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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5.30. 결정

삼성에스디에스(주) 발주 삼성전자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카총2121, 2023제카1657, 2023제카1658, 2023제카1659 사건명 : 삼성에스디에스(주) 발주 삼성전자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대안씨앤아이 주식회사 평택시 경기대로 880-11 동탄산단9길 17 대표이사 ㅇㅇㅇ, ㅇㅇㅇ 2. 주식회사 두타아이티 화성시 동탄산단9길 17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정란, 김나정, 조혜준 3. 메카테크놀러지 주식회사 화성시 동탄대로 636-3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기성, 정찬호 4. 주식회사 아인스텍 서울 송파구 오금로36길 28-1 2층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평산 담당변호사 최한돈, 최지영, 김나래 5. 주식회사 창공에프에이 화성시 동탄산단3길 20-13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장용석, 고정표 6. 주식회사 창성에이스산업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1556번길 16 대표이사 ㅇㅇㅇ,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 담당변호사 권순열, 석근배, 우승준, 김영명 7. 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 주식회사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47 대표이사 ㅇㅇㅇ 8. 타스코 주식회사 화성시 외삼미로15번길 69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바른 담당변호사 백광현, 한원철 9. 주식회사 파워텔레콤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555, 3층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변호사 유선주 10. 피에스이엔지 주식회사 화성시 반월체육공원길 38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바른 담당변호사 백광현, 한원철 11. 한텍 주식회사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306(원천동), 이노플렉스 1동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바른 담당변호사 백광현, 유정민, 한원철 12. 한화컨버전스 주식회사 화성시 삼성1로3길 7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정성무, 이우열, 신동민 13. 주식회사 협성기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유스페이스2 B동 4층 대표이사 ㅇㅇㅇ, ㅇ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4. 5. 1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대안씨앤아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두타아이티, 메카테크놀러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아인스텍, 주식회사 창공에프에이, 주식회사 창성에이스산업, 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 주식회사, 타스코 주식회사, 주식회사 파워텔레콤, 피에스이엔지 주식회사, 한텍 주식회사, 한화컨버전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협성기전<각주>1</각주>은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자동화기기 제조업, 정보통신공사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각주>3</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에스이엔지의 정보통신공사업 사업부문은 2023. 11. 28. 대안씨앤아이에 분할합병되었다. 피에스이엔지는 2. 가.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에 직접 가담한 자로서 이 사건 법위반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이며, 대안씨앤아이는 이 사건 법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업부문인 정보통신공사업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자로서 이 사건 법위반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이므로, 피에스이엔지와 대안씨앤아이를 모두 피심인으로 본다. 1 타스코의 경우 피에스이엔지 대표이사인 ㅇㅇㅇ가 설립한 회사인 점, ㅇㅇㅇ 및 ㅇㅇㅇ의 특수관계인이 타스코 주식을 100% 보유한 점, 타스코의 업무를 피에스이엔지 직원들이 처리하고 최종 결재권자가 ㅇㅇㅇ인 점 등을 고려할 때 ㅇㅇㅇ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판단되나, 별도 법인으로서 이 사건 입찰에도 피에스이엔지와 별도로 참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심인에 해당한다.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일 반 현 황 (2023.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8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반도체의 개념 3 반도체는 구리나 알루미늄과 같이 전기 전도율이 높은 도체와 유리 등 전기 전도율이 0에 수렴하는 부도체의 중간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물질로 정의된다. 온도나 전압 등의 조건을 변화시키면 반도체가 민감하게 반응하여 전기의 유량이 변화되는데 반도체 제품은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전자부품이다. 반도체 제품은 자동차, 컴퓨터, 휴대폰, 의료기기 등 첨단 전자제품을 구성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의 분야로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2) 반도체 제조 공정 4 반도체 제작 과정은 부도체인 실리콘을 주소재로 하는 웨이퍼에 각종 화학 반응 및 성형을 가하여 반도체로서의 성질을 부여하는 작업으로, <표 3> 및 <표 4> 기재와 같이 8대 공정으로 구분된다. <표 3> 반도체 제조 공정 순서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8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4> 반도체 제조 8대 공정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8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반도체 공장 내 제어ㆍ감시 시스템의 필요성 5 반도체 제조 공정은 부도체인 웨이퍼에 전기적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수많은 화학적 반응을 발생시키는 과정을 동반한다. 화학적 반응을 위하여 투입되는 물질 또는 화학적 반응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중에는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물질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수는 300여가지에 이르며, 논문 및 공공기관 발행물 등에 기재된 반도체 공정별 주요 화학물질 및 인체 유해성을 정리하면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각주>4</각주><표 5> 반도체 공정별 화학물질 및 유해성<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89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6 또한, 반도체 공정은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매우 미세한 단위로 이루어지고 각 투입되는 화학 물질은 화학반응을 일으킴에 있어 각기 다른 최적의 반응 조건을 가진다. 