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발주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총1146 사건명 : 삼성중공업 발주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극동전선 주식회사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길 29-23 대표이사 프랑스국인 OOOOO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OO, 홍OO, 이OO, 나OO 2. 엘에스전선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호계동) 대표이사 명OO 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유OO 3. 제이에스전선 주식회사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3길 39 대표청산인 김OO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OO, 이OO, 최OO 4. 주식회사 송현홀딩스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연곡길 443 대표이사 송OO 대리인 법무법인(유)율촌 담당변호사 박OO, 김OO, 김OO 5. 주식회사 티엠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연곡길 443 대표이사 송OO, 안OO 대리인 법무법인(유)율촌 담당변호사 박OO, 김OO, 김OO 심의종결일 : 2018. 4.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극동전선 주식회사, 엘에스전선 주식회사, 제이에스전선 주식회사, 주식회사 송현홀딩스, 주식회사 티엠씨(이하 피심인을 지칭함에 있어 각각 '극동전선’, '엘에스전선’, '제이에스전선’, '송현홀딩스’, '티엠씨’라 하고, 이외에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선박용 전선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들이다. 2 피심인 송현홀딩스는 이 사건 합의에 가담한 (舊)티엠씨<각주>1</각주>가 2012. 12. 31.자로 인적분할하면서 전선 등의 제조 및 판매사업 부문을 신설회사인 '(現)주식회사 티엠씨’로 이전하고, 사업지주회사인 '주식회사 송현홀딩스’로 상호변경을 한 존속회사이다.<각주>2</각주>분할일 전 (舊)티엠씨의 위반행위(이 사건 1차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분할되는 회사’인 송현홀딩스의 행위로 보아 송현홀딩스를 이 사건 공동행위의 피심인으로 하고, 분할일 이후 (現)티엠씨의 위반행위는 행위자인 티엠씨를 피심인으로 한다. 다만, 1차 및 2차 행위사실 부분에서 행위자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변경 전 상호인 '티엠씨’로 통칭한다. 3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 일반현황 (해당 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2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선박용 전선의 시장현황 및 특성 (1) 시장현황 4 선박용 전선은 컨테이너선, 벌크선, 자동차 운반선,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이하 'LNG 운반선’이라 한다) 등 선박과 해양구조물에 사용되는 전선<각주>3</각주>으로, 크게 조선(상선)용 전선과 해양용 전선으로 구분된다. 조선용 전선은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 등과 같은 대형 선박에 사용되는 전선을, 해양용 전선은 원유 시추선이나 해양 플랜트에 설치되는 전선을 의미한다. 5 선박용 전선은 조선과 해양 플랜트의 핵심 부품으로서, 전선 산업은 조선산업의 경기 변동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국내 선박용 전선 시장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조선업체를 주된 발주처로 하며, 대규모 설비투자 필요성, 기술적 진입장벽 등으로 인해 극동전선, 엘에스전선, 티엠씨 등 소수의 업체만이 참여하고 있다. 2017년 기준 국내 선박용 전선 시장 점유율은 티엠씨, 엘에스전선, 극동전선 순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3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특성 6 선박용 전선 사업은 다품종ㆍ소량ㆍ주문생산체제를 바탕으로 하며,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이다. 