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식회사 및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감2592 사건명 : 삼성전자 주식회사 및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삼성전자 주식회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대표이사 최지성 2. 박학규(641110-******) 서울 강남구 대치동 607 동부센트레빌 106-1203 3. 김종인(581010-*******)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동아솔레시티아파트 125-1801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병일, 이덕구, 송동원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는 휴대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 박학규는 1988. 2. 24.부터 삼성전자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대하여 2011. 3. 21.부터 2011. 3. 25.까지 휴대폰 유통관련 현장조사를 할 당시에 삼성전자의 무선사업부 지원팀장(전무)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심인 박학규는 법 제69조의2 제1항에 의한 삼성전자의 종업원에 해당된다. 3 피심인 김종인은 1984. 12. 10.부터 삼성전자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대하여 2011. 3. 21.부터 2011. 3. 25.까지 휴대폰 유통관련 현장조사를 할 당시에 삼성전자의 무선사업부 상품전략팀 한국상품기획그룹장(상무)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심인 김종인은 법 제69조의2 제1항에 의한 삼성전자의 종업원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4 피심인 삼성전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삼성전자의 일반현황 (2010. 12. 31. 기준, 단위: 명,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7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공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조사방해 행위 1) 행위사실 가) 피심인 삼성전자의 조사방해 행위 5 첫째, 피심인 삼성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휴대폰 유통관련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주요 부서인 삼성전자의 수원사업장 소재 무선사업부 상품전략팀 한국상품기획그룹(이하 '한국상품기획그룹’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1. 3. 23. 조직적으로 자료를 폐기하였다. 6 즉, 삼성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 대한 조사 기간(2011. 3. 21. ~ 2011. 3. 23) 중 위 조사와 연관되어 한국상품기획그룹에 대한 조사가능성을 예측하고, 삼성전자의 수원사업장 소재 무선사업부(이하 '무선사업부’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비하여 자료를 폐기하였다. 7 위와 같은 사실은 삼성전자의 2011. 3. 26.자 내부자료, 삼성전자 김창한의 2011. 6. 16.자 진술조서, 삼성전자 박학규의 2011. 6. 27.자 진술조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8 피심인 삼성전자 내부자료 내지 관련자들의 진술 중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9 먼저, 삼성전자의 2011. 3. 26.자 내부자료를 보면 “-본사 업무그룹에서는 공정위의 무선사업부 조사가능성을 인지하고 23日 오전에 사업부에 통보, 사업부에서는 불필요한 서류 폐기 等 대응 준비를 旣 완료한 상태였음(진입을 지연시킬 특별한 이유無) ㆍ사전 시나리오 대로 김종인 상무는 서울 출장中인 것으로 응대<각주>1</각주>하고, 조사관의 의도를 명확히 확인後 다음날에 조사에 응함”과 같이 자료폐기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삼성전자 김창한의 2011. 6. 16.자 진술 “23일에 들은 기억은 없고 그 전에 지원팀쪽 사람(실명은 기억나지 않음, 안경 쓴 부장)이 와서 저에게 공정위 조사가능성이 있으니 자료를 정리하라고”, 삼성전자 박학규의 2011. 6. 27.자 진술 “문. 그 당시 김창한 부장에게 가서 자료 폐기를 말했던 부장이 누구입니까? 답. 확인해 보겠습니다(지원팀 이경호 부장에게 통화를 하다). 공정위 조사가능성에 대해 전화를 받았고 작년처럼 조사대응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등의 진술에서 관련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10 한편, 삼성전자 박학규의 2011. 6. 27.자 진술조서에 언급되고 있는 “작년처럼 조사대응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라는 진술 중 '작년처럼 조사대응’의 의미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지원팀(이하 '지원팀’이라 한다) 소속 이경호 부장으로부터 징구한 2011. 7. 11.자 보안점검<각주>2</각주>계획관련 '업무연락’ 제목의 전자우편 자료를 볼 때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시 대응수준을 말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은 ① 2006년 이전 자료 삭제, ② 업무용 개인 컴퓨터, 문서, 서랍장 정리(비용관련 품의서, 사외 접촉 문서 등), ③ 싱글<각주>3</각주>내 자료 정리, ④ 임원석 업무용 개인 컴퓨터/자료 정리, ⑤ CC Cleaner/ WPM<각주>4</각주>실행 등이다. 11 둘째, 피심인 삼성전자는 2011. 3. 24. 