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대기업자로서 마당건설(주) 등 36개 중소기업자에게 건설 등의 위탁을 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불완전한 서면교부 (1) 행위사실 피심인은 “상림-해평간 4차선 도로확장공사” 등 10개 건설공사의 레미콘 소요물량을 미성레미콘(주) 등 18개 수급사업자들과 각각 납품단가를 협의 결정한 후 제조 등의 위탁을 위하여 “레미콘 반입 요청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요청서에 품명ㆍ규격ㆍ수량ㆍ납품일자와 장소만을 기재하고 하도급대금과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을...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서면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서면 교부 의무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기대함과 아울러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사업자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에 위반된다. (나) 불완전한 서면교부 여부 피심인이 레미콘 제조위탁을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 “레미콘 반입 요청서”가 하도급대금과 대금지급방법 등 주요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것이므로 완전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한 것임이 인정된다. (다) 결론적으로, 피심인의 위 2. 가의 (1)항의 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할 경우에 하도급대금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서면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판단된다. 나.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1) 행위사실 피심인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전엑스포 주상복합 신축공사” 등 4개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109,235백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당건설(주) 등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44,953백만 원 중 21,624백만 원(48.1%)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3,329백만 원(51.9%)에 대해서는 어음을 이용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공사대금 수령 및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단위 : 백만원, %,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2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④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자신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4항에 위반된다. (나)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여부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수령하고, 마당건설(주) 등 1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일부 하도급대금을 어음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임이 인정된다. (다) 결론적으로, 피심인의 위 2. 나.의 (1)항과 같은 행위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법 제13조 제4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2. 26. 위 2. 가의 (1)항 및 2. 나의 (1)항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1)항 및 2. 가의 (1)항의 행위는 각각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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