선박용 전선은 해상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사용됨에 따라 난연성, 무독성, 불연성, 저연성, 방수성 등을 충족해야 하며, 운행 구간의 선급 협회<각주>4</각주>로부터 사전에 제품 시험 및 공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요 선급 인증으로는 노르웨이의 DNV(Det Norske Veritas), 미국의 ABS(American Bureau of Shipping), 영국의 LR(Lloyd’s Register), 프랑스의 BV(Bureau Veritas), 일본의 NK(Nippon Kaiji Kyokai), 독일의 GL(Germanischer Lloyd), 이탈리아의 RINA(Registro Italiano Navale), 중국의 CCS(China Classification Society), 한국의 KR(Korean Register of Shipping) 등이 있다. 7 국내 대형 조선소들은 주공급업체와 거래를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발주할 물량이 많고 수시로 발주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납기와 품질 등을 관리하는데 보다 용이하고, 긴급 물량이 발생할 경우 신속대응 필요성에 기인한다. 조선소별 주력 공급업체들은 발주처와 함께 선박 입찰 단계에서부터 전선 기술검토, 전선 개발, 사전 인증획득, 기술미팅, 현업개선활동, 납기단축, 현장 수리지원에 이르는 과정에서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해양용 전선의 경우 전선 사양 및 성능에 대한 선주의 납품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하므로, 조선소와의 거래관계 이외에도 선주의 승인을 위한 전선업체의 기술력, 인지도 및 판매이력이 중요한 경쟁요소가 된다. 2) 이 사건 입찰 개요 8 삼성중공업에 선박용 전선을 납품하는 업체로는 엘에스전선, 극동전선, 티엠씨, 제이에스전선 등이 있다. 삼성중공업의 선박용 전선 구매입찰은 개별 선박 또는 프로젝트 단위별로 공고되며, 제한입찰방식으로 진행되었다. 9 삼성중공업의 입찰은 삼성중공업 담당자가 개별 선박 또는 동일한 프로젝트에 포함된 몇 척의 선박을 묶어 견적요청서(선박용 전선 품목, 예상수량, 입찰 방법 등을 기재)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전선업체들에게 발송하면, 전선업체들은 견적요청서를 검토한 뒤 투찰가격(견적금액)을 정하여 삼성중공업에게 제출하고, 그 중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가 해당 입찰 건을 낙찰 받는 구조로 진행되었다. 10 한편, 삼성중공업의 선박용 전선 발주는 전선의 용도에 따라 조선사업부, 해양사업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조선사업부는 상선용 전선이나 시추선 본체(이하 'Hull Side’라 한다)에 사용되는 전선 물량을 대부분 주력 공급자인 엘에스전선으로부터 입찰 방식으로 구매하였으며, 해양사업부는 시추선의 선박 상단(이하 'Top side’라 한다)이나 해양 플랜트 등에 사용되는 해양용 전선을 주로 티엠씨로부터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공동행위의 배경 및 개요 11 피심인들은 2009년 당시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각사의 주요 발주처별 선박용 전선 공급물량<각주>5</각주>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경쟁에 따른 단가인하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시작하게 되었다. 12 삼성중공업은 상선용 전선의 경우 엘에스전선을, 해양용 전선의 경우 티엠씨를 주력 공급업체로 하여 대부분의 물량을 공급받았으나, 극동전선, 제이에스전선 등의 업체에게도 단가인하를 위한 견적을 요청하였다. 특히, 삼성중공업 조선사업부의 전선 구매 절차는 입찰 참여 업체에게 견적가를 여러 차례 제출하게 하여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일부 입찰의 경우 다른 업체가 최저 견적가를 제출하였음에도 조선사업부는 해당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주력공급업체인 엘에스전선에게 최저 견적가를 맞추어 줄 것을 요청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13 이에 피심인들은 삼성중공업이 발주하는 물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가격경쟁을 통한 낙찰 단가 하락을 방지하고자 2009년 2월경부터 영업직원들간에 유무선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기 시작하였다.<각주>6</각주>14 한편, 극동전선과 제이에스전선의 경우 엘에스전선과 티엠씨의 낙찰을 위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되, 그 대가로 낙찰 물량의 일부를 OEM으로 받거나 다른 발주처의 입찰 건에서 협조를 받기로 하였다. 하지만, 약속한 OEM 물량이 제대로 발주되지 않는 등 들러리 대가 지급에 불만이 발생하여, 2011. 7. 27. 극동전선, 엘에스전선, 제이에스전선, 티엠씨 4개 회사 모두 경쟁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주력 공급업체가 아닌 극동전선이 GOLAR LNG 운반선 및 CARDIFF LNG 운반선 입찰에서 낙찰을 받게 되었다. 15 이에 2013년 2월 엘에스전선은 삼성중공업에서 자신의 물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극동전선에게 다시 협조를 요청하게 되었고, 2개 업체 간 공동행위가 CSAV 9300TEU 및 CMA CCM 컨테이너선 전선 구매 입찰에서 실행되었다. 