14 : 48 ~ 15 : 00 사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들의 출입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면서 조사대상 부서인 한국상품기획그룹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자료폐기 및 김종인 한국상품기획그룹장(상무) 등 주요 임직원 3인의 업무용 개인 컴퓨터 교체<각주>5</각주>(기존 업무용 개인 컴퓨터는 다른 장소로 은닉) 등을 실행하였으며, 김종인 그룹장은 '사전 시나리오’에 따라 2011. 3. 24.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기피하고 그 다음날인 2011. 3. 25.에 조사에 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 3. 24.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들이 조사를 마치고 돌아간 후 22:00경 한국상품기획그룹 사무실로 복귀해 은닉된 업무용 개인 컴퓨터상의 주요 자료 삭제를 실행하였다. 12 즉, 피심인 삼성전자 수원지원센터 인사팀 정보보호그룹(이하 '정보보호그룹’이라 한다)은 피심인 무선사업부 보안업무 담당자 등과 업무연락을 하면서<각주>6</각주>2011. 3. 24. 14:48 ~ 15:00 사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들이 피심인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정보통신동 건물에 위치하는 한국상품기획그룹에 출입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였으며<각주>7</각주>, 한국상품기획그룹 소속 주윤경 과장, 안지철 대리, 정예라 사원 및 오지현 사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들이 한국상품기획그룹으로의 진입이 지연 내지 거부되던 2011. 3. 24. 14 : 48 ~ 15 : 00 사이 지원팀장 박학규의 지시하에 한국상품기획그룹내 종이문서를 폐기하거나 책상 서랍장을 다른 곳으로 은닉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피심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인사팀(이하 '인사팀’이라 한다) 소속 이현오 차장, 이정진 차장 및 이규진 대리는 지원팀장인 박학규의 지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대상 부서인 한국상품기획그룹 소속 김종인 상무, 김창한 부장 및 손석륜 차장의 업무용 개인 컴퓨터를 다른 곳으로 은닉하고 하드디스크가 비어있는 다른 컴퓨터(이러한 컴퓨터는 소위 '空 PC'로 불리운다.)로 교체하였다. 13 또한, '사전 시나리오’<각주>8</각주>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휴대폰 유통관련 조사의 핵심 조사대상 부서 한국상품기획그룹의 그룹장인 김종인 상무는 2011. 3. 24.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관련하여 자기의 위치를 조사공무원에게 허위로 밝히고<각주>9</각주>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기피하면서 응하지 않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들이 철수하고 난 후인 2011. 3. 24. 22시경 사무실로 복귀하여 자기의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은닉된 장소로부터 자기의 업무용 개인 컴퓨터를 가져오게 한 후 본인이 직접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Tab 가격정책’, '한국 로드맵’, '아이폰 대응 관련 보고자료’, '아이폰 미도입시 당사 제안내용’ 및 SKT 관련 자료 일체<각주>10</각주>에 대하여 자료 영구삭제 프로그램인 WPM을 활용하여 삭제하고 다음날인 2011. 3. 25.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응하였다. 14 위와 같은 사실은 2011. 3. 24. 정보보호그룹 직원 박종덕의 통화기록, 2011. 3. 24. 인사팀 직원 이정진의 통화기록, 휴먼티에스에스<각주>11</각주>내부자료 '공정거래 위원 방문 보고’, 휴먼티에스에스 지사장 윤행만의 2011. 3. 28.자 전자우편 자료 '정보보호G 회의 내용(정민호G장 참석)’, 삼성전자의 2011. 3. 26.자 내부자료, 삼성전자 김종인이 직속상관인 홍원표 부사장에게 보낸 2011. 3. 25.자 내부 전자우편 자료 '공정위 조사관련 brief', 삼성전자 김종인의 2011. 6. 16.자 진술조서, 삼성전자 이현오의 2011. 6. 30.자 진술조서, 삼성전자 김창한의 2011. 6. 16.자 진술조서, 삼성전자 박학규의 2011. 6. 27.자 진술조서, 삼성전자의 폐쇄회로 티브이(이하 'CCTV’라 한다.) 자료 '3/24일(木 ) 공정위 관련 CCTV 확인자료’ 및 '2011. 3. 24.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정보통신동 1, 2, 3 로비 출입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15 피심인 삼성전자 내부자료 내지 관련자들의 진술 중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6 휴먼티에스에스가 작성(작성일자 미확인)한 '공정거래 위원 방문 보고’ 자료 중 “주임유선으로 2로비<각주>12</각주>에 상황 통보-입문 지연 지시”, 휴먼티에스에스 지사장 윤행만이 피심인 삼성전자 정보보호그룹의 그룹장 정민호 주재 정보보호그룹 회의 내용을 휴먼티에스에스 본사에 보고한 2011. 3. 28.자 전자우편 '정보보호G 회의 내용(정민호G장 참석)’ 중 “S1휴먼 대처 잘했다”, “신분확인, 무단침입 대응, 정보통신 대응, 상호 협조 연결 칭찬”, “정보보호G 지시 충실히 이행 :보안요원 책임 추궁 없음(정보보호G 책임)”, 삼성전자 김창한의 2011. 6. 16.자 진술 “문. 다시 묻겠습니다. 자료를 치우는데 가담한 그룹원이 누구이고 누가 지시한 것입니까? 답. ......주윤경 과장이 치운 사람 중 한명이고 그 외에 몇 명 더 있다고 들었는데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문. 그럼 지금 전화를 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답. 네(그리고 이용우 과장에게 전화통화를 하다). 전화한 바로는 그 당시 안지철 대리, 주윤경 과장, 정예라 사원, 오지현 사원이 자료를 치운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문. 그룹원 외에 다른 직원은 누가 있었다고 합니까? 답. ......