따라서 투입되는 공정에서 해당 물질이 최적의 조건에서 반응할 수 있도록 반도체 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각 장비들의 전력 수급, 공기순환 및 온도를 상시 원활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 7 따라서 반도체 공장에서는 ①유해가스 누출여부를 상시 감시하고 누출 등의 위험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SMCS), ②공장 내의 공기 순환, 온도, 전력공급 상황을 상시 감시하고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각 원래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FMCS), ③생산설비에 공급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PCS)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75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4) 반도체 공장 내 제어ㆍ감시 시스템의 종류 가) SMCS 8 SMCS(Speciality gas Monitoring & Control System)란 반도체 생산 설비에 주입되는 유해가스의 누출을 감지하고 누출 시 즉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감시 시스템을 의미한다. SMCS 운영 시스템 장치는 모든 생산 설비 및 유독가스 공급 설비에 부착된 유독가스 감지기를 케이블로 연결하여 모든 유독가스 감지기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가스 누출이 발생하는 경우 SMCS를 통해 공장 내 직원의 SMS나 E-mail, 공장 내 비상방송을 통하여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함으로써 공장 내 직원들의 대피 등의 조치를 취한다. SMCS 운영구조를 도식화하면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75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FMCS 9 FMCS(Facility Monitoring & Control System)란 공장의 공기 순환 및 전력 공급과 관련된 설비들이 반도체 공정을 위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감시ㆍ제어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미세한 환경변화도 반도체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최적의 온도와 환경을 상시 유지해야 하며, 이는 반도체의 수율<각주>5</각주>에도 영향을 미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76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다) PCS 10 PCS(Pump, Chiller & Scrubber 모니터링 시스템)란, 반도체 생산 설비에 공급된 화학 물질을 안전하게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된 펌프(Pump, 압력을 공급하여 가스 및 보충수 등을 필요한 곳으로 공급ㆍ배출하는 기능을 수행), 칠러(Chiller, 사용된 화학 물질을 냉각시켜 안정화하는 기능을 수행), 스크러버(Scrubber, 화학물질을 정제하여 안전한 상태로 배출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를 감시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11 PCS 시스템의 통합 제어 장치는 펌프, 스크러버, 칠러와 제어 장치 간의 중계기 역할을 수행하는 PCS 드라이버와 연결되어, 위 설비들의 실시간 상태를 감시하면서 특정 설비에 이상이 발생하면 알림을 전송하고 그 설비가 원래의 상태대로 다시 동작하도록 제어한다. 이를 통해 가스 및 화학물질이 누출될 경우 사전에 감지하여 인사 및 화재사고 등 환경안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76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다. 이 사건 입찰 현황 1) 이 사건 입찰구조 및 합의대상 품목 12 이 사건 입찰에서 삼성에스디에스는 2차 발주기관에 해당하고, 1차 발주기관 또는 최종 수요기관은 대부분 삼성전자이다.<각주>6</각주>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정과 관련된 물품구매, 공사 등을 상당 부분 계열사들에 위탁하고 있는데, 이 사건 반도체 공정 제어감시시스템 입찰은 주로 삼성에스디에스를 통해 발주하였다. 13 삼성에스디에스는 SMCS, FMCS 및 PCS를 각각 공사입찰, 제어판넬 구매입찰 및 소프트웨어 구매입찰로 분리하여 발주하고 있다. 이 중에서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은 SMCS 공사입찰, PCS 공사입찰, 제어판넬(SMCS 및 FMCS) 구매입찰 및 소프트웨어(SMCS 및 FMCS) 구매입찰이다. 이 사건 입찰구조 및 합의대상 품목 개요는 다음 <표 10> 및 <표 11> 기재와 같다. <표 10> 이 사건 입찰구조 및 합의대상 품목 개요<각주>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76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표 11> 이 사건 합의대상 품목 설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90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 이 사건 입찰의 방식 가) 지명경쟁입찰 2 이 사건 입찰은 발주처가 입찰에 참가 가능한 사업자 집단인 입찰풀을 사전에 구성하는 지명경쟁 입찰에 해당한다. 발주처는 매년 포털 등을 통해 입찰풀 모집 공고를 하고, 당해 입찰풀에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들과 기존 입찰풀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등록심사를 실시한다. 입찰풀 등록 심사에서 탈락한 사업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낙찰자 선정 방식 3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 선정 방식은 다음 <표 12> 기재와 같다. <표 12> 입찰 종류별 낙찰자 선정 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90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4 한편, 적격심사제 및 종합심사제가 실시되었던 시기에도 투찰가격이 낙찰자 결정의 주요 요소였다. 다만, 소프트웨어 입찰의 경우 기술평가점수(70/100)가 가격평가점수(20/100)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기술평가가 낙찰자 결정에 더 중요하였다.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개요 5 피심인들은 삼성에스디에스가 2015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실시한 총 334건의 반도체공정 제어감시시스템 입찰에서 사전에 전화, 이메일 및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6 이 사건은 총 4개의 공동행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공동행위별 합의 대상 입찰품목과 입찰품목별 입찰건수, 피심인수 및 계약금액은 다음 <표 13> 기재와 같다. <표 13> 각 공동행위별 현황 (단위: 건, 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90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각주>10</각주>7 각 피심인별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주요 임직원 현황은 다음 <표 14> 기재와 같다. <표 14> 합의 가담 주요 임직원 현황<각주>1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90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2) 