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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6.29. 결정

삼성공조(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부사1843, 1844 사건명 : 삼성공조(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삼성공조 주식회사 경남 창원시 외동 456 - 4 대표이사 고호곤 심 의 일 : 2012. 5.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라디에이타 및 인터쿨러 등 자동차부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로 자본금이 80억 미만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되고, 하도급계약체결 직전사업년도의 연간 매출액 또는 상시종업원수가 아래 <표 1>과 같이 수급사업자들의 연간 매출액 또는 상시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수급사업자들은 자동차부품 임가공 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인 인터쿨러에 대한 용접작업을 제조위탁 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 (2010년 말,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2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자료출처: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들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4 피심인은 1998년 12월 은하공업, 2005년 12월 윌테크와 각각 '거래기본계약’ 및 '클레임보상 협정서’를 체결하고 자동차 인터쿨러 부품 용접작업을 제조위탁 하였다. 5 피심인은 2010년 11월초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이 사건 제조위탁 단가가 부당하게 높게 적용되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2010년 11월 중순부터 2011년 1월 중순까지 수급사업자들의 인터쿨러 용접 임가공작업과 관련하여 각 품목별로 '외주물 단가사정내역’<각주>2</각주>이라는 내부 문서를 작성하고 <별지 1> 및 <별지 2>와 같이 자체 실사 단가를 산정하였다. 6 이후 피심인은 2011년 2월초 <별지 1> 및 <별지 2>와 같이 윌테크가 용접하는 '08 AERO I/C 등 77개 인터쿨러 부품’ 및 은하공업이 용접하는 'GT5 O/C-HYD 등 73개 인터쿨러 부품’의 제조위탁 단가를 자체 실사단가의 80% 수준의 가격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수급사업자들에게 통보<각주>3</각주>하였다. 7 이와 같이 피심인이 인하한 단가는, 아래 <표 2>와 같이 기존 단가와 비교할 경우 윌테크에게는 대금 총액 기준으로 64.2%, 은하공업에게는 86.7%를 각각 인하하였고, 인하금액 총액은 윌테크는 77,404천 원, 은하공업은 112,694천 원이다. 8 또한, 피심인은 인하된 납품단가를 2011년 1월 납품 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였다. <표 2> 하도급대금 인하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2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목적물수령일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천원미만 단위 절사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4. (생략)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 7. (생략)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이하 “부당감액”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감액으로 본다. 1. (생략)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 9. (생략) ③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가) 위법성 성립요건 9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로 보고 있다. 10 따라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인하된 납품단가가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아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11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종류, 수량, 규격(사양), 품질, 원재료, 대금결제, 납기, 운송, 반품조건 등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용이나 자료ㆍ정보 등을 충분하고 성실하게 제공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수급사업자가 협의과정에서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아니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한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합의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된다. 12 이 사건에서 피심인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3 첫째, 피심인은 2011년 2월초 이 사건 제조위탁 단가를 인하하면서 수급사업자들에게 단가 산정을 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의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산정ㆍ결정한 다음 이를 수급사업자들에게 통보하였고, 수급사업자들은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를 부당한 단가인하라고 보고 피심인에게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피심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는 점. 14 둘째, 피심인이 이 사건 제조위탁 단가인하 전에는 윌테크와는 2005년 12월부터 약 5년간, 은하공업과는 1998년 12월부터 약 12년간 계속적 거래를 하면서 양 당사자 간 묵시적 합의 하에 기존단가를 적용하여 왔었던바, 이를 조정하고자 한다면 단가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단가 산출내역 등 충분한 정보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 없이 자기의 산출방식에 따라 기존단가 대비 윌테크에게는 64.2%, 은하공업에게는 86.7%를 각각 인하한 행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 15 셋째, 피심인은 자체 실사를 통해 자기 스스로 결정한 단가를 통상적인 가격수준이라고 하면서도 그보다도 20%를 추가로 인하한 것은 수급사업자들과 거래 중단을 앞두고 수급사업자들의 부당이익<각주>4</각주>을 단기간에 회수할 목적으로 과도하게 낮은 단가를 적용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 (2)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16 '낮은 단가’인지의 판단기준은 원칙적으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단가를 낮게 결정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수급사업자 등이 제시한 견적가격,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제품에 대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 목적물의 수량, 당해 목적물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7 피심인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단가를 인하한 것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낮은 단가로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8 첫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과 5년 이상 장기간 거래를 해온 것을 비춰볼 때 단가산정은 기존 단가를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 원자재가격 변동률, 중소제조업 평균임금상승률 등 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산출함이 타당하며, 이들 요소를 반영할 경우 인하요인보다는 오히려 인상요인이 많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산출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단가인하를 결정하였다는 것은 부당하게 낮은 단가로 결정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 19 둘째, 피심인의 단가인하 수준을 보면 기존 금액 대비 윌테크에게는 64.2%, 은하공업에게는 86.7%를 인하하였는바, 이러한 인하수준은 지속적인 거래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과도한 수준으로 단가인하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심히 결여하고 있다는 점. 