지원팀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두세 명이 와서 공정위가 한국상품기획그룹으로 올 것이니 자료를 정리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 삼성전자 김종인의 2011. 6. 16.자 진술 “제가 공정위 조사관들이 떠나고 저녁 10시엔가 들어와서, 우리팀 바로 앞에 있던 일본팀 곽광래차장과 우리팀 김창한 부장에게 들었습니다. 지원팀장이 현장에 와서 조사준비가 어떻게 되냐, 없는 사람들 PC는 치우고 책상위에 서류들도 치우라고 지시하여, 당시 한국상품기획그룹 직원들과 총무팀 직원이 PC교체와 서류 이동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문23. 귀하가 3. 25. 홍원표 부사장에게 보고한 메일 내용을 보면, '한국로드맵 아이폰 대응 관련 보고자료, Tab 가격정책, 아이폰 미도입시 당사 제안 내용 등’의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파일들을 지운 것이 맞습니까? 답. 네 맞습니다.”, “SKT 관련 검색을 해서 관련된 파일은 다 지운 것으로 기억합니다.”, 삼성전자 이현오의 2011. 6. 30.자 진술 “이정진 차장과 이규진 대리가 PC를 상품기획쪽 회의실로 옮겼습니다. 저는 자리에 있는 PC를 떼는 것은 같이 하였고, 옮기는 것은 이정진 차장과 이규진 대리가 하였습니다”, 삼성전자 김종인이 직속상관인 홍원표 부사장에게 보낸 2011. 3. 25.자 내부 전자우편 내용 “김종인 상무를 찾는다고 급습했으며, 김창한 부장이 안내 및 대응. 그동안 타 직원들은 3~4명을 제외하고 자리 비움. 저는 서울에서 미팅중이라고 둘러대어 외곽에서 진행상황 파악. ......PC교체는 첫날 2시40분~3시 사이 지원팀장 지시로 총무에서 저, 김창한, 손석륜 pc를 공 pc로 교체.”, “-삭제 내용 ㆍ한국 로드맵 / 아이폰 대응 관련 보고 자료 / Tab 가격정책 / 아이폰 미도입시 당사 제안 내용 等” 등에서와 같이 관련 진술과 자료로서 확인되고 있고, 특히 2011. 3. 24.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현장인 한국상품기획그룹에 설치된 CCTV 화면기록으로 정보보호그룹이 작성한 '3/24일(木) 공정위 관련 CCTV 확인자료’<각주>13</각주>에도 아래와 같이 직원들이 자료를 폐기하거나 책상 서랍장을 옮기는 장면이 확인된다. [CCTV 화면] 2011. 3. 24. 공정위 관련 CCTV 확인자료 중 일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7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삼성전자 * 위 화면상의 “서류 폐기 장면”, “책상 서랍장 이동장면” 등의 모든 문구는 삼성전자 정보보호그룹 직원이 직접 기재한 것임 17 결국,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들은 2011. 3. 24. 15:00경 출입이 허용됨에 따라 한국상품기획그룹 사무실에 같은 날 15:10경 도착하여 조사를 개시하였으나, 한국상품기획그룹 소속 임직원들이 김창한 부장 등 1~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리를 비우고 관련 자료와 업무용 개인 컴퓨터가 폐기 또는 은닉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들은 다른 장소에 은닉되어 있던 김창한 부장의 업무용 개인 컴퓨터만을 열람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자료열람 내지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2011. 3. 24. 조사를 종료하였다.<각주>14</각주>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날인 2011. 3. 25.에 조사를 재개하였으나 위와 같은 자료폐기 내지 WPM에 의한 주요 파일 영구 삭제 등으로 정상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나) 피심인 박학규의 조사방해 행위 18 피심인 박학규는 지원팀의 팀장(전무)으로서 2011. 3. 24. 14 : 30경 한국상품기획그룹 그룹장인 김종인 상무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들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 도착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기의 부하직원인 최수영과 함께 한국상품기획그룹으로 이동하였다. 피심인 박학규는 한국상품기획그룹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과 인사팀 직원들<각주>15</각주>에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비하여 업무용 개인 컴퓨터 교체 및 자료폐기를 지시하였으며 관련 직원들은 이를 실행하였다. 19 위와 같은 사실은 삼성전자 김종인이 직속상관인 홍원표 부사장에게 보낸 2011. 3. 25.자 내부 전자우편 자료 '공정위 조사관련 brief', 삼성전자 김종인의 2011. 6. 16.자 진술조서, 삼성전자 이현오의 2011. 6. 30.자 진술조서, 삼성전자 김창한의 2011. 6. 16.자 진술조서, 삼성전자 박학규의 2011. 6. 27.자 진술조서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각주>16</각주>다) 피심인 김종인의 조사방해 행위 20 피심인 김종인은 한국상품기획그룹의 그룹장(상무)으로서 2011. 3. 24. 21:30경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들이 철수한 후 같은 날 22:00경 한국상품기획그룹 사무실로 복귀하여 인사팀에 은닉되어 있던 자기의 업무용 개인 컴퓨터를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가져오게 한 후 파일 영구삭제 프로그램인 'WPM'을 실행하여 자기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주요 파일을 삭제하였다. 피심인 김종인이 삭제한 주요 파일은 '한국 로드맵’ '아이폰 대응 관련 보고 자료’, 'Tab 가격정책’, '아이폰 미도입시 당사 제안 내용’ 및 SKT와 관련된 문서 일체이다. 21 위와 같은 사실은 김종인이 직속상관인 홍원표 부사장에게 보낸 2011. 3. 25.자 내부 전자우편 자료 '공정위 조사관련 brief', 삼성전자 김종인의 2011. 6. 16.