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공조(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부사0154, 2160, 2639(병합) 사건명 : 삼성공조(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삼성공조 주식회사 경상남도 창원시 내동 456-4 대표이사 고호곤 2. 고호곤[510305-1******, 삼성공조(주) 대표이사]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문화동 2-2 한아름(아) 702호 3. 남창대[580112-1******, 삼성공조(주) 사장]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65 그린(아) 1동 501호
해석례 전문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심인 삼성공조(주)(이하 단순히 “피심인”이라 하면 삼성공조(주)를 말한다)는 라디에터, 오일쿨러, 인터쿨러 등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로서 일반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2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한편, 피심인의 80개 하도급업체는 라디에타, 인터쿨러, 오일쿨러 등 피심인이 제조하는 상품의 부품 또는 완성품 등을 납품하는 상시종업원수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자들로서 각 하도급업체의 거래품목 및 매출액 또는 상시종업원수는 <표2>와 같다.<각주>2</각주><표2> 하도급업체의 거래품목, 매출액 또는 상시종업원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2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표2>의 (주)광신아이앤피 등 80개 중소기업자들에게 라디에타, 인터쿨러, 오일쿨러 등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위탁하고, 동 제조위탁 직전 사업연도(2003년~2006년)의 매출액 또는 상시종업원수가 같은 해 <표2>의 (주)광신아이앤피 등 80개 중소기업자들의 매출액 또는 상시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7.19 법률 제 8539 호(이하 '법’이라 한다) 및 2005. 3. 31 법률 제 7488 호(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하며, <표2>의 (주)광신아이앤피 등 80개 중소기업자들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 거래는 법 적용 대상이 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탈법행위(어음할인료를 회수한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4년 이전부터<각주>3</각주>2006.9.15.까지의 기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하도급거래서면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시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가 적발되자 자진하여 (유)오성금속 등 33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527,137천 원을 지급하였다가, 그 후 (유)오성금속 등 24개 수급사업자로부터 380,804천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그 회수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회수한 어음할인료 내역 (기간 : 2003년~2006년,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2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 : 피심인 제출 어음할인료 회수행위는 2003년부터 당시 영업상무였던 피심인 남창대(현 직책은 사장)가 총괄을 맡고 자재부 직원과 경리부 직원이 실무책임을 맡는 등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자재부의 강윤규는 경리부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어음할인료의 내역을 받아 수급사업자에게 전화하여 반납을 독촉하고 회수하는 역할을, 경리부의 심기종은 자재부에서 회수한 현금을 회사에 보관하고 회수실적을 종합하여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다. 2006년에는 남창대가 대표이사인 고호곤에게 어음할인료 회수에 대해 보고하자 고호곤은 회수금을 영업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 피심인은 어음할인료를 피심인의 사무실, 은행주변 등에서 현금으로만 회수하였으며, 간혹 피심인의 여직원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피심인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어 어음할인료를 회수한 행위가 드러나자, 2007. 5. 4.부터 같은 달 23. 기간 중 총 380,804천 원을 24개 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었다.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2007.5.23.자 “어음할인이자 지급 내역”, 피심인 남창대의 2007.5.22. “확인서”, 피심인의 전ㆍ현직 직원 강윤규, 조현권 등의 “확인서”, 2007.10.1. 피심인 고호곤의 “확인서” 등에 의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구법 제20조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 8. 탈법행위의 금지(법 제20조) : 원사업자의 탈법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수하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어음할인료를 사후에 회수한 행위는 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 등에 임하여 어음할인료를 자진하여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보고하여 경고 등 경미한 조치를 받은 후 이를 다시 회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탈법행위를 한 것인 바,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구법 제20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나. 부당감액행위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주)대동사 등 38개 수급사업자로부터 2007년 1월에 2,257,860천 원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수령한 후에 일률적으로 5%씩 감액하여 총 112,874천 원을 감액하고 2,144,986천 원만 지급하였는 바, 피심인이 감액한 내역은 <표4>와 같다. <표4> 피심인이 부당하게 감액한 내역 (기준 : 2007년 1월,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2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 : 피심인 제출 피심인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어 부당감액행위가 드러나자 감액하였던 하도급대금을 2007. 5. 31. 2007년 4월 하도급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나, 이 때에도 감액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총 4,540천 원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 내역은 <표5>와 같다. <표5> 부당감액분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기준 : 2007년 5월,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24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2007.7.13. “물품대 감액현황” 및 피심인 직원 강윤규의 “확인서” 등에 의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구법 제11조 제1항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이하 “부당감액”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법 제11조 제3항 : 원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 :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7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5%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수급사업자와 단가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피심인의 원가절감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 행위는, 구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또한, 피심인이 부당하게 감액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구법 제11조 제3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다.