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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5.31. 결정

삼성중공업 발주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총1146 사건명 : 삼성중공업 발주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극동전선 주식회사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길 29-23 대표이사 프랑스국인 OOOOO 대리인 변호사 박OO, 홍OO, 이O, 나OO 2. 엘에스전선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 대표이사 명OO 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유OO 심의종결일 : 2018. 4. 25.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극동전선 주식회사, 엘에스전선 주식회사(이하 '극동전선’, '엘에스전선’이라 한다)는 2013년 2월경부터 같은 해 11월말까지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성중공업’이라 한다)가 발주하는 선박용 전선 구매입찰에서 낙찰 단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사 영업담당 직원들(극동전선 OOO, OOO, 최O, 엘에스전선 OOO, OOO, 김OO)은 이 사건 입찰 전에 유무선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주력 공급업체인 엘에스전선이 해당 입찰 건들에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극동전선이 엘에스전선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협조하기로 하고, 실제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여 엘에스전선이 삼성중공업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심인들의 이 사건 삼성중공업 발주 선박용 전선 구매입찰 관련 공동행위 내역은 아래 <표>기재와 같다. <표> 삼성중공업 발주 선박용 전선 구매입찰 관련 피심인들 공동행위 내용(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7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3 위 1. 가.항의 행위사실은 이 사건 입찰 및 합의 관련 자료(극동전선 채일권의 내부보고용 이메일(소갑 제17-1호증), CSAV(ALFA) 엘에스전선 계약서(소갑 제17-3호증), CSAV(ALFA) 극동전선 견적서(소갑 제17-4호증), CSAV(ALFA) 입찰공고 및 엘에스전선 견적서(소갑 제17-5호증), CMA CGM 관련 극동전선 품의서(소갑 제18-1호증), CMA CGM 엘에스전선 계약서(소갑 제18-2호증), CMA CGM 극동전선 계약서(소갑 제18-3호증), CMA CGM 입찰공고 및 엘에스전선 계약서(소갑 제18-4호증), 삼성중공업이 제출한 입찰 결과 내역(소갑 제20-1호증), 삼성중공업 입찰-3개사 투찰 및 계약현황(소갑 제20-2호증), 극동전선 OOO의 진술조서(소갑 제21-3호증), 엘에스전선 OOO의 진술조서(소갑 제22-3호증), 엘에스전선 김OO 확인서(소갑 제31-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적용 법조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5 피심인들의 행위는 삼성중공업이 발주하는 선박용 전선 구매입찰 시장의 주요 공급업자들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심인들의 합의내용이 실제 이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을 각각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6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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