합의 배경 가) 입찰 방식 변화 8 2015년 이전 삼성에스디에스의 구매 및 조달방식은 입찰의 형태를 띠고는 있었으나, 단독응찰이 허용되어 실질적으로는 수의계약에 가까웠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과거 삼성전자 또는 삼성계열사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임직원을 보유한 업체들이 해당 임직원의 전문분야와 관련된 품목을 단독으로 수주하였고, 이로 인해 계약을 수주하는 데 있어 다른 사업자들과의 합의가 불필요하였다. <표 15> 이 사건 합의 이전 피심인별 수주영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76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9 그러나 2015년경부터 삼성에스디에스가 입찰풀 제도를 운영하고, 단독 응찰 시 유찰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입찰 방식을 실질적인 입찰로 변경하였고, 입찰에서 기술평가의 비중을 낮추고 사실상 최저가 입찰로 변경함에 따라, 위 <표 15>의 기존 수주 사업자들은 유찰방지 및 계약금액 하락 방지를 위한 들러리 사업자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표 16> 피에스이엔지 소속 ㅇㅇㅇ 진술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77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2호증 나) 납기 내 시공을 위한 선주문 필요성 10 이 사건 입찰들은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 수주일 이내에 시공을 마쳐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낙찰 후에 시공을 준비하게 되면 발주처가 요구하는 기간 내에 시공을 마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피심인들은 입찰전에 원재료 및 인력을 선주문할 필요성이 있었다. 만약 시공을 위한 준비를 마쳤으나 입찰에서 탈락하게 되면 사전에 주문한 원재료에 대한 비용, 인건비 등과 관련된 손실이 상당하여 피심인들은 다른 피심인들과의 합의를 통해 낙찰자를 사전 결정함으로써 이러한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었다. <표 17> 아인스텍 소속 ㅇㅇㅇ 진술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77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3호증 다) 발주처의 담합 감시 회피 및 기타 들러리 가담 유인 11 기존 수주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기존 수주 영역을 지키면서도 계속 입찰에 참가하여 합의된 품목대로 낙찰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발주처의 담합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더 많은 들러리 사업자들을 합의에 가담시킬 필요가 있었다. 12 한편, 들러리 가담 요청을 수락한 피심인들은 지속적인 입찰 참가로 삼성그룹 협력사 지위 유지, 향후 다른 입찰에서 들러리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등이 유인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합의에 가담하게 되었다. <표 18> 한텍 소속 ㅇㅇㅇ 진술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77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0호증 3) 각 공동행위별 행위사실 가) SMCS 공사입찰 건 13 두타아이티, 메카테크, 아인스텍, 창성에이스, 코리아데이타, 타스코, 파워텔레콤, 피에스이엔지, 한텍 및 협성기전 등 10개사는 삼성에스디에스가 2015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실시한 SMCS 공사입찰 108건 및 2022년 이후 실시한 PCS 공사입찰 3건 등 총 111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전화, 이메일 및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 14 SMCS 공사입찰 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합의내역은 다음 <표 19> 기재와 같다. <표 19> SMCS 공사입찰 관련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79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4(1).png"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4(2).png"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4(3).png"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4(4).png"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4(5).png"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4(6).png"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4(7).png"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4(8).png"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4(9).png"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15 위와 같은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3-2호증<각주>12</각주>, 소갑 제3-4호증, 소갑 제3-5호증, 소갑 제3-10호증, 소갑 제3-11호증, 소갑 제3-14호증, 소갑 제3-16호증, 소갑 제3-18호증, 소갑 제3-19호증, 소갑 제3-22호증, 소갑 제3-26호증, 소갑 제3-27호증, 소갑 제3-29호증, 소갑 제3-30호증, 소갑 제3-32호증, 소갑 제3-33호증, 소갑 제3-37호증 및 소갑 제3-3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PCS 공사입찰 건 16 아인스텍, 타스코, 피에스이엔지 및 한텍 등 4개사는 삼성에스디에스가 2016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실시한 PCS 공사입찰 20건에서 사전에 전화, 이메일 및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 17 PCS 공사입찰 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합의내역은 다음 <표 20> 기재와 같다. <표 20> PCS 공사입찰 관련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79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18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2-1호증, 소갑 제3-2호증, 소갑 제3-3호증, 소갑 제3-10호증, 소갑 제3-13호증, 소갑 제3-14호증, 소갑 제3-22호증, 소갑 제3-32호증 및 소갑 제3-3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다) 제어판넬 구매입찰 건 19 두타아이티, 메카테크, 아인스텍, 창공에프에이, 코리아데이타, 타스코, 피에스이엔지, 한텍, 한화컨버전스 및 협성기전 등 10개사는 삼성에스디에스가 2016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실시한 제어판넬 구매입찰 178건에서 사전에 전화, 이메일 및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 20 제어판넬 구매입찰 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합의내역은 다음 <표 21> 기재와 같다. <표 21> 제어판넬 구매입찰 