자 진술조서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각주>17</각주>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생략)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⑨ (생략) 제69조의2(과태료)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 원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 원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및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6. (생략) 7.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소속공무원의 조사등) ①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2항에서 “지정된 장소”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나 사업장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석요구서에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②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2 법 제69조의2 제1항 제7호의 조사방해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속공무원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심인이 해당 조사활동의 원활한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23 그리고 이러한 조사방해 행위에는 조사공무원에 대한 물리적ㆍ정신적 위해는 물론이고 조사대상 자료나 물건에 대한 위ㆍ변조, 은닉, 훼손 등 관련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어렵게 하는 모든 형태나 방식이 포함된다. 24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개시 전이라도 향후에 있을 현장조사를 대비하여 조사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와 목적으로 관련 자료나 물건을 위ㆍ변조, 은닉,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실제 조사의 순조로운 진행을 어렵게 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면 법 제69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규율하는 조사방해 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5 한편, 임직원의 행위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거나 또는 법인의 의사결정에 반하여 한 행위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 법인의 기업 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이들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귀속시켜 법인 역시 조사방해에 따르는 책임을 부담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심인 삼성전자의 조사방해 행위 26 피심인 삼성전자에 대하여는 이미 2011. 3. 21. 국내 휴대폰 유통실태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상태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들이 2011. 3. 21.부터 같은 해 3. 23.까지 피심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치고 2011. 3. 24. 15:10경부터 조사를 진행하였던 한국상품기획그룹은 이동통신사업자들 내지 피심인 삼성전자 내 개발팀과 휴대폰 판매ㆍ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협의를 통하여 제품을 기획<각주>18</각주>하는 부서로 국내 휴대폰 유통실태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시 매우 중요한 부서이다.<각주>19</각주>따라서, 한국상품기획그룹이 각 업무수행을 위하여 유지ㆍ관리하는 업무용 개인 컴퓨터, 서류 보관을 위한 서랍장 및 각종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존부를 판단하는데 핵심 조사대상이 되는 물건 내지 자료이다. 27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심인 삼성전자는 위 2. 가.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한국상품기획그룹에 대한 조사가능성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1. 3. 23. 한국상품기획그룹에 대하여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시 피심인 삼성전자가 대응 한 수준에서 불필요한 서류 등을 조직적으로 폐기하였다.<각주>20</각주>또한, 피심인 삼성전자는 한국상품기획그룹에 대한 조사 당일인 2011. 3. 24. 14:48~15:00 사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들의 출입을 지연 내지 거부하면서 한편으로는 조사대상 부서인 한국상품기획그룹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자료폐기와 함께 핵심 조사대상인 한국상품기획그룹 그룹장 김종인 상무 등 3인의 업무용 개인 컴퓨터를 하드디스크가 텅빈 컴퓨터로 교체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업무용 개인 컴퓨터는 다른 장소에 은닉하였고<각주>21</각주>, 한국상품기획그룹 그룹장인 김종인 상무는 2011. 3. 24.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들이 당일 조사를 마무리하고 돌아간 후 22:00경 한국상품기획그룹 사무실로 복귀하여 은닉된 자기의 업무용 개인 컴퓨터상의 주요 자료 삭제를 실행하고 '사전 시나리오’에 따라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기피하고<각주>22</각주>그 다음날인 2011. 3. 25.에 조사에 응하였다. 28 따라서, 피심인 삼성전자의 위 2. 가. 1). 가).