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공조(주)의 과징금 재산정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소심1885 사건명 : 삼성공조(주)의 과징금 재산정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삼성공조 주식회사 창원시 내동 456-4 대표이사 고호곤 대리인 법무법인 산경 담당변호사 김성준, 박주송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0. 5. 4. 전원회의 의결 제2010-050호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의 경위 및 적법성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였다가 다시 회수한 행위,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 등(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하도급대금 지급명령, 교육이수명령, 수급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및 고발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08. 1. 25. 전원회의 의결 제2008-0034호 및 공정거래위원회 2008. 5. 30. 전원회의 재결 제2008-016호)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은, 위 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위 시정명령의 일부와 과징금 납부명령을 각 취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6. 6. 11. 선고 2008누18030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법원의 판결 취지 등을 감안하여 시정명령의 일부를 변경하고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부과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0. 5. 4. 전원회의 의결 제2010-050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한편, 법 제27조 제1항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은 2010. 5. 7.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0. 6. 4.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원심결 처분 경위 및 그 내용 가. 이의신청인의 이 사건 관련 행위 (1) 어음할인료 회수 행위(탈법행위) 이의신청인은 2003년 무렵부터 시작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및 직권조사로 인하여 이의신청인의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가 적발되자, 자진하여 유한회사 오성금속 등 33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527,137,000원을 지급하였다가, 위의 조사 종료에 즈음하여<각주>1</각주>다시 유한회사 오성금속 등 24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어음할인료로 지급한 380,804,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이의신청인의 위 어음할인료 회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2007. 2. 21. 시작되어 2007. 10. 17.<각주>2</각주>사건심사 착수보고 되었는바, 이의신청인은 위 조사 개시 후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인 2007. 5. 4.부터 같은 달 23. 기간에 걸쳐, 위와 같이 회수한 어음할인료 380,804,000원 전부를 24개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되돌려 주었다. (2)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행위 이의신청인은, 주식회사 대동사 등 38개 수급사업자로부터 2007. 1월 총 2,257,860,000원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수령한 후에 일률적으로 5%씩 총 112,874,000원을 감액하였다. 이의신청인의 위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2007. 2. 21. 시작되어 2007. 10. 17. 사건심사 착수보고 되었는바, 이의신청인은 위 조사개시 후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인 2007. 5. 31. 부당하게 감액한 하도급대금을 2007. 4월의 하도급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다만, 이의신청인은 위와 같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감액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총 4,54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이의신청인은, 합성메데아 등 12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이 목적물 중 일부는 수급사업자가 생산비용 절감,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임의로 초과생산한 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 전산재고분에 불과한 것으로 이의신청인에게 관련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2007. 8월말 기준 하도급대금 총 676,63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의신청인은 2007. 5월 수급사업자인 대봉공업사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 2,890,000원 및 2007. 5월말 기준 기존의 목적물 수령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36,067,000원 등 모두 38,95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2007. 9. 14. 지급하였으나, 관련 지연이자 1,22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이의신청인은 2004. 2월부터 2007. 7월 기간 중에 주식회사 대동사 등 7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할인료 총 1,070,84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의신청인의 위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2007. 2. 21. 시작되어 2007. 10. 17. 사건심사 착수보고 되었는바, 이의신청인은 위 사건 조사개시 후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인 2007. 5. 10.에서 같은 달 15. 사이에 주식회사 광신아이앤피 등 23개 수급사업자에게 2004. 2월부터 2007. 3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등 총 235,672,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1차 및 제2차 처분 (1) 제1차 처분(2008. 1. 25. 전원회의 의결 제2008-034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대금지급명령, 수급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 교육이수명령), 과징금 부과(3,040,000,000), 고발(이의신청인, 대표이사 고호곤 및 사장 남창대)을 의결하였다. (2) 제2차 처분(2008. 5. 30. 전원회의 재결 제2008-016호) 제1차 처분인 위 2008. 1. 25. 