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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7.18. 결정

삼성복지상조(주)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할부1673 사건명 : 삼성복지상조(주)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삼성복지상조 주식회사 부산 동구 중앙대로 270, 5층(초량동, 강남빌딩) 사내이사 ○○○ 2. ○○○(680105-*******, 삼성복지상조 주식회사 사내이사) 부산 남구 수영로325번길 159-69(대연동) 심의종결일 : 2016. 7. 8.

해석례 전문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 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5. 9. 22. 피심인 삼성복지상조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가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1,840건의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 총 2,356,380,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5조 제4항 및 제34조 제10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 삼성복지상조에게 시정을 위한 조치로 피심인 삼성복지상조가 소비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해약환급금 및 이 금액에 대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0%의 이율로 산정된 지연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을 의결(2015. 9. 22. 의결 제2015-336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하였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 2 피심인 삼성복지상조는 2015. 10. 7. 원심결 의결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위원회가 2015. 12. 2.부터 2016. 3. 25까지 2차례<각주>2</각주>에 걸쳐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법조 3 법<각주>3</각주>제48조 제1항 제3호 및 제52조 3. 고발 4 피심인 삼성복지상조와 피심인 ○○○<각주>4</각주>은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4. 결론 5 피심인들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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