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되기 전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조사의 순조로운 진행을 어렵게 할 목적과 의도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한 행위로 인정된다. 아울러, 피심인 박학규, 피심인 김종인 및 기타 피심인은 아니지만 조사방해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삼성전자 이현오 등 관련 직원들<각주>23</각주>의 행위는 피심인 삼성전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점, 임직원 개인의 이익을 위하거나 피심인 삼성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 삼성전자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있다고 인정된다. (2) 피심인 박학규의 조사방해 행위 29 피심인 박학규의 지시에 따라 은닉하거나 교체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한국상품기획그룹의 문서 보존 서랍장, 김종인 상무 등 3인의 업무용 개인 컴퓨터 및 각종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존부를 판단하는데 핵심 조사대상이 되는 물건 내지 자료이다. 한편, 피심인 박학규는 관련 직원들로 하여금 자료폐기 및 업무용 개인 컴퓨터 교체 등을 지시하기 전인 2011. 3. 24. 14 : 30경 피심인 삼성전자 한국상품기획그룹 그룹장인 김종인 상무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들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 도착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한국상품기획그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도와달라는 요청을 이미 받은 상태였다. 30 따라서, 위 2. 가. 1). 나).와 같이 인사팀 이현오 등 관계 직원들로 하여금 한국상품기획그룹이 유지ㆍ관리하는 서랍장, 업무용 개인 컴퓨터 및 자료에 대하여 이를 폐기ㆍ교체ㆍ은닉하도록 지시한 피심인 박학규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예정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들의 조사활동의 원활한 수행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방해를 할 목적과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고 이는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 김종인의 조사방해 행위 31 피심인 김종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휴대폰 유통관련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주요 부서중의 하나인 한국상품기획그룹의 장으로서 2011. 3. 24.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마치고 돌아가자 다시 한국상품기획그룹 사무실로 복귀하여 은닉되어 있었던 자기의 업무용 개인 컴퓨터를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가져오게 한 후 파일 영구삭제 프로그램인 'WPM'을 실행하여 자기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주요 파일을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영구 삭제하였다. 피심인 김종인이 영구 삭제한 주요 파일은 '한국 로드맵’ '아이폰 대응 관련 보고 자료’, 'Tab 가격정책’, '아이폰 미도입시 당사 제안 내용’ 및 SKT와 관련된 문서 일체였는 바, 이와 같은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존부를 판단하는데 핵심 조사대상이 되는 것이다. 32 따라서 위 2. 가. 1). 다).와 같은 피심인 김종인의 행위는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4) 피심인 삼성전자의 주장에 대한 검토 33 피심인 삼성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관련하여 조직적 대응을 위한 '사전 시나리오’는 존재하지 않으며,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행위는 개인적,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삼성전자의 행위로 귀속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4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전 시나리오’는 삼성전자의 2011. 3. 26.자 내부 자료 중 “-본사 업무그룹에서는 공정위의 무선사업부 조사가능성을 인지하고 23日 오전에 사업부에 통보, 사업부에서는 불필요한 서류 폐기 等 대응 준비를 旣 완료한 상태였음(진입을 지연시킬 특별한 이유無) ㆍ사전 시나리오 대로 김종인 상무는 서울 출장中인 것으로 응대하고, 조사관의 의도를 명확히 확인後 다음날에 조사에 응함”이라는 내용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들은 '사전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다른 문건 내지 진술은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삼성전자의 2011. 3. 26.자 내부자료에 나타나는 내용 등을 볼 때 피심인 삼성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능성을 예상하고 무선사업부 조사 하루전인 2011. 3. 23. 오전에 무선사업부에 통보하였으며 조사에 대비하여 자료폐기를 하도록 하는 한편, 사전 계획대로 핵심 조사대상 부서장인 한국상품기획그룹 김종인 상무에 대하여는 서울에 출장중인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에게 허위 응대하도록 하고 조사를 기피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5 즉, '사전 시나리오’의 의미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비하여 주요 부서장인 김종인 상무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에게는 서울로 출장갔다고 허위 응대하고 사실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중앙문 인근 찻집 등에 머물면서 상황을 관리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2011. 