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제하0213 사건명 : 삼성전자(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삼성전자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대표이사 권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담당변호사 박정원, 선정호, 김지연, 이미지) 심 의 일 : 2012. 5.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이동전화 단말기 등의 제조를 행하는 사업자이면서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되고, 자신이 업으로 하는 이동전화 단말기 등의 제조에 사용할 물품의 제조를 주식회사 **** 등 <별지 1>과 <별지 2>에 기재된 150개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하였는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7. 26. 시행, 법률 제9971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식회사 **** 등 <별지 1>과 <별지 2>에 기재된 150개<각주>1</각주>사업자들(이하 '수급사업자들’이라 하며,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라는 기재는 생략한다)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각주>2</각주>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원사업자인 피심인으로부터 이동전화 단말기 등의 제조에 사용할 물품의 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8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억 원, 명)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피심인은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전자제품의 유형별로 사업부를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되는 사업부는 7개이며 이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피심인의 사업부서 일반현황 (단위 : 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8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각주>5</각주><각주>6</각주>다. 피심인의 제조위탁 과정 5 피심인은 영업수주, 생산계획 수립, 자재의 제조위탁(발주), 입고, 제품의 생산 및 출하 등 일련의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 대해 제조위탁을 하며, 이러한 행위들은 이알피(ERP)<각주>7</각주>전산시스템을 통해 운영한다. 6 즉, 피심인은 이알피(ERP) 전산시스템을 통해 영업수주 물량과 피심인의 재고물량, 리드타임(발주부터 입고까지의 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발주물량을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한다. 7 발주물량의 통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생산물량 통보(FO; Forecast), 발주(PO; Purchase Order), 납품지시(DO; Delivery Order) 등 3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8 피심인의 영업수주부터 입고까지의 과정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피심인의 발주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8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9 피심인의 발주 과정을 보면, 피심인은 향후 약 20주간 예측과 관련한 주간 단위의 예상물량을, 영업에서 수주된 물량과 피심인의 재고물량, 기존 발주물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한 후 매주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이 과정을 물량 통보(FO)라 한다. 수급사업자는 전송받은 물량통보를 기준으로 자신의 생산계획을 수립한다. 10 그 다음 단계는 발주(PO) 단계인데, 피심인은 물량통보(FO) 중 리드타임<각주>8</각주>을 고려한 확정물량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며, 발주서에는 발주 수량 및 금액, 입고 요청일(이하 '납기일’이라 한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11 물량통보와 발주는 이알피(ERP) 전산시스템을 통해 순차적으로 통보되며, 물량통보 기간 중 생산일정과 근접한 주간에 대한 물량이 발주로 전환된다. 12 물량통보와 발주는 통보기간(물량통보는 장기이며, 발주는 단기이다) 및 통보내역의 구체성(물량통보는 주별 예상물량이 기재되어 있으나, 발주는 발주금액, 입고일자 등 구체적이고 확정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등에서 차이가 있다. 13 피심인은 주로 리드타임이 짧은 품목에 대하여 납기일 1~2일 전에 납품지시서를 이알피(ERP) 전산시스템으로 통보한다. 라. 피심인의 발주취소 과정 14 피심인의 이알피(ERP) 전산시스템은 영업수주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생산 계획 물량을 축소하게 되는데, 이 경우 기존 발주물량이 축소된 생산 계획 물량보다 많으면 자동으로 발주가 필요한 발주리스트를 해당 구매 담당자의 화면에 보여줌으로써 기존 발주에 대한 취소를 제안하게 된다. 15 이러한 발주취소 제안에 대해 피심인의 구매담당자는 건별 발주 취소사유를 이알피(ERP)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전산시스템으로 취소에 대한 수락을 요청한다. 16 이알피(ERP) 전산시스템상으로 요청을 받은 수급사업자는 동 전산시스템을 통해 허용이나 불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17 수급사업자가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면, 발주내역은 피심인의 이알피(ERP) 전산시스템상의 발주항목에서 자동으로 삭제됨으로써 위탁취소가 이루어진다. 