다) 소결 20 따라서,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2) 부당감액 행위 가) 위법성 성립요건 21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부당한 감액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2 그러므로 피심인의 이 사건 부당감액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수급사업자들과 단가인하에 대한 합의를 한 후 그 합의내용을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까지 소급적용 하여야 하고, ② 이러한 소급적용이 일방적인 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23 일방적인 소급적용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급 적용에 대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합의가 당해 수급사업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합의인지를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 24 또한 부당감액에 있어 부당성 여부는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감액의 경위, 계약이행 내용,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정도, 감액방법과 수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것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감액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각주>5</각주>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 단가인하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까지 소급적용 여부 25 피심인은 2011년 1월분에 대한 제조위탁 당시에는 기존단가가 적용되고 있었음에도 수급사업자 중 윌테크에게는 2011. 2월 및 3월분의 납품단가를 인하하면서 같은 해 1월분까지 소급하여 단가를 인하하였고, 인하공업에게는 2011. 2월분의 납품단가를 인하하면서 같은 해 1월뿐 까지 소급하여 적용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단가인하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없었음은 물론 소급적용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위법성 요건에 해당된다. (2) 일방적인 소급적용인지 여부 26 피심인은 단가인하 과정에서 수급사업자들과 일체의 협의과정도 없었음은 물론 이를 소급적용하는데 있어서도 수급사업자들과는 아무런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소결 27 따라서, 피심인의 2. 가.의 하도금대금 소급적용 행위는 부당한 감액행위로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8 피심인은 이 사건 제조위탁 단가인하를 하게 된 배경은 수급사업자들이 내부 직원들과 공모하여 부당하게 높은 단가를 적용받아 왔고, 이들과 거래를 중단함에 따라 단기간에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큰 폭의 단가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9 첫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이 부당하게 높은 단가를 적용받아왔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아무런 협의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 30 둘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이 높은 단가를 적용받아 온 것에 대해 수급사업자들에만 그 책임을 돌려 단가를 인하하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환수하려 하였으나, 부당이익의 발생은 피심인의 직원들이 수급사업자들과 공모 또는 묵인 하에 이루어진 일로서 피심인에게도 자기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1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하고<각주>6</각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와 부당 감액행위는 법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그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각주>7</각주>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2010. 12. 31.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3호,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원칙 32 기본과징금은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1.(일반기준)에 따라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의 수, 과거의 위반전력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이를 상한금액(하도급대금의 2배)에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의 산정 33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1.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 또는 하도급거래에서 실제 발생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거래기간 중 발생한 하도급거래금액은 250,338천 원<각주>8</각주>이다. 3) 기본과징금액의 산정 34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2.(세부산정기준) 나. 및 다.와 과징금 고시 Ⅵ. 1. 나.를 적용하여 산정된 법 위반점수의 합계는 72점<각주>9</각주>으로서 이 점수에 의한 과징금 부과율은 7%이며, 따라서 기본과징금은 35,047천 원(하도급대금 250,338천 원×2배×7%)이다. 4) 조정과징금 및 부과과징금의 산정 35 피심인의 경우 가중 및 감경 등 조정사유가 없고, 피심인은 상장사로서 2010년 107억 원, 2011년 6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재무상태가 양호하므로 부과과징금을 감경할 사유 또한 없다. 다만 과징금 고시 Ⅳ. 3. 다.에 따라 1백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고 35,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36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제11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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