3. 24. 현장조사를 기피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핵심 조사대상 부서의 장인 김종인 상무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을 속이고 조사를 기피한 행위는 '사전 시나리오’에 따라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사전 시나리오’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피심인 삼성전자의 주장은 이유없다. 36 또한, 이 사건 관련 임직원들의 행위를 포함한 피심인 삼성전자의 조사방해의 경우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피심인 삼성전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점, 임직원 개인의 이익을 위하거나 피심인 삼성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 삼성전자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련 임직원들의 행위가 순전히 개인적,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피심인 삼성전자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나. 허위자료 제출행위 1) 행위사실 37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들은 2011. 3. 24. 14:48 ~ 15:00 사이 발생한 피심인 삼성전자의 조사방해 행위와 관련하여 정보보호그룹 직원들이 무선사업부 직원들의 자료폐기 시간을 벌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출입을 지연시켰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무선사업부내 보안업무 등을 담당하는 인사팀 직원들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의 전체 보안업무(입출문 포함)를 총괄하는 정보보호그룹과 자료폐기 당시 조사대상 부서인 한국상품기획그룹과 사이에서 조사방해 혐의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동 내ㆍ외부를 오가면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주요 검토 대상이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상품기획그룹 소속 직원 및 무선사업부 인사팀 소속 관련 직원들의 이동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심인 삼성전자에 대하여 2011. 6. 22.과 같은 해 6. 29. 두 차례에 걸쳐<각주>24</각주>2011. 3. 24. 14: 30 ~ 15:10 사이의 관련직원들의 정보통신동 출입기록 및 한국상품기획그룹 사무실 모습이 녹화되어 있는 CCTV 기록 등 보안관련 사항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38 피심인 삼성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1. 7. 11.과 같은 해 7. 13. 두 차례에 걸쳐 회의<각주>25</각주>를 한 후 2011. 7. 18.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통신동 출입기록만을 제출하였다. 39 그러나 피심인 삼성전자는 출입기록만을 제출하고 그 외의 요구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들은 2011. 7. 20. 삼성전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당시 조사공무원들은 삼성전자가 2011. 7. 18. 이미 제출한 출입기록과는 다른 출입기록 등이 기재된 자료를 열람ㆍ징구하였다. 조사공무원들이 열람ㆍ징구한 출입기록 등과 관련한 해당 문서(별도 문서제목이나 작성일자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하 '내부문건’이라 한다)는 조사대상 핵심 부서인 한국상품기획그룹이 속한 무선사업부의 보안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두 차례 회의를 준비하고 회의실을 예약하였던 인사팀 이현오 차장이 작성하여 2011. 7. 12.<각주>26</각주>출력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이었다. 내부문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7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40 이현오로부터 징구한 내부문건에는 2011. 3. 24.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당일 조사공무원들과 임직원들의 출입기록, 동선, 통화기록 및 진술시 답변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었다. 조사공무원들이 이현오로부터 징구한 내부문건에 나타난 출입기록 에 대하여 2011. 7. 18. 이미 제출된 출입기록과 대조하여 진위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현오로부터 징구한 내부문건에 나타나는 2011. 3. 24. 14:30 ~ 15:00 사이의 이정진, 박성욱의 출입기록이 삼성전자가 2011. 7. 18.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미 제출하였던 출입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이현오가 작성ㆍ보관중인 내부문건에는 이정진, 박성욱<각주>27</각주>의 2011. 3. 24. 14:30 ~ 15:00 사이의 출입기록이 다른 기록과는 다르게 진하게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가 2011. 7. 18.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출입기록에는 이정진과 박성욱의 정보통신동 출입기록 자체가 없었다. 41 이에 조사공무원들은 삼성전자가 2011. 7. 