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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5.3. 결정

삼성에스디아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기감1181 사건명 : 삼성에스디아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 150-20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철호, 이수열, 전상오, 홍석범, 김기영 심 의 종 결 일 : 2022. 4.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 소형 전동기기 등에 사용되는 이차전지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 등 11개 중소기업자에게 이차전지 제조에 사용되는 관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0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 자료출처: 키스라인(KISLINE) 자료 3 ○○○○○ 등 11개 수급사업자는 이차전지 관련 부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각주>3</각주>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관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0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 자료출처: 키스라인(KISLINE) 자료 나. 피심인이 생산하는 이차전지의 의의 4 이차전지는 처음 만들어진 상태에서의 물질적 가감 없이 전기, 열, 기계에너지 등의 수단을 이용한 충전과정을 거쳐 수십 회 이상 재사용이 가능한 전지를 말한다. 이차전지의 등장에 따라 기존의 일회용 전지를 1차 전지로 칭하게 되었으며, 이차전지는 최초 등장시 화학전지만을 칭하였으나 현재는 다른 형태의 전지인 납축전지, 황화나트륨(NaS)전지, 니켈수소전지, 리튬이온전지 등을 포괄하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0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산업분석리포트 '리튬이온전지 산업’(2021.3.26.), 키스라인(KISLINE) 자료 5 이 중 피심인이 생산하는 리튬이온전지는 구형 니켈-카드뮴전지에 비해 체적당 2배, 중량당 3배 이상의 에너지 밀도를 보유하고 있고 500회 이상의 충방전이 가능하며 자기방전이 적고 메모리 효과가 없다는 특성까지 있어 경량화, 콤팩트화, 고밀도화 등에 가장 유리하며 휴대전화를 비롯하여 전기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승인원 관련 서면교부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이차전지에 포함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15건의 승인원<각주>6</각주>을 자신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5. 8. 4.부터 2017. 2. 23.까지 이메일을 통해 이를 수령하면서 자신의 내부 시스템에 등재하였다. 7 피심인은 위 승인원을 요구하면서 법에서 정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이하 '기술자료 요구서’라 한다)을 사전에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면서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목적 등 법정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였다. 8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공 받은 15건의 승인원 내역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01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9 위와 같이 사실은 ○○○○○ 승인원(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8</각주>), ○○○○○ 승인원(소갑 제2호증), ○○○○○ 승인원(소갑 제3호증), ○○○○○ 승인원(소갑 제4호증), ○○○○○○ 승인원(소갑 제5호증), ○○○ 승인원(소갑 제6호증), ○○○○ 승인원(소갑 제7호증), ○○○○○ 등 7개 수급사업자 확인서(소갑 제8호증), 피심인 제출 기술자료제공 합의서(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각주>9</각주>(정의) ① ∼ ⑭ (생략)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생략)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0</각주>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⑧ 법 제2조 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 제2항에서 "요구목적, 비 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나) 법리 10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 미교부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한 정보 또는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하며, ③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의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준 사실이 없어야 한다. 11 '기술자료’란 법 제2조 제15항에 의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1) 기술자료 판단기준 (가)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각주>11</각주>12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수준의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한다. 13 다만,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라도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기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인데,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나 과거에 실패한 연구데이터와 같은 정보도 경제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그 정보가 바로 생산ㆍ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각주>12</각주>. 