만약 수급사업자가 불허의 의사표시를 하면 해당 발주에 대한 입고 절차가 진행되며, 입고가 완료된 후 발주내역은 피심인의 이알피(ERP) 전산시스템상의 발주항목에서 삭제된다. <표 4> 피심인의 발주취소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82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부당한 위탁 취소 1) 행위사실 18 피심인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1> 기재 주식회사 **** 등 147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발주<각주>9</각주>한 <별지 3><각주>피심인은 조사 과정에서 2012. 3. 2. 본건 취소내역 및 지연수령의 일체가 담긴 외부 저장장치(USB)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에게 제출하였으며, <별지 3>과 <별지 4>는 피심인이 제출한 동 자료 중 행위사실과 관련이 있는 내용만을 담았다.</각주> 기재 24,523건에 대하여 납기일이 지난 시점<각주>피심인이 <별지 1>의 수급사업자들에게 제조위탁의 취소를 요청한 날은 모두 납기일 이후이며, 그 평균 도과 기간은 59일이다.</각주> 에 이알피(ERP) 전산시스템을 통해 생산물량 감소, 생산일정 변경, 자재 단종, 설계 변경, 과잉 발주 등의 이유를 들면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피심인이 하고자 하는 위탁취소에 대해 허용(Accept)할 것인지 불허(Reject)할 것인지를 선택<각주>수급사업자가 불허(Reject)를 선택하면 해당 발주 건에 대해서 입고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지연수령이 되었다.</각주> 하도록 하였고, 동 전산시스템상으로 이러한 선택을 요구받은 수급사업자가 전산시스템상에 표시된 허용(Accept)표시 부분을 클릭함에 따라 동 전산시스템상의 발주항목에서 해당 수급사업자의 발주정보가 동시에 삭제되게 함으로써 위탁을 취소하였다. 19 피심인이 동 기간 동안 위 방법으로 수급자업자들에 대해 위탁취소한 내역은 <별지 3>과 같으며 이를 해당 사업부 및 취소사유별로 요약하여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사업부별 발주취소 내역 요약 정리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83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의 이알피(ERP)시스템상에 분류ㆍ표기된 취소(요청)사유이다.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하도급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중략) 1.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0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1 따라서, 동 조항에 대한 위반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제조위탁의 취소나 변경이 임의에 의한 것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성립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지 여부 22 피심인의 이알피(ERP) 시스템에 기재되어 있는 발주취소 요청 또는 발주취소 의 사유<각주>피심인의 전산시스템 상에 기재되어 있는 생산물량 감소, 생산일정 변경, 자재 단종, 설계변경, 과잉발주 등의 사유들로서 <표 5>에 정리되어 있다.</각주> 는 피심인이 본건 제조위탁을 취소를 하면서 전산상으로 그 취소 사유를 수급사업자에게 전산 시스템상으로 적시한 것이다. 동 취소 사유 중 생산물량 감소 및 생산일정 변경 사유는 피심인이 당초 세워 놓은 자신의 생산계획에 비추어 이미 발주한 물량이 많거나 생산일정에 변동이 생긴 경우를 말하고, 자재 단종 및 설계 변경은 이미 발주한 목적물이 단종되거나 설계가 변경된 경우이며, 과잉 발주는 당초 생산계획 물량에 비하여 피심인이 과다하게 발주한 경우를 말하므로 원사업자인 피심인의 사정에 따라 발생한 위탁취소 사유들이다. 따라서 피심인은 전산상으로 자신의 사정에 기인한 사유로 본건 제조위탁을 취소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기재하였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는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제조위탁의 취소가 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 23 피심인의 위 제조위탁 취소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수급사업자에게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임의로 취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4 첫째, 수급사업자들은 통상 발주서에 기재된 납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해당 제품의 제조를 완료<각주>피심인과 본건 수급사업자들간에 체결한 거래기본계약서 제8조에 의하면, 수급사업자가 납기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동 계약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본건 관련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는바, 납품을 지연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각주> 하기 때문에 제조위탁한 계약이 취소되면 완성된 제품은 그대로 재고로 남게 되는바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취소의 허용 여부를 물어보는 시점에 이미 수급사업자에게 손해의 발생은 예정된 것이다. <별지 3>에 기재된 제조위탁 취소내역은 모두 납품 기일이 지난 이후에 취소된 건들로서 납기일로부터 평균 59일이 도과한 시점에 취소 요청되었다. 