18. 제출한 정보통신동 출입기록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출입기록 서버가 보관되어 있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상황실에서 직접 출입기록을 열람하고자 하였으나, 조사공무원이 출입기록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언급한 직후 출입기록 열람권한을 가진 정보보호그룹 그룹장인 정민호가 연락을 두절하고 그 부하직원인 박종덕 대리마저<각주>28</각주>연락을 두절함에 따라 상황실에 출입하지 못하였다. 조사공무원들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상황실 앞에서 정민호 등과 연락을 시도하면서 두시간 반 가량 기다려보기도 하였지만 결국 상황실에 출입하지 못하고, 정보보호그룹 상황실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휴먼티에스에스 직원들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상황실에서 휴먼티에스에스 직원이 원격으로 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2011. 3. 24. 14:20 ~ 15:10 사이의 정보통신동 출입기록을 제출받았다.<각주>29</각주><각주>30</각주>그러나 다시 제출받은 출입기록에서도 인사팀 박성욱, 이정진의 출입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조사공무원들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정보통신동의 출입기록과 관련하여 출입관리시스템 서버 자체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들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정보보호그룹 상황실에서 조사공무원들의 입회하에 출입관리시스템 서버에 직접 접속하여 줄 것을 다시 요청하였으나 상황실 입문 권한을 가진 정민호가 연락을 두절한 상태였기 때문에 상황실에 입실하지 못하고 2011. 7. 20. 현장조사를 마쳤다. 42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들은 그 다음날인 2011. 7. 21. 11:00 경 비로소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정보보호그룹 상황실에 들어가 출입관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2011. 3. 24.자 정보통신동 1로비, 2로비 및 3로비의 출입기록 전체를 제출받았다. 43 확인결과,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출명령에 따라 2011. 7. 18. 제출한 출입기록, 2011. 7. 20. 현장조사 당일 삼성전자가 제출한 출입기록, 조사공무원들이 2011. 7. 20. 현장조사 당일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인사팀 이현오로부터 징구한 내부문건 및 2011. 7. 21.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출입관리시스템 서버에서 출력한 출입기록 중 동일 인물들에 대한 출입기록은 모두 일치하였으나, 2011. 7. 20.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인사팀 이현오로부터 징구한 내부문건에 나타나는 박성욱, 이정진의 2011. 3. 24. 14:30 ~ 15:00 사이의 정보통신동 출입기록은 나머지 출입기록들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다. 제69조의2 (과태료)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5. (생략) 6. 제50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44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69조의2 제1항 제6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명령을 받은 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삼성전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45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위사실 2. 나. 1).과 같이 조사방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심인 삼성전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심인 삼성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1. 7. 11.과 같은 해 7. 13.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한 후 2011. 7. 18.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통신동 1로비와 2로비의 출입기록만을 제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삼성전자가 정보통신동 1로비와 2로비의 출입기록만을 제출하고 나머지 요구자료에 대하여는 별도의 소명도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음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나머지 요구자료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하여 2011. 7. 20.부터 같은 해 7. 21.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46 그런데, 위 행위사실 2. 나. 1).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장 조사 당일인 2011. 7. 20. 조사공무원들이 인사팀 이현오로부터 징구한 내부문건에 나타나는 인사팀 박성욱과 이정진<각주>31</각주>의 2011. 3. 24. 14:30 ~ 15:10 사이의 출입기록이 삼성전자가 2011. 7. 18., 같은 해 7. 20. 및 같은 해 7. 21. 제출한 출입기록들과 일치하지 않았다. 47 다음과 같은 점들을 볼 때, 피심인 삼성전자가 2011. 7. 18.