14 또한, 수급사업자가 제조를 위탁 받은 부품은 원사업자가 제조하는 전체 제품의 일부이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제조방법은 원사업자의 제조방법을 상당 부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면,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기술자료에 원사업자의 기술이 포함 또는 반영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수급사업자가 고유 기술과 노하우를 투여하여 원사업자의 기술을 해당 부품에 적용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라고 인정할 수 있고, 이때 가미된 수급사업자의 기술과 노하우가 원사업자 또는 제3자가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상당한 이익이 있거나 보유하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정도의 유용성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지 않아도 무방하다.<각주>13</각주>(나) 비밀관리성 15 법 제2조 제15항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①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하였는지 여부, ②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③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6 비밀관리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자 간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도 인정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ㆍ관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원사업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각주>14</각주>. (2) 기술자료 제공요구 시 '정당한 사유’ 판단기준 17 법 제12조의3 제1항 단서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하자 또는 품질관리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18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 시행령 제7조의3 각호의 사항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해당여부 19 피심인이 이 사건 각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 받은 15건의 승인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법 제2조 제15항이 규정한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1) 경제적 유용성 20 이 사건 승인원에는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주로 물질조성리스트 및 원재료 재질사양서, 부품 목록, 관리계획서 등 품질관리자료, 작업표준서, 사출성형조건표, 고장형태 영향분석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데, 다음의 점들을 고려할 때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01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1 ① <물질조성리스트> 및 <원재료 재질사양서>는 부품 제작에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예컨대, ○○○○○의 '○○○○○ 승인원’ 내 물질조성리스트(소갑 제1호증)를 살펴보면 ○○○○○의 구체적인 제조물질 사양이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부품을 제조하기 위하여는 제일모직에서 생산한 합성수지(Resin)를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합성수지에는 특정 화학물질이 특정 비율로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22 ② <부품 목록>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부품에 포함되는 세부 부품들의 종류와 사양을 나열한 자료로, 세부 부품의 명칭, 구매처, 세부규격, 조립순서 및 주의점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23 ③ <품질관리자료><각주>15</각주>는 수급사업자의 제조 공정을 흐름에 따라 기재하면서 각 공정에서의 중점적 관리항목, 관리를 위한 표본추출방법, 관리장비 및 관리기준 등을 기재한 문서이다. 예컨대, ○○○○의 관리계획서(소갑 제7호증)를 보면 각 공정별 사용설비, 관리항목과 규격, 관리기준 및 관리담당자, 이상발생시 조치사항 등이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다. 24 ④ <작업표준서>란 해당 작업의 수행 결과 요구된 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방법 및 기준을 알기 쉽게 명시해 둔 일련의 지침서로서, 통상 품질관리자료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의 '○○○○○○○○○ 승인원’에 포함된 작업표준서(소갑 제1호증)에는 동일부품의 품질관리공정도와 달리 외관실사도, 치수검사의 구체적인 위치, 작업공정순서와 작업자 확인사항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5 ⑤ 수급사업자들이 제조하는 부품 가운데 일부는 합성수지를 용융시켜 금형에 주입시킨 후 경화(硬化)시키는 사출공정을 통해 제조되는데, 사출공정은 ⒜ '충전’ 단계(용융수지를 금형틀로 주입), ⒝ '보압’단계 (충전 이후 압력유지), ⒞ '냉각’ 단계 (금형 내부로 냉각수를 통과), ⒟ '방출’ 단계 (굳어진 성형품을 금형 바깥으로 꺼내는 단계)로 구성된다. <사출성형조건표>는 단계별로 ......(생략)........ 등 사출공정의 세부내역에 대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다. 26 ⑥ <고장형태 영향분석서>는 고장유형을 초래하는 설계 취약성 및 공정변동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고장유형의 영향을 나타내 고장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정보ㆍ자료이다. 