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건하2490 사건명 : 삼부토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삼부토건 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창동 9-1 대표이사 정** 심의 종결일 : 2014. 3.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삼부토건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칭함에 있어 '주식회사’ 용어는 ㈜로 표기한다)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가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건설(주) 등 14개 중소기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건설(주) 등 14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건설(주) 등 14개 수급사업자(이하 '수급사업자들’이라 한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0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 <표 2>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0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4 피심인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포항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일월~문덕) 건설공사” 중에서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건설(주) 등 14개 수급사업자에게 아래 <표 3>과 같이 건설위탁한 후, 2012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들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으나, 아래 <표 4>와 같이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0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05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06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06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생 략)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 ⑩ (생 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5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에 대한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원사업자가 시공의 진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등을 지급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6 위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건설(주) 등 1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았는 바, 피심인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7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법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2012. 7. 27. 미지급하도급대금(기성금 포함) 및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각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 자진시정한 바 있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8 피심인의 위 하도급거래에 관한 하도급대금(기성금 포함) 미지급 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한다. 9 아울러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의 경우 법위반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여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의3, 하도급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2010.12.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산정방법 10 기본과징금은 하도급법 제25조의3 및 하도급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의 산정 11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법위반금액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06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다) 기본과징금의 산정 12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기본과징금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06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각주>8</각주>2) 조정과징금의 산정 13 피심인은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하도급대금(기성금 포함) 및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여 법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하였으므로 위 기본과징금에서 100분의 40<각주>9</각주>을 감경 한다. <표 7> 조정과징금 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06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원)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4 피심인은 최근 2년(’12년 및 ’11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점 및 최근 경기악화로 인하여 건설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정과징금의 50%를 감경하고 백만 원 미만을 절사한 211,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5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