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출입기록은 허위로 조작 내지 가공된 출입기록이고 피심인 삼성전자는 당시 조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관련 혐의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두차례의 회의를 거친 후 인사팀 소속 박성욱, 이정진의 출입기록을 허위로 조작 내지 가공하여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48 첫째, 이현오는 2011. 7. 20. 조사 당시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출입기록 관련 내부문건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조사 현장에서 조사공무원이 질문하자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출입관리시스템 서버 기록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권한을 갖고 있는 정보보호그룹에서 출입기록을 확인하여 내부문건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이는 당시 조사 현장에서 직접 이현오를 조사하였던 조사공무원 박현규가 작성한 '이현오(삼성전자) 문서 작성경위 보고’를 통하여 인정된다. '이현오(삼성전자) 문서 작성경위 보고’ 중 주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74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49 둘째, 조사공무원이 이현오로부터 징구한 내부문건과 2011. 7. 21. 출입관리시스템에서 직접 출력한 출입기록을 대조해 본 결과, 2011. 3. 24. 삼성전자의 조사 지연에 따른 조사방해가 이루어진 시간대 전 또는 조사지연에 따른 조사방해가 이루어진 시간대인 2011. 3. 24. 14:48 ~ 15:00 사이에 해당하는 이정진, 박성욱의 정보통신동 출입기록만이 삭제되어 있었다<각주>32</각주>. 그리고 박성욱과 이정진의 출입기록을 제외하고는 모든 출입기록이 분 단위까지 정확히 일치하였다. 50 셋째, 이현오로부터 징구한 내부문건에 나타나는 통화기록과 실제 통화기록은 분 단위까지 정확히 일치하였다. 2011. 7. 20. 조사 당시 이현오의 책상에는 본인의 통화기록 외에 인사팀 박성욱의 통화기록이 보관되어 있었다. 조사공무원들이 당시 이현오가 보관하고 있던 통화기록과 내부문건에 기재된 나머지 사람들의 통화기록을 대조한 결과 분 단위까지 모두 일치하였다. 51 넷째, 내부문건 맨 끝 하단에 수기로 기록된 메모의 내용과 삼성전자가 2011. 7. 18. 제출한 출입기록이 일치함을 볼 때, 삼성전자는 내부문건 메모 내용대로 이정진과 박성욱의 출입기록을 삭제ㆍ조작하고 2011. 7. 18. 공정거래위원회에 출입기록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다.<각주>33</각주>즉, 내부문건에 적힌 메모에 따르면 이정진은 정보통신동에서 출문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으로(메모 중 “① 사무실 쭈~욱” 부분), 박성욱은 11시 27분에 정보통신동을 출문하여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메모 중 “② 1127~” 부분)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출입기록 등 관련 자료제출 명령과 관련하여 위 2. 나. 1).에서 본 바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대책회의를 한 사실, 이후 자료제출이 이루어진 점 및 내부문건을 작성ㆍ보관하고 있던 이현호가 두차례 대책회의시 회의준비 등을 했던 담당 실무자라는 점 등을 볼 때, 내부문건의 메모내용대로 출입기록을 삭제ㆍ조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제출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52 피심인 삼성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의 발동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에 한정되는 것으로 조사방해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조사권을 발동하고, 삼성전자를 별도의 조사방해로 재차 제재하는 것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53 살피건대, 조사방해 내지 허위자료 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부담적 행정처분이므로 엄격하게 부과되어야 하는 바, 조사방해 등이 있었고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사방해 행위 확인을 위한 조사권의 발동도 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즉, 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제출 명령, 출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69조의2 집행을 위하여서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조사방해 내지 허위자료 제출행위 등에 대하여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며, 만약 피심인 삼성전자의 주장과 같이 조사권 발동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사방해를 한 후 그에 대한 증거를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인멸하여도 처벌할 수 없게 되어 결국 법집행이 사실상 무력화되므로 피심인 삼성전자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54 피심인 삼성전자, 박학규 및 김종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50조 제2항에 의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행위로서 이는 법 제69조의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피심인 삼성전자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자료제출 및 보고를 허위로 한 행위로서 이는 법 제69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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