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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9.5. 결정

삼성엔지니어링(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하개1550 사건명 : 삼성엔지니어링(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67-14 대표이사 정 연 주

해석례 전문

1. 당사자의 적격성 가. 피심인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자(2005년 매출액 1,021,441백만원, 도급순위 25위, 상시고용종업원수 1,653명, 2006년 매출액 1,716,961백만원, 도급순위 27위 상시고용종업원수 2,115명)로서 중소기업자인 (주)협신건설 등 38개사에게 기계설비공사 등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주)협신건설 등 38개사(이하 '수급사업자’라 함)는 <별지>와 같이 기계설비공사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지연교부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5. 6. 15. 부터 2007. 1. 12. 까지 (주)협신건설 등 38개 수급사업자에게 「삼성SDI PDP #4라인 증설공사중 기계설비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다음 <표 1>과 같이 일정한 사항(하도급대금, 위탁일과 목적물, 납품기한, 납품량 등)을 기재한 서면을 최소 1일에서 107일 지연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다. <표 1> 서면 지연교부 현황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5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 개시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서면을 교부하거나,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이후에 교부하는 경우 하도급법 제3조의 서면미교부 또는 지연교부행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피심인은 공사착공 당시 설계도면의 미확정, 개보수 공사의 성격상 빈번한 추가작업 발생 등의 사유로 명백히 물량변동이 예상되는 공사로서 하도급대금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우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날인이 있는 작업지시서만 교부한 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이후 물량 및 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하도급 대금 등이 적시된 정식 계약서면을 나중에 교부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심인의 주장을 살펴 보건데, 피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사착공 당시 예상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해 우선 금액을 산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추후 물량 등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계약내용을 수정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설계도면의 미확정, 물량변동 등에 의한 서면 지연교부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7. 2.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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