16 피심인들의 이 사건 삼성중공업 발주 선박용 전선 구매입찰 관련 공동행위 내역은 다음 <표 3>기재와 같다. <표 3> 삼성중공업 발주 선박용 전선 구매입찰 관련 합의 및 실행행위(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3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1) 2009년 선박용 전선 연간단가 계약 17 삼성중공업이 2009. 2. 24. 입찰 공고한 2009년 선박용 전선 구매 연간단가 계약과 관련하여 피심인 엘에스전선 OOO, 극동전선 이OO는 2009년 3월경 전화연락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엘에스전선으로 정하고 극동전선은 이를 위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되, 들러리 대가로 엘에스전선은 극동전선에게 월 평균 3억원의 물량을 위탁제조 방식(이하 'OEM’이라 한다)으로 발주하기로 합의하였다. 18 이후 극동전선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엘에스전선보다 높은 견적가를 삼성중공업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엘에스전선이 동 입찰 건을 낙찰 받아 2009. 6. 9. 삼성중공업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엘에스전선은 2009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극동전선에게 들러리 대가로 총 12.23억원 상당의 물량을 OEM으로 발주하였다. <표 4> 입찰 결과 및 계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3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9 이러한 사실은 2009. 10. 9. 극동전선 이OO의 내부보고용 이메일(소갑 제1-1호증), 2010. 6. 14. 극동전선 OOO이 엘에스전선 OOO에게 보낸 이메일(소갑 제1-2호증), 엘에스전선 계약서(소갑 제1-3호증), 삼성중공업-엘에스전선 거래내역(소갑 제1-4호증), 엘에스전선과 극동전선의 OEM 거래내역(소갑 제1-5호증), 극동전선 OOO의 진술조서(소갑 제21-1호증), 극동전선 이OO의 진술조서(소갑 제21-2호증), 극동전선 OOO의 진술조서(소갑 제21-3호증), 엘에스전선 OOO의 진술조서(소갑 제22-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TEEKAY SHUTTLE TANKER 전선 구매 입찰 20 삼성중공업이 2009. 4. 24. 발주한 TEEKAY SHUTTLE TANKER 전선 구매 입찰(호선 H1749/1750/1827/1828, 4척)과 관련하여 피심인 극동전선 이OO, 엘에스전선 OOO, 제이에스전선 영업담당자는 2009년 5월경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엘에스전선으로 정하고 나머지 2개사는 이를 위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되, 들러리 대가로 엘에스전선은 낙찰받은 물량의 일부를 극동전선, 제이에스전선에게 OEM 발주하기로 합의하였다. 21 이후 극동전선과 제이에스전선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엘에스전선보다 높은 견적가를 삼성중공업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엘에스전선이 동 입찰 건을 낙찰 받아 2009. 8월경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극동전선은 들러리 대가로 엘에스전선으로부터 349백만원 상당의 물량을 OEM으로 받았다. <표 5> 입찰 결과 및 계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34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2 이러한 사실은 2009. 10. 9. 극동전선 이OO의 내부보고용 이메일(소갑 제1-1호증), 2009. 10. 9. 극동전선 OOO의 내부보고용 이메일(소갑 제2-1호증), 엘에스전선과 극동전선의 OEM 거래 내역(소갑 제2-2호증), 극동전선 이OO의 진술조서(소갑 제21-2호증), 엘에스전선 OOO의 진술조서(소갑 제22-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ANGOLA(MINT) LNG 운반선 등 5개 프로젝트 전선 구매 입찰 23 삼성중공업이 2009. 9. 28. 발주한 ANGOLA(MINT) LNG 운반선, TPM 시추선(Drill Ship<각주>7</각주>), SCHAIHIN 시추선, PRIDE 시추선, ETESCO 시추선 등 5개 프로젝트 전선 구매 입찰(총 10척)<각주>8</각주>과 관련하여, 피심인 극동전선 이OO, 엘에스전선 OOO은 2009년 10월경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엘에스전선으로 정하고 극동전선은 이를 위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24 이후 극동전선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엘에스전선보다 높은 견적가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엘에스전선이 동 입찰 건을 낙찰 받아 2009. 