예컨대, ○○○○○의 '○○○○○○○○○○○○’ 승인원 내 고장형태 영향분석서(소갑 제1호증)를 보면, 해당 부품은 사출공정 방법으로 제조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재료나 금형의 불량 또는 관리소홀의 사례를 적시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7 위에서 살펴본 승인원을 구성하는 ① 내지 ⑥의 자료들은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비용ㆍ시간이나 노력을 들여 작성한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로서, 다른 사업자가 자료에 담겨진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제품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제품 개발에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다. (2) 비밀관리성 28 승인원 관련 7개 수급사업자들은 비밀유지각서, 취업규칙, 내부 교육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기본적으로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15건의 승인원과 관련하여 ① 해당 자료를 별도의 서버 또는 보안공간에 보관하거나, ② 외부반출시 내부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③ 열람권한을 특정 업무관련자로 제한하는 등 비밀로 유지ㆍ관리하고자 노력하였음이 인정된다. 29 피심인 또한 해당 승인원을 접근기록이 저장되는 자신의 개발협업시스템에 보관하면서 일부 임직원들만 제한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자료를 비밀로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3) 기술심사 자문위원 심사결과<각주>16</각주>30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위원도 이 사건 승인원 15건에 대하여 각 승인원에 기재된 물질조성리스트, 부품 목록, 품질관리공정도, 고장형태 영향분석서, 작업표준서 및 사출성형조건표의 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기술적 요소로 인정될 만한 사항이 많이 기재되어 있어 다른 경쟁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자문하면서 각 수급사업자들이 해당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였다면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3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공급 자재 및 부품이 자신이 제시한 사양 및 품질조건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납품을 승인하기 위해 승인원을 요구하였다고 소명한다. 32 살피건대, 피심인으로서는 승인원 자료를 받아 보아야만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부품들이 자신이 요구하는 사양 및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부품의 하자 발생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며, 다른 부품과의 물리적ㆍ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다)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시 적법한 서면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1) 법정 기재사항 적시 여부 (가) 피심인 주장 33 피심인은 이 사건 기술자료 15건 모두에 대하여 '기술자료 제공 합의서’라는 명칭으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였고, 해당 기술자료 요구서에는 법 제12조의3 제2항 및 시행령 제7조의3 각 호에 규정된 사항들이 모두 기재<각주>17</각주>되어 있으므로, 법령에 따른 적법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34 피심인이 교부한 기술자료 요구서<각주>18</각주>를 보면, 기술자료의 범위에 수많은 자료들을 나열하고 있을 뿐, 피심인이 요구하고자 하는 기술자료가 무엇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그 외 기술자료 제공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인도일 및 인도방법 등 법정 주요사항들도 포괄적ㆍ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35 우선 피심인은 해당 기술자료 요구서에 법 제12조의3 제2항 및 시행령 제7조의3 각 호에 규정된 사항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기술자료의 명칭, 요구일, 제공일 등 법정 기재사항의 일부분은 기재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36 다음으로 피심인이 ○○○○○, ○○○○○, ○○○○○, ○○○○○○, ○○○, ○○○○에 교부한 기술자료 제공 기본 합의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아래 <표 6>참조, 소갑 제9호증), 자료요구 범위에 부품의 원가비중자료, 환경성적서, 부품특성/SPEC DATA, 제조 Process 및 공정조건, 공정 Check List, 검사방법, 검사결과, 인력현황, 불량분석서, 개선대책서, 품질경영실적, QPA, QSA 자체평가 결과, 표준 Audit 실적 등 수급사업자의 거의 모든 기술자료를 총망라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수급사업자들이 실제 작성하거나 제출한 사실이 없는 자료<각주>19</각주>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자료요구 목적에 자재승인, 단가 조정, 협력회사 지원 등 그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는 것도 기재되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01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7 피심인의 이러한 형태의 포괄적ㆍ추상적ㆍ총망라적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는 피심인에게 무제한적 기술자료 요구권을 부여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요구를 허용한 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적법한 서면 교부라고 볼 수 없다. 38 한편, 피심인이 교부한 '기술자료 제공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개별 기술자료 요구시<각주>20</각주>별도 부가적인 서면의 교부를 통해 위 합의서의 내용을 보완하였다면 법령상 주요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피심인은 위 합의서에 '기술자료 필요시 별도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교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음에도 수급사업자들에게 위 합의서를 보완하는 별도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 (2) 기술자료 요구서 사전 교부 여부<각주>21</각주>(가) 피심인 주장 39 피심인은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 시점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수령하기 전에 서면을 교부하였다면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술자료 수령 전에 교부한 10건의 기술자료 요구행위는 교부 시점상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40 살피건대, 법 제12조의3 제2항은 '원사업자...