25 둘째, 피심인이 본건 제조위탁 취소 시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한 사유들은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사이의 기본계약서에 미리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들은 피심인이 적시한 위탁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이 취소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없다. 26 셋째, 피심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하게 위탁취소에 대한 수락의 요청을 받은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고,<각주>수급사업자들의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는 평균 33%이고 최고 100%에 달한다.</각주> 피심인은 관련시장에서 업계 1위 사업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수급사업자가 전산 시스템상으로 위탁취소 요청에 대해 수락부분에 대해 클릭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진정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실제로 피심인의 이러한 요청을 받은 수급사업자는 재고로 남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 예상됨에도 불허 응답을 한 건이 전체의 2.3%에 불과한 것을 보면 자유롭게 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27 넷째, 피심인은 자신이 위탁취소한 발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동의 절차 조차도 거치지 않았다. 피심인의 VD 사업부는 발주최소한 229건에 대하여 합의서가 없음을 확인<각주>소갑 제1호증 '피심인 확인서’</각주> 해 주었으며, 이미징 구매사업팀은 2010. 4월 하도급거래분에서의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후 발주취소 2,355건에 대하여 합의서가 없음을 스스로 확인<각주>소갑 제2호증 '공정거래 하도급 협의자료’</각주> 한 사실이 있다. 다) 소결 28 피심인의 위 행위사실 기재 제조위탁 취소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임에도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목적물 지연수령 행위 1) 행위사실 29 피심인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2> 기재 **** 주식회사 등 5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발주한 <별지 4> 기재 4,051건에 대하여 납기일이 지난 시점<각주>피심인이 <별지 2>의 수급사업자들에게 제조위탁의 취소를 요청한 날은 모두 납기일 이후이며, 그 평균 도과 기간은 59일이다.</각주> 에 이알피(ERP) 전산시스템을 통해 생산물량 감소, 생산일정 변경, 자재 단종, 설계 변경, 과잉 발주 등의 이유를 들면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피심인이 하고자 하는 위탁취소에 대해 허용(Accept)할 것인지 불허(Reject)할 것인지를 선택<각주>수급사업자가 불허(Reject)를 선택하면 해당 발주 건에 대해서 입고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지연수령이 되었다.</각주> 하도록 하였고, 동 전산시스템상으로 이러한 선택을 요구받은 수급사업자가 전산시스템상에 표시된 불허 표시 부분을 클릭함에 따라 입고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납기일이 도과<각주>피심인이 본건 제조위탁한 목적물을 납기일로부터 평균 86일(최소 2일, 최대 669일) 지연하여 수령하였다.</각주> 된 시점에 목적물을 수령하였다. 30 피심인이 동 기간 동안 위 방법으로 수급자업자들에 대해 목적물을 지연 수령한 내역은 <별지 4>와 같으며 이를 해당 사업부 및 취소사유별로 요약하여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사업부별 목적물 지연수령 내역 요약 정리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83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하도급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중략) 1.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 (생략) ③ 제1항 제2호에서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하기 곤란한 목적물 등의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31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32 따라서, 동 조항에 대한 위반행위는 첫째,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을 것, 둘째,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을 지연하는 행위가 발생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성립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지 여부 33 피심인은 목적물을 지연하여 수령한 위 건에 대하여 위탁 취소에 대해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생산물량 감소, 생산일정 변경, 자재단종, 과잉발주 등의 사유를 들었고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의 요청에 대해 불수락한 후 피심인은 목적물의 입고 절차를 진행하였는바, 위탁 취소를 요청한 사유가 곧바로 목적물을 지연수령한 사유인 것으로 볼 수 있다. 34 피심인의 이알피(ERP) 시스템에 기재되어 있는 발주취소 요청 사유 중 생산물량 감소 및 생산일정 변경 사유는 피심인이 당초 세워 놓은 자신의 생산계획에 비추어 이미 발주한 물량이 많거나 생산일정에 변동이 생긴 경우를 말하고, 자재 단종 및 설계 변경은 이미 발주한 목적물이 단종되거나 설계가 변경된 경우이며, 과잉 발주는 당초 생산계획 물량에 비하여 피심인이 과다하게 발주한 경우를 말하므로 원사업자인 피심인의 사정에 따라 발생한 위탁취소 사유들이다. 