11. 25. 삼성중공업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6> 입찰 결과 및 계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34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5 이러한 사실은 2010. 6. 25. 극동전선 OOO이 엘에스전선 OOO에게 보낸 이메일(소갑 제1-2호증), 2009. 10. 15. 극동전선 이OO의 내부보고용 이메일(소갑 제3-1호증), ANGOLA(MINT) 등 극동전선 품의서(소갑 제3-2호증), 2009. 10. 26. 극동전선 이OO의 내부보고용 이메일 첨부자료(소갑 제3-3호증), 엘에스전선 OOO의 업무수첩(소갑 제3-4호증), 엘에스전선 계약서(소갑 제3-5호증), 극동전선 이OO의 진술조서(소갑 제21-2호증), 엘에스전선 OOO의 진술조서(소갑 제22-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4) EVERGREEN 800TEU 컨테이너선 전선 구매 입찰 건 26 삼성중공업이 2010. 8. 17. 발주한 EVERGREEN 800TEU 컨테이너선(호선 H1980~99, 20척<각주>9</각주>) 전선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극동전선 OOO, 엘에스전선 OOO, 티엠씨 김OO은 2010년 8월경 전화연락 및 이메일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엘에스전선으로 정하고 극동전선, 티엠씨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되, 들러리 대가로 엘에스전선이 극동전선과 티엠씨에게 낙찰물량의 일부를 OEM으로 발주하기로 하였다. 27 이후 극동전선, 티엠씨는 사전에 합의한 대로 엘에스전선보다 높은 견적가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엘에스전선이 낙찰 받아 2011. 11. 14. 삼성중공업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7> 입찰 결과 및 계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34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8 이러한 사실은 2011. 4. 19. 엘에스전선 OOO의 업무수첩(소갑 제3-4호증), 2011. 2. 9. 극동전선 OOO이 작성한 삼성중공업 합의 관련 문건(소갑 제4-1호증), 엘에스전선 OOO이 극동전선 OOO에게 보낸 이메일(소갑 제4-2호증), EVERGREEN CONTAINERSHIP 2010. 11. 22.자 계약서(소갑 제4-3호증), 2011. 11. 14.자 계약서(소갑 제4-3호증), 극동전선 견적서(소갑 제4-4호증), 2011. 3. 7. 극동전선 OOO이 작성한 삼성중공업 합의 관련 문건(소갑 제9-2호증), 엘에스전선 견적서(소갑 제4-5호증), 3개사 투찰 및 계약 현황(소갑 제20-2호증), 극동전선 OOO의 진술조서(소갑 제21-3호증), 엘에스전선 OOO의 진술조서(소갑 제22-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5) QGOG 90K 시추선 등 5개 프로젝트 전선 구매 입찰(HULL SIDE 및 TOP SIDE) 29 삼성중공업이 2010. 11. 3. 발주한 QGOG 90K 시추선 선체(HULL SIDE), QGOG 90K 시추선 선박 상단(TOP SIDE), AET 105K SHUTTLE, AET 158K TANKER, VIKEN 109K SHUTTLE 등 5개 프로젝트용 전선 구매 입찰(총 15척)<각주>10</각주>과 관련하여, 피심인 극동전선 OOO, 엘에스전선 OOO, 티엠씨 김OO은 2010년 8월경 유무선 전화연락 등을 통해 OGOG 90K 시추선 TOP SIDE 전선 구매 입찰에 대해서는 티엠씨를, 나머지 4건의 입찰에 대해서는 엘에스전선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이를 위해 낙찰예정자 이외 업체들은 각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30 이후 극동전선, 엘에스전선은 QGOG 90K 시추선(TOP SIDE) 입찰 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합의한 대로 티엠씨보다 높은 견적가를 삼성중공업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그 결과 티엠씨가 동 입찰 건을 낙찰 받아 2011. 1. 28. 계약을 체결하였다. 31 또한, 극동전선, 티엠씨는 QGOG 90K 시추선(HULL SIDE) 등 나머지 4개 입찰 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합의한 대로 엘에스전선보다 높은 견적가를 삼성중공업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4건 모두 엘에스전선이 낙찰 받아 삼성중공업과 2011. 1. 28. 및 2011. 5. 3.