(중략)...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에 관한 협의를 마친 후 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즉, 법상 적법한 교부시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에 관한 협의를 마침으로써 원사업자가 요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제공할 기술자료가 명확히 구체적으로 특정된 후부터 기술자료를 수령하기 전까지의 기간 내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무조건 기술자료 수령 전에 교부했다고 해서 반드시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41 그런데, 위 <표 4> 연번 4, 연번 6, 연번 7, 연번 9, 연번 10, 연번 11, 연번 12 승인원의 경우 기술자료 수령일 보다 최소 8개월에서 최대 2년 4개월 앞서 서면을 교부하였는 데, 이는 기술자료에 대한 협의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제공할 기술자료를 특정하기 전에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기술자료 제공에 관한 사실상의 협의가 있으면 수급사업자가 단기간내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거래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실제로도 피심인이 기술자료 요구서상에 기술자료를 특정하지 못했던 것에서 확인된다. 42 아울러 위 2. 가. 3). 다). (1).의 포괄적 기재방식과 연계해서 생각해보면 피심인은 모든 기술자료의 범위를 망라한 기술자료 요구서를 한 번 교부한 후, 이를 근거로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기술자료를 요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술자료 요구시마다 서면을 교부케 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소결 43 이 사건 승인원은 모두 법상 기술자료로 인정되며, 피심인은 승인원을 요구하여 제공받으면서 법정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된다. 나. 트레이 제작 도면 관련 서면교부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기초사실 44 피심인은 이차전지 캔을 ○○○○○, ○○○○○○○○○○, ○○○○○○<각주>22</각주>로부터 하도급거래를 통해 공급받아 왔는데, ○○ 등 3사는 이차전지 캔의 변형ㆍ간섭 및 대전(帶電) 방지 등을 위해 각자의 이차전지 캔 규격에 맞는 플라스틱제 트레이<각주>23</각주>(이하 '운송용 트레이’라 한다)에 적재하여 피심인에게 납품하고 있으며 해당 트레이는 ○○<각주>24</각주>으로부터 구매하여 왔다. 45 피심인은 이차전지 제품이 완성되면 이를 포장용 트레이에 싣고 다시 박스 포장하여 최종 수요자인 전기자동차업체 등에 납품하고 있는데 그 포장용 트레이는 위 ○○으로부터 하도급거래를 통해 공급받고 있다. 46 즉, 피심인은 ○○ 등 3사와는 이차전지 캔을 목적물로, ○○과는 포장용 트레이를 목적물로 하는 하도급거래 관계를 각각 맺고 있고, ○○ 등 3사와 ○○은 운송용 트레이를 거래품목으로 하는 일반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데,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01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나) 심사보고서상 혐의사실 47 피심인은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2016. 8. 18., 2016. 9. 13., 2017. 3. 3. 등 3차례에 걸쳐 수급사업자 ○○이 작성한 트레이 제작도면을 다른 수급사업자인 ○○, ○○, ○○에 요구하면서 법에서 정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02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령 및 법리 48 위 2. 가. 2).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수급사업자의 자료 여부<각주>25</각주>49 이 사건 3개 트레이 제작도면은 피심인의 수급사업자인 ○○, ○○, ○○가 각 ○○으로부터 전달 받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수급사업자의 자료에 해당된다. (2) 기술자료 해당 여부 50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자료의 기술자료 해당성 판단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법상 '기술자료’ 성립의 두 요건인 ① 경제적 유용성 요건과 ② 비밀관리성 요건이 해당 기술자료의 보유자를 대상으로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수급사업자 소유의 기술자료와 수급사업자 보유의 기술자료를 다르게 판단할 이유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51 생각건대, '경제적 유용성’ 요건은 제조등 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 성립하는 것이므로 '기술’ 그 자체에 내포하는 성격으로 봄이 타당하다. 