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1) 행위사실 (가) 전산재고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피심인은 2004년부터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에 동 목적물 중 일부를 자신의 제품생산에 투입하지 않은 채 전산상의 재고품(통상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는 이를 '전산재고’라 부르며, 이하에서도 이를 '전산재고’라 한다.)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물량에 대해서는 제품 생산에 투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심인은 2007년 8월말 재고기준으로 합성메데아 등 12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676,631천 원의 하도급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바, 그 세부내역은 <표6>과 같다. <표6> 전산재고분 미지급 하도급대금 내역 (기준연도 : 2007년,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24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근거 : 피심인 제출자료, 다만, 태양정밀과 금성정밀의 8월말 전산재고는 해당 회사들이 피심인의 전산망에서 출력하여 제출한 것임 전산재고는 2004년부터 2007년 8월말까지 누적하여 관리되고 수급사업자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존의 전산재고량 중 일부가 제품생산에 투입되거나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일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전산재고량이 줄었다가, 다시 납품받은 물량 중 일부가 생산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 전산재고로 관리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 4월, 피심인의 협력업체들은 전산재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산재고분에 대한 대금을 조속히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피심인에게 보내기도 하였으며, 같은 해 9. 6.에는 피심인과 협력업체 대표 사이에 전산재고량에 대한 입고정리가 장기적으로 지연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같은 해 9월말까지 정리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심인은 처리상의 문제점을 들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전산재고를 발생시켜 누적관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2007.10.4. “전산재고 정리현황” 및 피심인의 직원 강윤규(2007.10.2. 및 2007.10.4.) 및 어용석(2007.10.4.) 등과 금성정밀 대표 제환욱(2007.10.4.), 세광기업 대표 안성납(2007.10.4.) 등의 “확인서” 등에 의해 인정된다. (나) 대봉공업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피심인의 직원 강윤규의 2007.10.2. “확인서”에 의하면, 피심인은 대봉공업사에 2007년 5월분 하도급대금 2,890천 원 및 2007년 5월말 기준 전산재고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36,067천 원 등 모두 38,957천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2007.9.14.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1,22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7> 대봉공업사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24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기산일부터 지급일까지의 일수/365)×금액×0.25(이자율) = (46/365)×38,957천원×0.25=1,227천원 (2) 관련 법규정 법 제9조 제2항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시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법 제13조 제1항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법 제13조 제8항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 : 상기 나.(2) 참조 (3) 위법성 판단 (가) 전산재고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피심인의 (1) (가)의 행위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60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전산재고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물량 중 일부가 불량품이거나 실제 납품한 수량이 발주량보다 많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각주>4</각주>피심인은 납품받은 목적물에 불량품이 있거나 납품수량이 발주량을 초과하였다는 등의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는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은 모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법 제9조 제2항), 이에 대해서는 법정 기한 내에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봉공업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피심인이 대봉공업사에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60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라.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주)광신아이앤피에 대해 2004년 2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하도급대금 53,000천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47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2004년 2월부터 2007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주)대동사 등 7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 총 1,070,84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 세부내역은 <표8>과 같다. <표8> 미지급 어음할인료 내역 (목적물 수령 기간 : 2004년 2월~2007년 7월,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24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상호에서 (주) 또는 (유)를 생략 ※ 광신아이앤피의 지급액 13,461천 원에는 지연이자 470천 원이 포함되어 있음 피심인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주)광신아이앤피 등 23개 수급사업자에게는 2004년 2월부터 2007년 3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등 총 235,672천 원을 2007. 5. 10.에서 같은 달 15일 사이에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2007.10.2. “하도급 대금 지급관련 자료제출의 건”에 의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 제6항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법 제13조 제8항 및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 : 상기 나.(2)참조 법 제13조 제9항 :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의 할인율 고시 :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법 제13조 제6항, 제8항 및 제9항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위원회가 고시한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어음으로 지급하고, 그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들의 책임 피심인은 2004년 이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어음할인료 회수, 하도급 대금의 감액, 하도급 대금 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다양한 유형의 법 위반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해왔고, 특히 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자진 지급한 어음할인료를 다시 회수하는 등 그 위반행위의 내용이 고의적ㆍ탈법적이므로 법(또는 구법) 제31조에 의해 법(또는 구법)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피심인 고호곤은 1989년부터 현재까지 삼성공조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직원들의 업무를 관리감독하여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직원들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어음할인료를 회수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회수한 금액을 영업활동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탈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이를 조장하였으므로 법(또는 구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책임이 있다. 