따라서 피심인은 전산상으로 자신의 사정에 기인한 사유로 본건 제조위탁의 취소를 요청한다는 점을 표시하였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는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목적물의 수령을 지연하였는지 여부 35 피심인이 본건 제조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하기 전에 위탁취소를 시도하면서 위탁취소에 대한 동의를 요청한 시점이 이미 납기일이 지난 시점이었으며, 실제로 당해 목적물을 수령한 시점은 납기일로부터 평균 86일(최소 2일, 최대 669일) 지연되었는바,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목적물을 현저히 지연하여 수령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소결 36 피심인의 위 행위사실 기재 목적물 지연수령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임에도 납기일을 현저히 초과하여 목적물을 지연수령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방적 행위로서 경영난을 발생시켜야 위법이라는 주장 관련 37 피심인은 하도급법 제8조의 규제 목적이 원사업자의 일방적 위탁취소, 수령거부, 지연수령 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생산계획의 차질, 타사로의 전매 곤란에 따른 막대한 손해 또는 경영난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하면서, 동 조항이 규제하고자 하는 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그러한 행위가 일방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닌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8 살피건대, 하도급법 제8조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 임의로 취소하거나 목적물을 지연수령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그 요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피심인의 주장대로라면 원사업자의 임의적 위탁취소나 지연수령으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난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는 못하는 경우라면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39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이 사건 위탁취소 과정, 수급사업자가 처한 여건이나 요청시점, 응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피심인의 위탁취소는 피심인의 사정과 편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임의적 위탁취소라고 판단되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수급사업자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 관련 40 피심인은 자신이 발생하는 발주서(PO)는 독립된 계약이나 독립된 제조위탁의 단위를 이루는 것도 아니라면서 발주서(PO)만 발생되고 아직 납품지시서(DO)가 발급되기 않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해당 발주서에 대응하는 목적물을 완성하여 두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납기일 이후에 발주서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는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한다. 41 살피건대, 피심인이 발행하는 발주서(PO)에 기재되어 있는 위탁일, 위탁물, 납품일, 대금관련 사항 등은 하도급법 제3조가 강제하는 서면기재사항과 거의 일치하고 피심인이 하도급법 제3조의 강제 사항을 이행한 바 없었던 사례 등에 비추어 피심인의 발주서(PO) 발급행위를 제조위탁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42 또한 피심인은 납품지시서(DO)를 통상 2일 내지 3일 전에 발급(수요일이 납품일이라면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납품지시서를 발급)해왔는데,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의 납품지시서를 보고 그때서야 제조에 착수한다는 것은 일부 수급사업자와의 통화 정황, 그 내용<각주>심사관은 피심인의 일부 수급사업자와 전화통화하여 발주서, 납품지시서 등과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수급사업자들은 향후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공식적인 확인은 거부하였으나, 대부분 수급사업자들은 생산물량통보(FO)를 보고 원자재 구매 등 사전 준비에 착수하며, 발주서(PO)를 보고 제조에 착수하여 이를 완료하며, 납품지시서(DO)를 보고 포장 등 마무리 작업한다고 하였으며, 실제로는 갑작스런 물량확대에 대비하여 발주물량보다 오히려 더 많은 초과 물량을 생산하여 납품지시에 대응하고 있다고 하였다.</각주> , 납품장소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장 사이의 거리<각주>피심인의 납품 장소와 수급사업자(스토리지담당 사업부 관련 수급사업자 제외)의 사업장 사이의 거래를 보면, 총 137개 수급사업자 중 거리가 100㎞ 이상인 업체가 57개, 200㎞ 이상인 업체가 40여 개임.</각주> 등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제품의 경우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3 피심인의 위 2. 가. 