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협심2532 사건명 : 삼부토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삼부토건 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창동 9-1 대표이사 남**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4. 5. 22. 제2소회의 의결 제2014-118호 심의종결일 : 2014. 8. 20.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포항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주) 등 14개 수급사업자에게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원사건 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이의신청인에게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부과를 의결하였다. <표 1>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8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하도급법 제27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은 2014. 6. 2.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4. 7. 1. 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가 이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4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추가감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5 첫째, 위원회는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인의 2013년 재무상황을 고려하지 못하였는 바, 이의신청인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적자가 누적되어 2013년에는 (부분)자본잠식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6 둘째, 이의신청인은 법위반 행위를 원사건 심사 착수보고 전에 자진시정하였고, 위원회는 법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경고 등의 처분을 한 과거의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7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2013년도 말 기준 재무상황을 고려할 때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추가적인 감경이 필요한 바, 이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결 과징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8 위원회는 원심결에서 이의신청인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2012년말 까지의 재무상태를 고려하였는 바, 2012년 및 2011년 연속적자인 점, 건설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조정과징금의 50%를 감경하였다. 9 그러나, 원사건 심의일 이후에 확정된 2013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이의신청인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살펴보면,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2012년, 2011년의 당기순이익이 연속으로 적자일 뿐만 아니라, 2013년 기준 자본총계가 약 219억 원, (납입)자본금이 약 400억 원으로서 (부분)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 2> 이의신청인의 재정 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8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이의신청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 10 따라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Ⅳ. 3. 가. (2)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인에 대한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조정과징금의 20%를 추가로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인에 대한 부과과징금은 126,000,000원으로 결정된다. 11 다만, 이의신청인의 주장 중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원심결에서 자진시정한 점을 인정하여 기본과징금을 감경하여 조정과징금을 산정한 바 있으므로, 이와같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12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인에 대한 원심결 과징금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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