관련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81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6(1).png"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6(2).png"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6(3).png"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6(4).png"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6(5).png"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6(6).png"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6(7).png"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6(8).png"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21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3호증, 소갑 제3-4호증, 소갑 제3-10호증, 소갑 제3-11호증, 소갑 제3-14호증, 소갑 제3-15호증, 소갑 제3-16호증, 소갑 제3-19호증, 소갑 제3-27호증, 소갑 제3-29호증 및 소갑 제3-36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라) 소프트웨어 구매입찰 건 22 두타아이티, 메카테크, 코리아데이타, 한텍 및 한화컨버전스 등 5개사는 삼성에스디에스가 2016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실시한 소프트웨어 구매입찰 25건에서 사전에 전화, 이메일 및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 23 소프트웨어 구매입찰 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합의내역은 다음 <표 22> 기재와 같다. <표 22> 소프트웨어 구매입찰 관련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817"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24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9호증, 소갑 제3-10호증, 소갑 제3-16호증, 소갑 제3-18호증, 소갑 제3-19호증, 소갑 제3-24호증, 소갑 제3-25호증, 소갑 제3-29호증 및 소갑 제3-3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14 <별지 1> 기재와 같다. 2) 법리 15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16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13</각주>17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각주>14</각주>(2)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18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각주>15</각주>’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나 입찰가격, 낙찰가격 등 입찰에서의 경쟁 요소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19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가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0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6</각주>21 한편, 입찰담합은 입찰과정에서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당해 입찰에서 낙찰자 및 낙찰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17</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22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가격의 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로 하면서, 그 결정 주체, 결정방법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향후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18</각주>23 또한,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19</각주>24 한편, 공동행위 기간 중 일부 정상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진 입찰이 있었던 경우에도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입찰들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단절 없이 계속 실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일부 경쟁이 있던 사실만으로 공동행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각주>20</각주>라)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 25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날이 되며, 다만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이 된다.<각주>21</각주>26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고,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함은 당해 합의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된 경우, 당해 합의 참가사업자가 탈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경우 및 사업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인상한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위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각주>22</각주>27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을 판단함에 있어서 각각의 회합 또는 합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그쳤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각주>23</각주>28 한편, 법원은 입찰담합의 종료일과 관련하여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며, 이러한 법리는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에 따라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 태양 및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효과의 확정적 발생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각주>24</각주>다. 위법성 판단 1) 합의의 존재 여부 29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 증거자료 및 피심인들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삼성에스디에스가 실시한 SMCS 공사입찰, PCS 공사입찰, 제어판넬 구매입찰 및 소프트웨어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여 결정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로 인정된다. 2) 경쟁제한성 여부 가) 관련시장 획정 30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시장의 범위는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과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된 경영의사결정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5</각주>다만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규제의 효율성ㆍ합리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분석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행위의 유형, 구체적 내용 및 그에 따라 추론 가능한 경제적 효과, 대상 상품 및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다.