즉, 당해 '기술’이 관련 업계에서 유용한 기술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는 한, 그것이 누구의 수중에 있든 경제적 유용성은 인정되는 것이며 보유자라고 해서 다르게 볼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2 다음으로 '비밀관리성’ 요건은 법에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기술’ 그 자체로서의 속성만으로는 볼 수는 없고,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에 의해 비밀로 관리ㆍ유지될 것을 필요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독자적이고 유용한 가치가 있는 기술이라도 그것을 관리하는 자에 의해 비밀로서 취급받지 않았다면 그 비밀관리성이 부인될 수도 있는 것이다. 53 그러나 기술 자체에 유용한 가치가 있어 기술 작성자에 의해 비밀로 유지ㆍ관리된 기술자료라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도 '비밀’로서 취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비밀로 관리된 자료라면 이후 단계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 기술자료라는 인식 없이 완전히 방치하는 등 명백하게 비밀관리성을 부정할 정도로 관리한 것이 아니라면 비밀관리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경제적 유용성 54 피심인이 취득한 이 사건 3개 트레이 제작도면<각주>26</각주>은 외형 및 수치, 부품의 재질 및 소재, Note(제작방법 및 제작 유의사항) 등 주로 해당 품목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조 방법 등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55 또한, 이 사건 3개 트레이 제작도면은 ○○이 ① 상당한 비용ㆍ시간이나 노력을 들여 작성한 정보ㆍ자료로서, ② 다른 사업자가 자료에 담겨진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제품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제품 개발에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에 해당한다. (나) 비밀관리성 56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 ○○이 보유한 '○○ 트레이 제작도면’은 비밀관리성이 인정된다. 57 우선, 작성자 ○○이 ① 해당 도면을 ISO 9001 및 ISI 14001 도면관리절차 규정에 따라 번호부여, 기밀정도 구분 등을 거쳐 해당 문서를 도면철에 편철하고 있으며, ② 그 전자파일은 본사 별도 서버에 저장한 후 연구소장과 연구원들만 확인이 가능하고 다른 직원들의 경우 연구소장 등의 승인 없이는 접근할 수 없게 하고, ③ 직원들에게 위 도면들을 포함한 회사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비밀유지교육을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등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관리 유지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58 다음으로 아래 <표 9> 기재 확인서를 보면, 위 도면을 전달 받은 수급사업자 ○○도 비밀로 인지하고 있었고, 특정 인원만 보유하는 등 비밀로 관리해 온 점이 인정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02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27</각주>59 피심인 또한 이차전지의 제조업체로서 부품 제작도면이 사업자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작성하는 유용한 가치가 있는 정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해당 수급사업자들의 거래상대방으로서 오랜기간 하도급 거래관계를 맺어오면서 당해 수급사업자들이 당해 트레이 제작도면을 비밀로 관리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60 한편, ○○과 ○○가 ○○으로부터 전달 받아 보유하고 있던 '○○ 트레이 제작도면’, '○○ 트레이 제작도면’ 또한 작성자 ○○이 이 도면들을 비밀로 관리ㆍ유지하였음은 바로 위에서 ○○이 보유하고 있던 '○○ 트레이 제작도면’에 대해 ○○의 비밀관리성을 살펴본 바와 같다. 61 그러나, 수급사업자 ○○과 ○○ 역시 이 도면들을 비밀로 취급했는지는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비밀관리성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다. (다) 기술심사 자문위원 심사결과<각주>28</각주>62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위원도 이 사건 3개의 트레이 제작도면은 적재물의 하중 및 적재량, 흔들림 허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완성되는 것으로, 다른 경쟁사업자가 제작도면 없이 실물만을 보고 육안으로 각 수치를 측정하고 재질까지 추정하여 트레이를 역설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수급사업자가 비밀로 관리하였다면 기술자료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나)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63 피심인은 이 사건 3개 트레이 제작도면 제공 요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캔과 트레이가 불일치하는 현상과 관련한 각종 불만사항에 대응하기 위하여’ 요구하였다고 소명한다. 64 살피건대, 피심인으로서는 이차전지-캔과 트레이의 탈착 불일치 문제로 인해 이차전지 생산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그 원인을 확인하여 제거할 필요가 있고, 이는 이 사건 3개 트레이 제작도면을 직접 검토하여 캔과의 정합성 여부 및 적정 공차의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만 가능하다는 점<각주>29</각주>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다)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65 피심인이 위 ○○ 트레이 제작도면을 요구하면서 법 제12조의3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7조의3에서 정한 기술자료 요구서를 사전에 협의하여 ○○에 교부한 사실이 없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66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의 보유물로까지 확대하고, 그에 따라 기술자료 요구대상 및 서면교부대상도 보유자인 수급사업자까지 넓게 해석하는 것은 입법적 흠결을 확대해석론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에 대한 엄격해석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67 또한, 피심인은 ① 격조사 '의’ 의 의미를 보유까지 넓히는 것은 문리적 해석에도 반하고, ② 수급사업자의 '독자적인’ 기술자료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③ 