피심인 남창대는 2003년 무렵 영업상무를 맡고 있을 때부터 2006년 사장에 이를 때까지 줄곧 어음할인료 회수업무를 총괄하면서 부서별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탈법행위를 주도하였으므로 법(또는 구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책임이 있다. 4. 과징금의 부과 가. 적용법령 피심인의 위반행위 기간동안 2005.7.1. 대통령령 18922호로 법 시행령 별표 2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일부 변경되었고, 2007.8.30. 위원회 고시 제2007-7호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가 제정되는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과 관련된 법령 변경이 있었다. 피심인의 행위가 2004년 이전부터 위원회의 심의일에 걸쳐 이루어진 점, 심의일 현재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피심인에게 유리하다는 점<각주>5</각주>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는 법 및 법 시행령, 2007.8.30. 위원회 고시 제2007-7호[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한다. 나.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 피심인은 수년간 어음할인료 회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하도급거래질서 저해 효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피심인의 거의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과징금 고시 Ⅲ.1.), 피심인은 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어음할인료를 회수함으로써 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탈법행위를 한 점(Ⅲ.2.), 피심인은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경고이상의 조치를 받은 점(Ⅲ.3.나), 피심인은 부당감액의 금지규정을 위반하고(Ⅲ.4.나), 위반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고 있는 점(Ⅲ.4.마.)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그 파급효과가 큰 것에 해당되므로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다.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 산정 (가) 기본원칙 기본과징금은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행위 점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 대금의 산정 1)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2004년 이전부터 이뤄진 위반행위와 관련된 개별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을 모두 파악하여 합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하도급 대금은 2.가. 내지 2. 라의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행위 유형별로 산정하여 이를 합산함이 타당하나, 2.가 내지 2.다.의 각 행위와 관련된 하도급 대금은 이를 산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2.라.의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가 있었던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발생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2.가. 내지 2.다.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하도급 거래에서 실제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하도급 대금은 위반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포함시키기로 한다. 3) 위 각 기준에 의해 이 사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 대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가) 피심인이 2007.10.2.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가 있었던 하도급 거래에서 실제 발생한 하도급 대금은 총 103,320,423천 원이다. 나)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이외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하도급 거래에서 실제 발생한 것이 명백한 하도급 대금으로서 위반 금액 범위 내에서 산입될 금액은 ① 2007년 1월 부당하게 감액한 112백만 원, ② 전산재고 물량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 대금 676백만 원, ③ 대봉공업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 대금 38백만 원 등이다. 다) 위 각 금액을 합산하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 대금은 104,148,885천 원으로 산정된다. (다) 과징금 부과율의 결정 본 사안에 대해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 1.나.에 따라 산정된 법 위반 점수는 72점<각주>6</각주>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부과율은 7%를 적용한다. 부과점수 수준별 과징금 부과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23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라) 기본과징금액의 산정 하도급 대금 104,148,885천 원의 2배인 208,297,770천만 원에 7%의 부과율을 적용하면 기본과징금은 14,580,843천 원(104,148,885천 원*2*7%)이다. (2)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은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사실이 없고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높다거나 기타 과징금 고시 Ⅳ.2.나.에서 정한 감경 사유가 없다. 오히려, 피심인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바 있고, 어음할인료를 회수하는 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2.다.에 의거 감경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기본과징금이 위반금액<각주>7</각주>의 4배를 초과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2.라.에 따라 위반금액의 4배인 9,122,324천원을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점, 나.에 의해 산정된 금액이 피심인이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시킨 경제적 또는 재정적 이익의 규모에 비해 다소 과대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3.가.(2)에 따라 조정과징금의 2/3를 감액한 3,040백만원(백만원 미만 절사)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4) 분할납부 피심인은 중소기업자로서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법 제27조에 의해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 4에 의거 3회 분할 납부를 명하기로 한다. 4. 결론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0조에, 2.나.의 행위는 법 제11조에, 2.다. 및 2. 라.의 행위는 법 제13조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관해서는 법 제25조, 과징금에 관해서는 법 제25조의 3, 고발에 관해서는 법 제30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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