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건0453 사건명 : 삼성제약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삼성제약공업 주식회사 서울 광진구 중곡동 614-4 대표이사 김 원 규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제 등의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며 주식회사<각주>1</각주>대성씨앤씨 등 39개 중소제조업자(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에게 그 업에 따른 의약품 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한 사업자로서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이 하도급거래 직전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1 (주)대성씨앤씨 등 39개 수급사업자는 의약품 부자재인 까스명수 박스 등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의약품 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1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6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편집 및 한국신용평가정보(주) 1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다.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6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아래 <표 3>의 내용과 같이, 2009. 7. 1.~2010. 6. 30.까지 (주)대성씨앤씨 등 39개 수급사업자에게 의약품 부자재인 까스명수 박스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의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서면미교부 현황’ 등의 자료를 통하여 인정된다. <표 3> 2009. 7. 1.~2010. 6. 30. 기간동안 서면미교부 현황 (천 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6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961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른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위법성 판단 1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사전에 서면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ㆍ의무관계를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제 분쟁 발생시 해결을 쉽게하기 위한 것이다. 2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주)대성씨앤씨 등 39개 수급사업자에게 의약품 부자재인 가스명수 박스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위탁일과 위탁내용, 목적물의 납품 시기 및 장소,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따라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이 정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 통상 제조하도급 거래관계는 그 특성상 매월 또는 수시로 거래하는 빈번한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 개시시점에 계약체결과 동시에 기본계약서를 교부한 후, 매월 또는 수시로 제조를 위탁하면서 발주서 등 개별계약서에 위탁일, 품명, 수량, 단가, 하도급대금, 납기 등의 중요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에게 제조위탁하면서 기본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발주서 등을 교부하면서도 중요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지 않고 불완전한 서면을 교부하였다. 5 따라서, 이 사건 피심인은 위 <표 2>의 39개 수급사업자 중 일부는 빈번한 하도급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일부는 필요시 거래하는 하도급관계로서 상당한 기간 내에 다시 하도급거래를 할 개연성이 많은 것으로서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아울러, 피심인은 <별지 1> 기재 20개 수급사업자들과는 이 사건 심의일 현재 매월 또는 수시로 거래하는 계속적 의존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바, 피심인이 서면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약한 수급사업자들은 불완전한 하도급거래관계에 놓이게 되고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과 일방적으로 하도급 거래관계를 중단한다면 수급사업자들은 예측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는 등 실효적인 시정조치를 위하여 (주)두원메디텍 등 20개 수급사업자들에게는 추가로 서면을 교부하도록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과징금 부과여부 2 피심인은 <별지 2>의 내용과 같이 2009. 7. 1.~2010. 6. 30까지 (주)대성씨엔씨 등 15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사전에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법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그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2009. 7. 1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2호, 이하 '과징금 고시<각주>2</각주>’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1) 과징금 산정 (가) 기본과징금 산정 (1) 기본원칙 2 기본과징금은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1.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의 수, 과거의 위반전력의 부과점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의 산정 3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1.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으로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발생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이 사건 실제 하도급거래금액은 <별지 1>의 내용과 같이 하도급거래금액의 합계는 3,679,280천 원이다. (3) 기본과징금의 산정 4 피심인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2. 나. 및 다.와 과징금 부과고시 Ⅳ. 1. 나.를 적용하여 산정된 법위반점수의 합계는 56점<각주>3</각주>으로서 과징금 부과율이 3%에 해당하며, 기본과징금은 220,756천 원(하도급대금 3,679,280천원×2배×3%)이다 <표 4> 점수수준별 과징금 부과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66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조정과징금의 산정 5 피심인의 경우 조사의거부ㆍ방해, 법위반횟수 등 과징금 부과고시 Ⅳ. 2.의 규정에 따른 가중ㆍ감경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정과징금은 기본과징금과 같은 220,756천 원으로 한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6 피심인은 중소기업자로서 상습법위반사업자가 아닌 점, 법위반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하여 법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부당이득이 적은 점, 조정과징금이 부당이득환수 및 법위반의 제재 등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에 비해 현저히 과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과징금은 조정과징금에서 50%를 감경하여 110,378천 원으로 한다. 다만,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고 110,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4. 결론 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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