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8> 입찰 결과 및 계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35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2 이러한 사실은 2011. 2. 9. 극동전선 OOO이 작성한 삼성중공업 합의 관련 문건(소갑 제4-1호증), 2010. 11. 10. 극동전선 OOO의 내부보고용 이메일(소갑 제5-1호증), 엘에스전선 OOO이 극동전선 OOO에게 보낸 이메일(소갑 제5-2호증), QGOG TOP SIDE 관련 극동전선 품의서(소갑 제5-3호증), 엘에스전선 계약서(소갑 제5-4호증), QGOG HULL SIDE 극동전선 견적서(소갑 제5-5호증), QGOG HULL SIDE 티엠씨 견적서(소갑 제5-6호증), QGOG TOP SIDE 티엠씨의 계약서(소갑 제5-7호증), QGOG TOP SIDE 극동전선 견적서(소갑 제5-8호증), QGOG TOP SIDE 엘에스전선 견적서(소갑 제5-9호증), QGOG TOP SIDE 티엠씨 견적서(소갑 제5-10호증), AET 105K SHUTTLE 등 엘에스전선 계약서(소갑 제5-11호증), AET 105K SHUTTLE 등 극동전선 견적서(소갑 제5-12호증), AET 105K SHUTTLE 등 엘에스전선 견적서(소갑 제5-13호증), AET 105K SHUTTLE 등 티엠씨 견적서(소갑 제5-14호증), 2011. 3. 7. 극동전선 OOO이 작성한 삼성중공업 합의 관련 문건(소갑 제9-2호증), 3개사 투찰 및 계약 현황(소갑 제20-2호증), 극동전선 OOO의 진술조서(소갑 제21-3호증), 엘에스전선 OOO의 진술조서(소갑 제22-2호증)등을 통해 확인된다. (6) SEADRILL 96K 시추선 HULL SIDE 전선 구매 입찰 33 삼성중공업이 2011. 1. 3. 발주한 SEADRILL 96K 시추선(호선 H1911/1912, 2척) HULL SIDE 전선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극동전선 OOO, 엘에스전선 OOO은 2011년 1월경 전화연락 등을 통해 엘에스전선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극동전선은 이를 위하여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들러리 대가로 엘에스전선은 낙찰 물량의 일부를 극동전선에게 OEM으로 발주하고, 현대중공업이 발주하는 GOLIAT FPSO 전선 구매 입찰 건에서 극동전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하였다 34 이후 극동전선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낙찰예정자인 엘에스전선보다 높은 견적가를 삼성중공업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엘에스전선이 동 입찰 건을 낙찰받아 2011. 1. 28. 삼성중공업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35 한편, 엘에스전선은 극동전선에 들러리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GOLIAT FPSO 전선 구매 입찰 건<각주>11</각주>에서 극동전선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고, 극동전선은 2011. 7. 13. 현대중공업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9> 입찰 결과 및 계약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35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6 이러한 사실은 2011. 2. 9. 극동전선 OOO이 작성한 내부보고 문건(소갑 제4-1호증), 극동전선 품의서(소갑 제6-1호증), 엘에스전선 계약서(소갑 제6-2호증), 극동전선 견적서(소갑 제6-3호증), 티엠씨 견적서(소갑 제6-4호증), 2011. 3. 7. 극동전선 OOO이 작성한 삼성중공업 합의 관련 문건(소갑 제9-2호증), 3개사 투찰 및 계약현황(소갑 제20-2호증), 극동전선 OOO의 진술조서(소갑 제21-3호증), 엘에스전선 OOO의 진술조서(소갑 제22-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7) CSAV 8000TEU 컨테이너선 전선 구매 입찰 37 삼성중공업이 2011. 1. 27. 발주한 CSAV 8000TEU 컨테이너선(호선 H1975/1976, 2척) 전선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극동전선 OOO, 엘에스전선 OOO은 2011. 2. 11. 전화연락 등을 통해 엘에스전선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극동전선은 이를 위하여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되, 들러리 대가로 엘에스전선은 낙찰 물량의 일부를 극동전선에게 OEM으로 발주하고, 현대중공업이 발주하는 해경정 5척 입찰 건 등에서 극동전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38 이후 극동전선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엘에스전선보다 높은 견적가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엘에스전선이 동 입찰에서 낙찰 받아 삼성중공업과 2011. 