부당한 위탁취소행위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그리고 위 2. 나. 목적물 지연수령행위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각각 지속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어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각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을 한다. 나. 과징금 1) 관련 규정 44 이 사건 위반행위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지속된 행위인바, 하도급법 제25조의3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6. 시행 대통령령 제22297호, 이하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관련 <별표 2>, 각 위반행위 기간별로 당시 적용되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2008. 1. 1.부터 2008. 9. 28.까지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2007-7호 과징금 고시(2007. 8. 30. 개정), 2008. 9. 29.부터 2009. 7. 9.까지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2008-16호 과징금 고시(2008. 9. 29. 개정), 2009. 7. 10.부터 2009. 8. 20.까지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2009-12호 과징금 고시(2009. 7. 10. 개정), 2009. 8. 21.부터 2010. 10. 31.까지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2009-58호 과징금 고시(2009. 8. 20. 개정)]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다만, 제2007-7호 과징금 고시, 제2008-16호 과징금 고시, 제2009-12호 과징금 고시, 제2009-58호 과징금 고시의 각각에 따라 개별적으로 계산하더라도 상한금액, 과징금 부과율, 조정사유, 감경사유 등이 동일하여 하나로 묶어 계산하는 결과와 다르지 아니하므로 편의상 하나로 묶어 계산하기로 한다.</각주> 2) 과징금 부과 여부 가)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45 위 2. 가. 부당한 위탁취소행위는 관련 수급사업자가 147개이고 위탁취소한 건수가 24,523건이며 위반금액이 64,383백만 원인바, 그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로서 위반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목적물 지연수령행위 46 위 2. 나. 목적물 지연수령행위는 관련 수급사업자가 53개이고 목적물을 지연수령한 건수가 4,051건이며 관련 하도급 대금이 11,934백만 원인바,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저해 효과가 중대하거나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3) 과징금 산정 가) 기본과징금의 산정 (1) 산정기준 47 과징금의 금액은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 유형의 수 및 위반 전력 등 4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이를 상한금액(하도급대금의 2배)에 곱하여 산정한다.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서 실제 발생한 금액으로 한다. (2) 상한금액(하도급대금의 2배) 산정 48 위 2. 가. 및 나.에서 적시한 부당한 위탁취소행위 및 목적물 지연수령행위와 관련되는 하도급대금은 총 76,317,781천 원이므로 상한금액은 152,635,562천 원이다. (3) 과징금 부과율 49 하도급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각주>점수합계 = 위반행위의 유형의 부과점수 × 0.4 + 위반금액의 비율의 부과점수 × 0.2 + 위반행위의 수의 부과점수 × 0.2 + 위반전력의 부과점수 × 0.2</각주> 에 따라 계산된 점수는 60점<각주>60점 = 60×0.4 + 100×0.2 + 40×0.2 + 40×0.2</각주> 이어서 과징금 부과율은 3%<각주>과징금 고시에 의하면 산정된 점수가 50점 초과 60점 이하인 경우 3%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각주> 이다. (4) 기본 과징금 50 기본과징금은 상한금액 152,635,562천 원에 과징금 부과율 3%를 곱하여 산출한 4,579,066천 원이다. 나) 조정과징금의 산정 51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ㆍ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 가이드라인’을 각 도입ㆍ운용한 경우에 해당되고,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경우에 해당되어 기본과징금의 50%를 감경한다. 52 따라서 피심인의 조정과징금은 2,289,533천 원이다. 다) 부과과징금의 산정 53 피심인은 수많은 부품을 대부분 전산시스템을 통해 수급사업자와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점, 형식적이나마 발주취소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발주취소를 하였으며 발주취소 후 상당 부분의 취소건에 대하여 재발주가 이루어져 그 부분은 실질적인 손실보전이 이루어진 사정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과징금의 30%를 감경한다. 54 따라서 최종 부과과징금액은 1,602백만 원이다. 4. 결론 5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 위 2. 나.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및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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