보유자까지 포섭할 경우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시 원사업자가 기술자료의 소유권자가 아닌 자와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을 협의하는 결과가 되어 법 조문의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68 살피건대, 하도급법<각주>30</각주>은 하도급 거래관계로부터 파생하기 쉬운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부당한 불이익제공이나 이익제공 요구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즉,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는 행위 본질에서 볼 때 원사업자의 요구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받는 제약의 정도는 소유물이냐 보유물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소유하는 기술자료로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는 없다. 69 이 사건에서처럼 수급사업자 보유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하도급 거래관계를 무기로 삼아 해당 하도급 계약의 내용이나 범위를 벗어나 수급사업자에게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는 행위 양태로 인정되며,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자료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하도급법의 목적에 보다 충실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70 문리적 해석상으로 보더라도, 조사 '의’에 대한 사전상 정의<각주>31</각주>나 사용례를 볼 때, 소유에 한정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각주>32</각주>, 법 문언상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도 수급사업자가 소유한 기술자료 외에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자료로도 충분히 해석되며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71 또한, 소유권자가 아니라고 해서 자료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단순 보유자라 하더라도 권리귀속관계나 대가 등을 협의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판단된다. 72 기술자료 소유권자와 매매 또는 사용권 허여 계약에 의해 정당한 처분권을 부여받은 수급사업자는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원사업자와 권리귀속관계 및 대가 등을 정하면 되고, 단순 보유만 하고 있는 수급사업자는 권리 없음을 밝히고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해당 자료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사업자의 요구를 '합법적으로 거절할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기술자료의 원 소유자까지 간접적으로 보호하게 되는 등 기술자료 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73 나아가, 실제에 있어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업자들이 다층적 거래구조를 이루면서 서로의 기술을 교환ㆍ공유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지고, 기술자료에 대한 소유와 보유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는데, 수급사업자 '소유’의 기술자료로만 한정하여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이러한 거래현실을 도외시하는 것과 다름 없다. 74 이상에 비추어 볼 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는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되는 것이 명백하며, 반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유물로까지 확대해석하여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였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75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에 '○○ 트레이 제작도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된다. 76 한편, 피심인이 ○○과 ○○가 보유한 '○○ 트레이 제작도면’, '○○ 트레이 제작도면’ 에 대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과 ○○의 '비밀관리성’과 관련한 사실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법위반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심의절차 종료’한다. 다. 기술자료의 부당한 제3자 제공행위 1) 기초사실 77 피심인은 2014년 6월경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 시안에 현지법인<각주>33</각주>(SAPB, Samsung SDI-ARN Xian Power Battery, 이하 “시안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15년 10월 제1공장을 준공한 후, 전기자동차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용 이차전지 생산을 개시하였다. 78 시안법인은 2018년 1월부터 에너지저장장치용 ○○<각주>34</각주>이차전지 신규제품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해당 제품의 캔(Can) 부품 납품은 시안 소재 ○○○○○○○○○○○○○(이하 '○○○○○’라 한다)라는 현지 협력업체가 담당하였다. 2) 행위사실 79 ○○○○○에 근무하는 한국인 부총경리 ○○○은 2018. 5. 15. 피심인 소속 ○○○에게 “[보고] ESS用 ○○○ 개발관련” 제하의 메일을 송부하면서, 시안법인의 ○○○ 이차전지 신규제품과 관련된 캔 부품 개발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PPAP(Production Part Approval Process)<각주>35</각주>절차를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차전지 캔 운송용 트레이에 이물질이 발생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피심인이 보유한 트레이 관련 사양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추가로 요청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00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80 이와 관련하여 ○○○은 2018. 