<각주>26</각주>31 한편, 입찰시장은 입찰별로 특정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물량이 정해져 있고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은 낙찰자로 결정된 특정 사업자만이 공급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당해 입찰이 아닌 다른 입찰이나 다른 시장에서 공급되는 상품 간에는 대체가능성이 전혀 없다. 결국 입찰시장은 개별 입찰 건별로 다른 입찰 건이나 다른 시장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며, 입찰에서의 관련시장은 각 개별 입찰 건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각주>27</각주>32 따라서 이 사건 관련시장은 삼성에스디에스가 실시한 334건 각각의 SMCS 공사입찰, PCS 공사입찰, 제어판넬 구매입찰 및 소프트웨어 구매입찰시장이다. 나) 경쟁제한성 인정 여부 33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1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입찰가격 등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바, 이러한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34 둘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해당 입찰시장에서 상호 경쟁관계 및 대체가능성이 있는 피심인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입찰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은 피심인들의 합의가 없었다면 피심인들이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및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입찰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35 셋째, 이 사건 입찰들에서 피심인들의 합의로 인해 경쟁입찰제도가 의도한 바와 같은 경쟁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입찰 참여 업체들간의 경쟁을 통하여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발주처의 의도와 경쟁입찰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되었다. 36 넷째, 이 사건 공동행위를 구성하는 각각의 입찰담합 대부분에 대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모두 낙찰예정자 등을 결정하는 합의에 참여하였으며, 대부분의 입찰에서 사전에 결정된 낙찰예정자가 수주하게 되었다. 피심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결국 각 입찰에서의 낙찰가격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으므로 발주처의 비용부담이 증가해 직ㆍ간접적으로 최종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여부 37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4)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8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피심인들의 각 합의는 각 공동행위별로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고 판단되므로 각 공동행위별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39 첫째, 각 공동행위의 합의 대상이 SMCS 공사입찰, PCS 공사입찰, 제어판넬 구매입찰 및 소프트웨어 구매입찰로서 각 공동행위별로 합의 대상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였다. 40 둘째, 각 공동행위별로 2015년 이전 기존 수주 사업자들을 주된 낙찰예정자로 하고 그 외 사업자들은 들러리 사업자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하는 등 각 공동행위별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하는 단일한 의사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졌다. 41 셋째, 각 공동행위별로 기존에 피심인들이 수주하던 영역에 다른 사업자들이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저가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 42 넷째, 각 공동행위별로 이 사건 합의 기간 동안 합의 구성원이 일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합의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으므로 이 사건 각 합의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다. 5) 공동행위의 시기 및 종기 43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각 공동행위별로 1개의 행위에 해당하는데 피심인별로 합의일 또는 합의실행일이 상이하다. 피심인들의 공동행위 시기는 피심인들 간 최초의 합의일이 되나, 합의일이 명확치 아니하므로 최초 실행일(입찰일)을 시기로 본다. 44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경쟁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피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중간에 단절 없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하였다. 45 또한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입찰가격 등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이를 넘어 추가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다른 행위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는 합의와 관련된 각 피심인별 마지막 입찰참가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각주>28</각주>46 각 공동행위별로 피심인들의 공동행위의 시기, 종기 및 이에 따른 적용 법령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6) 소결 47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 창성에이스의 주장에 대한 검토 48 창성에이스는 중간관리자에 불과한 직원인 창성에이스 소속 ㅇㅇㅇ ㅇㅇ가 단독으로 행한 행위로서 법인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고, ㅇㅇㅇ ㅇㅇ도 입찰 참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인 아이디 및 비밀번호만을 피에스이엔지에 제공하였을 뿐이고 실제 입찰 참가는 피에스이엔지가 실행하였으며, 피에스이엔지가 창성에이스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여 입찰 참가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ㅇㅇㅇ ㅇㅇ가 이 사건 합의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49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창성에이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0 첫째, ㅇㅇㅇ ㅇㅇ는 창성에이스에서 공식적으로 삼성에스디에스 입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었던 점, ㅇㅇㅇ ㅇㅇ의 회사 내 위치는 