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건3242, 2014서건0628, 2014건하1582 사건명 : 삼부토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삼부토건 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창동 9-1 대표이사 남○○ 심 의 종 결 일 : 2015. 7. 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주식회사<각주>1</각주>○○개발 등 8개 중소기업자에게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전문공사를 건설위탁한 자이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중앙토건개발 등 8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전문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개발 등 8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6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7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이 사건 분쟁경위 4 피심인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국도 제65호선○○ 간 건설공사(7공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아래 <표 3>과 같이 ○○개발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원도급공사의 일부인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전문공사를 위탁하였다. 이는 원도급 및 하도급계약 변경 내역(소갑 제1호증) 및 하도급계약서(소갑 제2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7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7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3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수급사업자로부터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 대금 3,421,834천 원 중 일부인 1,446,099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관련 총괄표’ 및 '하도급 대금 미지급 내역’을 통하여 확인된다.(소갑 제3호증, 소갑 제4호증)<각주>4</각주><표 4>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70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1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 ⑩ (생략)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할 때까지 하도급대금 1,446,09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개발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전문건설공사를 위탁하고 아래 <표 5>와 같이 하도급대금 1,700,053천 원을 법정지급기일로부터 5일~306일 경과 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04,23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5>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71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9</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담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개발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연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0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 향후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11 아울러, 피심인의 위반금액의 합이 3억 원을 초과하여<각주>10</각주>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11</각주>(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12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3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12</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각 위반행위 발생기간별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71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4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기본 산정기준 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71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2) 조정 산정기준 15 과징금 고시 Ⅳ. 2. 다.에 따라 피심인이 이 사건 심의일 전 일부 자진시정함에 따른 감경률 21.64%<각주>14</각주>를 해당 위반기간별 기본 산정기준에 적용하여 감경한 후, 같은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15</각주>을 적용하여 조정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조정 산정기준 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71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6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점, 2013년 기준 자본잠식 상태인 점, 위반행위를 일부 자진시정하여 부당이득이 감소된 점, 건설경기 악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산정기준에서 70%를 감경한 금액에서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81,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각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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