5. 18. 피심인의 수급사업자 ○○ 소속 ○○○ 부장에게 ○○ 트레이 제작도면을 요구하였고, ○○○은 해당 도면을 첨부하여 같은 날 13시 43분경 ○○○에게 메일로 송부하였다. ○○○은 송부받은 도면에서 도면번호 및 수급사업자 명칭인 '○○’을 삭제한 후 18시 28분경 ○○○에게 보내는 답신메일에 첨부하여 송부하였다. 8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였으며, ○○○○○ 소속 ○○○ 발송메일(소갑 제17호증), ○○○○○ ○○○ 발송메일 및 도면(소갑 제18호증), ○○○○○ ○○○ 확인서(소갑 제19호증), 피심인 소속 ○○○ 발송메일 및 도면(소갑 제20호증), 피심인 소속 ○○○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3)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6</각주>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 ② (생략)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나) 법리 82 법 제12조의3 제3항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목적 및 합의된 사용범위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83 법 제12조의3 규정의 취지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탈취하는 것을 방지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유용은 '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씀’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취득목적 및 사용범위를 벗어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면 법 제12조의3 규정의 '기술자료 유용’에 해당하며, 원사업자 등이 현실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용에 해당한다.<각주>37</각주>84 한편, 기술자료의 '사용’은 기술자료인 정보를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기술자료를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용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각주>38</각주>4) 위법성 판단 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85 ○○ 트레이 제작도면<각주>39</각주>도 피심인의 수급사업자 ○○ 보유의 자료로 위 2.나.3).가).(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는 기술자료로서, 해당 도면의 작성자 ○○과 이를 전달 받아 보유하고 있던 ○○이 비밀로 관리해 온 점이 인정되며, 피심인 또한 비밀로서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86 피심인이 자신의 시안법인 협력업체인 ○○○○○에 제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 트레이 제작도면을 취득하였음에도 ○○○○○에게 전달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수급사업자 ○○과 협의하지 않았고, 따라서 수급사업자 ○○이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도면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도 않았는 바,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취득목적 및 사용범위를 벗어나 바로 위 3. 4). 가).에서 보듯 경제적 유용성 및 비밀관리성이 인정되는 트레이 제작도면을 임의로 ○○○○○에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5)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가) 수급사업자 보유의 자료이고 하도급거래 목적물이 아니므로 법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관련 87 피심인은 이 사건 기술유용 쟁점 자료인 ○○ 트레이 제작도면과 관련하여 ①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소유의 자료를 직접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 간 하도급거래 목적물도 아니므로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88 살피건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하도급법은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상 지위를 무기 삼아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고 있으므로 법 적용대상인 기술자료가 반드시 하도급목적물과 관련된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각주>40</각주>. 89 아울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은 앞서 위 2.나.4) 에서 검토한 바와 같고,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있어서도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나) 트레이 제작도면이 피심인의 단독소유 또는 공동소유라는 주장 관련 90 피심인은 자신이 흡수합병한 구 SB리모티브<각주>41</각주>가 2010년 경 ○○에 이 사건 ○○ 트레이 금형공급 및 사출물 제조위탁을 하면서 도면 개발까지 위탁하고 그에 대한 비용도 지불하였으므로 해당 도면은 피심인의 단독 소유이거나, 해당 도면 우측 하단에 '○○ - SBL’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해당 도면이 피심인 직원 컴퓨터에 보관되어 온 사실로 미루어 보아 적어도 공동소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91 그러나, 피심인이 ○○에 제공한 발주서, 트레이 제작표준서<각주>42</각주>등에서 트레이 금형제작 및 사출물에 대한 제조위탁 외에 피심인이 트레이 도면의 개발까지 위탁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아니하며, 해당 도면 개발의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 