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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9.17. 결정

삼부토건(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건1743 사건명 : 삼부토건(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삼부토건 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창동 9-1 2. 조**(******-*******) 삼부토건 주식회사 공동 대표이사 서울 **** *** ** 3. 정**(******-*******) 삼부토건 주식회사 공동 대표이사 서울 *** *** *** 심 의 일 : 2013. 9. 13.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삼부토건 주식회사는 수급사업자 주식회사<각주>1</각주>**건설에게 건설위탁 한 '고속국도 제10호선 장흥-광양간 건설공사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관련’ 하도급대금 533,500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2. 11. 20.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조**<각주>2</각주>및 정**<각주>3</각주>은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 삼부토건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성립 3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2012. 11. 20. 피심인 삼부토건이 수급사업자 **건설에게 건설위탁한 '고속국도 제10호선 장흥-광양간 건설공사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관련’ 목적물을 수령하고 그에 대한 하도급대금 533,5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사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였다. 4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12. 10. 피심인 삼부토건에 대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 5 피심인 삼부토건이 위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 1. 7. 및 2013. 2. 12. 두 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하였으나 피심인 삼부토건은 심의일 현재까지 총 하도급대금 533,500천 원 중 2013. 7. 31. 200,000천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33,500천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삼부토건의 책임성 6 피심인 삼부토건은 하도급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1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조** 및 정**의 책임성 7 피심인 조**은 1994. 3. 18.부터, 피심인 정**은 2011. 3. 21.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 삼부토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위 2. 가.에서 적시한 조정내용을 법인을 대표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8 피심인 삼부토건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와 제31조의 규정을, 피심인 조** 및 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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