중간관리자로서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일정 부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직원이었던 점, ㅇㅇㅇ ㅇㅇ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동행위 가담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이익은 최종적으로 회사로 귀속되는 점, 법원도 법인 소속 직원이 독자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법인에게 책임이 귀속된다고 판시<각주>29</각주>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창성에이스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고위 임원들이 ㅇㅇㅇ ㅇㅇ의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51 둘째, ㅇㅇㅇ ㅇㅇ가 피에스이엔지에게 이 사건 입찰에 들러리로 가담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피에스이엔지에게 창성에이스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공한 점, 이에 따라 피에스이엔지는 창성에이스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단지 입찰 시스템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는 행위를 대신하여 준 것에 불과한 점, 피에스이엔지가 지속적으로 창성에이스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ㅇㅇㅇ ㅇㅇ가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용인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ㅇㅇㅇ ㅇㅇ의 이 사건 합의 가담 사실이 인정되고 결과적으로 창성에이스의 합의 가담 사실이 인정된다. 2) 두타아이티의 주장에 대한 검토 52 두타아이티는 SMCS 공사입찰 건 및 소프트웨어 구매입찰 건과 관련하여 두타아이티가 입찰풀에서 제외된 기간 동안에는 합의가 단절되었으므로 각 공동행위를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각 공동행위를 1차 합의 및 2차 합의로 나누어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3 살피건대, 두타아이티가 단절을 주장하는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이유는 합의를 파기하고 합의에서 탈퇴해서가 아니라 단지 삼성에스디에스의 입찰풀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인 점, 두타아이티가 다른 피심인들에게 합의를 파기하거나 합의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도 입찰풀 등록 서류 작성 과정에서 피에스이엔지와 협의를 이어가는 등 합의 지속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점, 입찰풀에 포함된 이후에는 다시 합의에 가담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두타아이티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합의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54 피심인들이 향후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2조 및 구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적용법령 55 부당한 공동행위에 적용할 법령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시점에 시행되고 있던 법령이며, 각 공동행위별 및 피심인별 공동행위 기간과 적용법령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2) 부과 여부 56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입찰담합으로서 경쟁질서 저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43조 및 제102조 또는 구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50조, 제84조 및 [별표 6] 또는 구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30</각주>Ⅲ. 2. 다. 1) 또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31</각주>Ⅲ. 2. 다. (1)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3) 과징금 산정 가) 산정기준 (1) 관련매출액 1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2021년 고시 Ⅳ. 1. 라. 1) 다) (1) 또는 2017년 고시 Ⅳ. 1. 다. (1) (마) 1)의 규정에 따라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가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2 이 사건 입찰들은 모두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각 입찰들의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입찰에 참가한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57 이에 따른 각 공동행위별 및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다음 <표 23> 내지 <표 26> 기재와 같다. <표 23> 제1공동행위(SMCS 공사입찰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819"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표 24> 제2공동행위(PCS 공사입찰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821"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표 25> 제3공동행위(제어판넬 구매입찰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825"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표 26> 제4공동행위(소프트웨어 구매입찰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827"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2) 중대성의 정도 및 부과기준율 58 각 공동행위별로 2021년 고시 적용 대상인 피심인들(상세 내역은 아래 <표 27> 기재와 같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으로서 그 성격상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공동행위가 장기간<각주>32</각주>이루어진 점, 대부분의 입찰에서 공동행위 가담자가 낙찰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2021년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바, 거래상 지위가 우위에 있는 삼성 계열사가 단가인하를 위해 입찰방식을 변경한 것에 대한 대응 카르텔의 성격이 있는 점,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인해 경쟁제한효과가 내재되어 있었던 점, 1개 피심인을 제외한 모든 피심인들이 중소기업인 점<각주>33</각주>, 각 공동행위 품목별로 특화된 사업자가 사실상 낙찰자로 선정될 수밖에 없는 이 사건 입찰 특성상 실질적 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였던 점, 낙찰자 선정 이후 촉박한 납기 일정으로 인해 피심인들이 입찰 실시 전부터 공사 관련 자재 등을 선주문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러한 요소가 담합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등 피심인들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표 27> 각 공동행위별 2021년 고시 적용 대상 