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11.7. 결정

삼성에스엔에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건하1630 사건명 : 삼성에스엔에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삼성에스엔에스 주식회사 서울 강동구 성내동 448-11 대표이사 최창수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통신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ㅇㅇㅇ(주) 등 53개 수급사업자에게 그 업에 따라 통신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등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ㅇㅇㅇ(주) 등 53개 수급사업자는 통신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통신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등의 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별지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8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 거래내역 4 피심인은 통신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최근 3년동안 다음 <표 2>와 같이 수급사업자와 4,777건의 하도급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피심인의 하도급거래 현황(2009∼2011) (단위 : 백만원, VAT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8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지연발급 행위 1)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09년부터 2011년 기간동안 ㅇㅇㅇ(주) 등 53개 수급사업자에게 '2011년 KT 교환국 Sun장비<각주>1</각주>유지보수’ 등 104건을 용역위탁하면서, <별지 2>와 같이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 등의 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31∼343일 경과한 후에 서면을 발급하였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 ⑨ 생략 3) 위법성 판단 6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그러나, 피심인은 '2011년 KT 교환국 Sun장비 유지보수’ 등 104건의 용역을 ㅇㅇㅇ(주) 등에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날 이후에 서면을 발급하였고, 또한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서면을 지연하여 교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한다. 4) 소결 8 따라서, 위 2. 가. 1)의 내용과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판단된다. 나.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9 피심인은 '2009년 ㅇㅇㅇ(주) N/W 유지보수(MIS)’ 등 5건의 용역을 발주자인 ㅇㅇㅇ(주)로부터 도급<각주>3</각주>받아, 이 5건의 용역을 2009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ㅇㅇㅇ(주)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2건의 하도급으로 위탁하였다.<각주>4</각주>10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ㅇㅇㅇ(주)로부터 도급받은 5건의 용역 중 3건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5건의 현금비율이 39%이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현금을 16%만 지급하였다. <표 3> 용역대금 수령 및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단위 : 천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8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 10 생략 3) 위법성 판단 11 법 제13조 제4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해당 용역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대금을 받은 후에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09년 ㅇㅇㅇN/W 유지보수(MIS)’ 등 5건의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자인 ㅇㅇㅇ(주)로부터 현금 등으로 대금을 지급받았는 바, 해당 용역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인 39% 미만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13 따라서, 위 2. 나. 1)의 내용과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판단된다. 3. 처분 14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나. 1)의 법위반행위는 향후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법 위반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15 피심인은 2012. 9. 4. 위 2. 가. 1) 및 나. 1)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6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나. 1)의 행위는 각각 법 제3조 제1항 및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