또한 계약서 또는 그 부속서류 등에서 확인할 수 없다. 92 반면, ○○ 트레이 제작도면에 대하여 성곡의 기술개발연구소장인 ○○○이 '당사 고유의 기술자료’임을 확인하고 있고, ○○의 ○○○ 또한 '○○ 소유의 자료’임을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 고유의 기술자료로 봄이 타당하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00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00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93 또한, 도면 로고에 기재된 내용 혹은 피심인 소속 직원의 컴퓨터에 해당 도면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곧 소유권을 의미한다고 볼 근거가 될 수는 없으므로, 공동소유와 관련한 피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각주>43</각주>다) 부당성 관련 94 피심인은 이 사건 제3자 제공행위로 인해 자신이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과 의도가 없었고, 수급사업자 ○○과 ○○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부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95 살피건대, 경제적 유용성과 비밀관리성이 인정되는 기술자료에 대하여 피심인이 그 기술자료를 제공한 수급사업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수급사업자의 제공목 적ㆍ범위를 벗어나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 그리고 사회통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피심인의 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된다. 96 한편, ○○○이 ○○○○○ ○○○에게 도면을 첨부한 메일을 보내면서 시안법인과 한번 더 해당 도면을 검토(Cross-Confirm)하여 작업 착수를 부탁한 점을 볼 때<각주>44</각주>, 피심인은 ○○○○○가 해당 트레이 제품을 용이하게 파악하고 확보함으로써 납품시기를 맞추거나 당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면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97 결과적으로 ○○○○○로서는 운반용 트레이를 새롭게 제작ㆍ확보해야 하는 노력이 절감되고 납품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이익을 얻었으며, 피심인 시안법인도 ○○○○○로부터 이차전지 캔을 빠르게 납품받는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반면, ○○으로서는 중국시장에서 자신의 기술성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상실하였고, ○○ 또한 이 사건 기술유출로 인해 ○○이 입은 기회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다. 6) 소결 98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 보유의 ○○ 트레이 제작도면을 그 수급사업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3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99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각주>45</각주>.의 서면교부의무 위반행위, 위 2. 다.의 부당한 제3자 제공행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명한다. 100 또한,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서면교부의무 위반행위, 다.의 부당한 제3자 제공행위는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16-10호<각주>46</각주>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01 다만, 위 2. 가의 행위 중, 2016. 7. 24.까지의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산정 시 필요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시 제2013-1호 과징금 고시에 정액과징금 부과 규정이 없었기에 과징금 산정이 곤란하므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서면교부의무 위반행위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102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기본산정기준 103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를 때, 기술자료 제공 요구 관련 서면교부의무 위반행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각주>47</각주>하고,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않는 행위 유형으로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20백만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나) 1차ㆍ2차 조정 산정기준 104 피심인에게는 과징금 고시 Ⅳ. 2.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1ㆍ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부과과징금 결정 105 추가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2차 조정금액과 동일한 2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기술자료의 부당한 제3자 제공행위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106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기본산정기준 107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를 때, 기술자료의 부당한 제3자 제공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각주>48</각주>하고,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않는 행위 유형으로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250백만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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