피심인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829"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59 또한 각 공동행위별로 2017년 고시 적용 대상인 피심인들(상세 내역은 아래 <표 28> 기재와 같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의 내용<각주>34</각주>을 고려할 때 2017년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2021년 고시 적용 대상인 피심인들에 대한 부과기준율 판단 근거<각주>35</각주>에 더하여, 2021년 고시 적용 대상인 피심인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각주>36</각주>. <표 28> 각 공동행위별 2017년 고시 적용 대상 피심인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831"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3) 산정기준 60 산정기준은 위 (1)의 관련매출액에 위 (2)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각 입찰 건에서 탈락한 들러리 사업자에 대해서는 2021년 고시 Ⅳ. 1. 라. 1) 다) (2) 또는 2017년 고시 Ⅳ. 1. 다. (1) (마) 2)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을 감액<각주>37</각주>한다. 61 이에 따라 산정된 각 공동행위별 및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다음 <표 29> 내지 <표 32> 기재와 같다. <표 29> 제1공동행위(SMCS 공사입찰 건)의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833"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각주>38</각주><표 30> 제2공동행위(PCS 공사입찰 건)의 피심인별 산정기준(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835"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표 31> 제3공동행위(제어판넬 구매입찰 건)의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837"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표 32> 제4공동행위(소프트웨어 구매입찰 건)의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839"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나) 1차 조정 62 피심인들은 1차 조정 관련 해당 사유가 없으므로 위 <표 29> 내지 <표 32>의 각 공동행위별 및 피심인별 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63 다) 2차 조정 64 창성에이스는 심사관의 조사 단계에서는 협조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진행 시 법인의 책임성을 부인하고 피심인 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2021년 고시 Ⅳ. 3. 다. 2)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감액한다. 65 창성에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피심인들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2021년 고시 Ⅳ. 3. 다. 2) 또는 2017년 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액한다. 66 이에 따른 각 공동행위별 및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33> 내지 <표 36> 기재와 같다. <표 33> 제1공동행위(SMCS 공사입찰 건)의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841"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표 34> 제2공동행위(PCS 공사입찰 건)의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843"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표 35> 제3공동행위(제어판넬 구매입찰 건)의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847"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표 36> 제4공동행위(소프트웨어 구매입찰 건)의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849"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1) 제1공동행위(SMCS 공사입찰 건) 67 두타아이티, 아인스텍, 창성에이스 및 파워텔레콤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점, SMCS 공사입찰 건에서 낙찰받은 경우가 없어 부당이득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므로, 2021년 고시 Ⅳ. 4. 가. 2) 가) (2) 규정에 따라 처분의 개별적ㆍ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감액한다. 68 코리아데이타 및 협성기전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점, SMCS 공사입찰 건에서 낙찰받은 경우가 없어 부당이득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므로, 2017년 고시 Ⅳ. 4. 가. (1) (나) 2) 규정에 따라 처분의 개별적ㆍ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감액한다. 69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에서 2021년 고시 Ⅳ. 4. 바. 또는 2017년 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다음 <표 37> 기재와 같이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표 37> 제1공동행위(SMCS 공사입찰 건)의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563851"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70 한편, 피에스이엔지는 이 사건 합의에 직접 가담한 자로서 이 사건 법위반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이고, 대안씨앤아이는 이 사건 법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업부문인 정보통신공사업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자로서 이 사건 법위반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이므로, 위 <표 37> 기재와 같이 피에스이엔지에 대하여 산정된 과징금을 각각 납부할 책임을 진다. 71 나아가 피에스이엔지가 이 사건 조사 진행 중인 2023. 12. 28. 법인을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등 과징금 납부 책임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한 점, 2024. 1. 11. 법인 해산을 취소하였으나 향후에도 과징금 납부 책임 회피를 위해 청산절차를 재개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납부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피에스이엔지 및 대안씨앤아이 모두에게 과징금 납부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72 다만, 피에스이엔지 및 대안씨앤아이 중 어느 한 피심인이 위 <표 37> 기재와 같이 피에스이엔지에 대하여 산정된 과징금 총액을 납부할 경우 나머지 피심인(피에스이엔지 또는 대안씨앤아이)의 과징금 납부의무는 소멸한다<각주>39</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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