전원회의 의결 제2008-034호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은 ①어음할인료를 반환받은 행위는 탈법행위가 아니며, ②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전산재고분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의무가 없고, ③5개 수급사업자는 법상 보호되는 수급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④법 위반금액에서 이 사건 조사일로부터 3년 전에 발생한 어음할인료 회수액은 제외되어야 하고, ⑤이의신청인의 기업규모 및 기존 심결례와의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 과징금 규모가 과다하다는 취지로 제1차 처분에 대하여 2008. 2. 29.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2003년도 회수 어음할인료 19,000,000원을 법 위반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징금을 3,015,000,000원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 법원의 판결 취지 이의신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제1차, 제2차 각 처분(이하 '관련 처분’이라 한다)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위 관련 처분이 있기 이전에 이의신청인이 전산재고분 하도급대금 및 그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1차 처분 주문 3항의 “합성메데아 등 12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법정지급기일이 초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과, 이 금액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가 이미 시정된 상태에서 발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하였고, 또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과징금 납부명령이 발해지기 전에 이의신청인이 회수하였던 어음할인료를 모두 반환하였고, 전산재고분이라고 주장하는 하도급대금도 모두 지급하였으며, 상당 부분 위법상태를 자진 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의신청인이 이 사건 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상당 부분이 반환된 점, 영업상태에 비추어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위 과징금 납부명령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이를 취소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06. 6. 11. 선고 2008누18030 판결 참조), 대법원에서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참조). 라. 원심결(공정거래위원회 2010. 5. 4. 전원회의 의결 제2010-050호)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법원의 판결 취지 등을 감안하여 전산재고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시정명령을 취소하고, 아울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라는 명령의 일부 문안을 변경하되, 다만 이의신청인이 법정 기한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은 새로 부과하기로 하는 한편, 과징금 납부와 관련하여서는 이의신청인이 자진 시정한 금액을 감안하여 제1차 처분 및 제2차 처분과는 달리 조정과징금의 부과한도를 법 위반금액의 4배에서 2배로 조정하고, 이의신청인이 중소기업으로 그 영업상태에 비추어 과징금을 감내하기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감안하여 이 사건 법 위반 금액을 재조정하고 위 위반금액을 기초로 산정된 조정과징금 6,191,830,000원에서 다시 100분의 66.67을 감경한 2,063,000,000원을 부과하였다<각주>3</각주>. 3.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다른 처분과의 형평에 반한다는 주장 관련 이의신청인은 자신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자신보다 매출 규모, 영업이익의 규모가 훨씬 큰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법 위반행위에 부과된 다른 사건에서의 과징금보다 금액이 더 많은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 위반 과징금은, 하도급거래 금액 또는 법위반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이를 기초로 과징금의 형평을 논할 수는 있겠으나, 법 위반 기간 동안의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을 기초로 과징금의 규모를 비교하며 그 형평을 논할 수 없으므로<각주>4</각주>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의신청인의 영업상태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 관련 이의신청인은 자신의 영업이익은 2005년도 적자 6억 원, 2006년도 적자 17억 원, 2007년도 적자 46억 원으로서 최근 수년간 영업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바, 자신에게 부과된 원심결 과징금은 자신의 어려운 영업상태에 비추어 볼 때 감내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은 자본금 규모상 중소기업에 해당되기는 하나, 매출액 규모가 2008년 1,111억 원, 2009년 729억 원에 이르고 있어 사업규모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며 영업환경도 상당히 호전되어 영업이익이 2008년 44억 원, 2009년 49억 원에 이르고, 당기순이익도 2008년 54억 원, 2009년 81억 원에 이르는 등 과징금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과징금 재산정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주장 관련 이의신청인은, 자신이 과징금 부과 전 이 사건 법 위반 행위를 상당 부분 자진 시정함에 따라 그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또한 상당 부분 남아있지 않게 되었는데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결 과징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결에서는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의신청인이 이 사건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점을 감안하고, 이의신청인이 중소기업으로 그 영업상태에 비추어 과징금을 감내하기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감안하여 이 사건 법 위반 금액을 재조정하고 그 위반금액을 기초로 산정된 조정과징금 6,191,830,000원에서 다시 100분의 66.67을 감경한 2,063,000,000원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과징금이 기본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나, 이의신청인이 이 사건 관련 행위로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의 규모와 과징금 규모간 균형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원심결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되므로, 부과과징금은 원심결의 조정과징금 6,191,830,000원에서 당초 100분의 66.67이 아닌 100분의 75를 감경한 1,547,000,000원(백만원 미만 절사함)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4. 결론 위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 중 일부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과징금액 2,063,000,000원을 1,547,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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