mliving.kr/7596644)를 통하여 <그림 1>과 같이 “Since 1919” 및 “3대째 국수회관을 운영하면서”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 내부에 부착된 차림표에 <그림 2>와 같이 “Since 1919”라는 문구를 표시한 사실이 있다. <그림 1> 인터넷 모바일홈페이지(http://mliving.kr/7596644)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9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9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사업장 내부 차림표 하단의 표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97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2> 광고 게재 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97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출처 : 피심인 진술조서 나. 관련 법규정 표시ㆍ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 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 과장의 표시ㆍ 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표시ㆍ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 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 과장의 표시ㆍ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 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4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림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5 따라서 법 제3조 제1항을 통하여 금지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②소비자 오인성, ③공정거래 저해성 등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6 첫째, 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 여부는 소비자가 상품 등을 선택할 때 광고 내용의 중요도, 광고내용의 법적ㆍ사실적 실현가능성, 실현된 정도 및 내용, 광고주체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7 둘째, 소비자 오인성은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2002두6965 판결) 8 셋째, 광고의 공정거래 저해성은 광고가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의 고려 요인으로 작용하여 합리적인 소비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9 표시ㆍ광고행위를 함에 있어서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표시ㆍ광고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을 할 경우에는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한다. 10 피심인이 표현한“Since 1919”및“3대째 국수회관을 운영하면서”의 통상적인 의미는'피심인의 식당이 1919년에 개업한 이래 현재까지 3대째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11 그러나 피심인은 2001. 5. 18. 영업을 개시하였고 3대째 영업을 하여온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광고표현에 대하여 아무런 실증을 하지 못하였다. 12 따라서 피심인이 모바일광고 및 차림표에 표시한 “Since 1919” 및 “3대째 국수회관을 운영하면서”라고 표현한 행위는 자신의 식당이 오랜 전통을 가진 식당으로 보이게 할 의도를 가지고 사실과 다르게 표현한 행위로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13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 광고매체를 통하여 광고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14 특히, 사안과 같이 피심인이 제주도의 전통음식으로 분류되는 고기국수를 판매하는 식당업을 1919년부터 3대째 운영하고 있다고 광고한다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대한 오인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15 따라서 피심인의 본사건 광고행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로 하여금 피심인이 3대에 걸친 오랜 세월동안 식당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음식에 대하여 차별화된 조리방법 등을 보유한 식당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16 일반적으로 제주도 전통음식 등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은 식당을 선택함에 있어서 오랜 세월 영업해온 식당의 경우에 음식에 대한 노하우가 있을 것으로 여길 것이고 이러한 식당을 선호할 것이다. 17 피심인이 제주도 전통음식인 고기국수를 판매하면서 오랜 전통을 가진 식당인 것처럼 연도와 3대째 운영한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광고한다면 이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라) 소결 18 피심인의 위 행위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등의 위법광고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 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 수락여부 19 피심인은 2014. 6. 9.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2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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