5. 3. 계약을 체결하였다. 39 한편, 엘에스전선은 극동전선의 들러리 대가를 위해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해경정 5척 전선 구매 입찰 건<각주>12</각주>에서 극동전선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고, 극동전선은 2011. 4. 22. 및 2011. 4. 26. 현대중공업과 계약을 체결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29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40 이러한 사실은 CSAV 관련 극동전선 품의서(소갑 제7-1호증), 엘에스전선 계약서(소갑 제7-2호증), 극동전선 견적서(소갑 7-3호증), 엘에스전선 견적서(소갑 제7-4호증), 2011. 3. 7. 극동전선 OOO이 작성한 삼성중공업 합의 관련 문건(소갑 제9-2호증), 3개사 투찰 및 계약현황(소갑 제20-2호증), 엘에스전선 OOO의 진술조서(소갑 제22-2호증), 극동전선 OOO의 진술조서(소갑 제21-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8) PRIDE 96K DRILLSHIP 전선 구매 입찰 41 삼성중공업이 2011. 2. 10. 발주한 PRIDE 96K 시추선(호선 H1950, 1척) 전선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극동전선 OOO, 엘에스전선 OOO은 2011년 2월경 전화연락 등을 통해 엘에스전선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극동전선은 이를 위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되, 들러리 대가로 엘에스전선은 낙찰 물량의 일부를 극동전선에게 OEM 발주하기로 합의하였다. 42 이후 극동전선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엘에스전선보다 높은 견적가를 삼성중공업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엘에스전선이 낙찰 받아 2011. 5. 3. 삼성중공업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29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43 이러한 사실은 2011. 2. 9. 극동전선 OOO이 작성한 내부보고 문건(소갑 제4-1호증), 2011. 2. 18. 극동전선 OOO이 작성한 내부 보고용 이메일(소갑 제8-1호증), PRIDE DRILLSHIP 관련 극동전선 품의서(소갑 제8-2호증), 엘에스전선 계약서(소갑 제8-3호증), 극동전선 견적서(소갑 제8-4호증), 엘에스전선 견적서(소갑 제8-5호증), 2011. 3. 7. 극동전선 OOO이 작성한 삼성중공업 합의 관련 문건(소갑 제9-2호증), 3개사 투찰 및 계약현황(소갑 제20-2호증), 극동전선 OOO의 진술조서(소갑 제21-3호증), 엘에스전선 OOO의 진술조서(소갑 제22-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9) SPO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WTIV<각주>13</각주>)용 전선 입찰 44 삼성중공업이 2011. 2. 18. 발주한 SPO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호선 H1940/2012, 2척)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극동전선 OOO, 엘에스전선 OOO은 2011년 3월경 전화연락 등을 통해 엘에스전선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극동전선은 이를 위하여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되, 들러리 대가로 엘에스전선은 낙찰 물량의 일부를 극동전선에게 OEM 발주하기로 합의하였다. 45 이후 극동전선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엘에스전선보다 높은 견적가를 삼성중공업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엘에스전선이 낙찰 받아 2011. 5. 3. 삼성중공업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29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46 이러한 사실은 2011. 2. 25. 극동전선 OOO이 작성한 내부보고용 이메일(소갑 제9-1호증), 2011. 3. 7. 극동전선 OOO이 작성한 삼성중공업 합의 관련 문건(소갑 제9-2호증), SPO 엘에스전선 계약서(소갑 제9-3호증), 극동전선 견적서(소갑 제9-4호증), 엘에스전선 견적서(소갑 제9-5호증), 3개사 투찰 및 계약현황(소갑 제20-2호증), 극동전선 OOO의 진술조서(소갑 제21-3호증), 엘에스전선 OOO의 진술조서(소갑 제22-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10) PDC 및 OCEANRIG 시추선 전선 구매 입찰 47 삼성중공업이 2011. 2. 18. 발주한 PDC 및 OCEANRIG 시추선 전선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엘에스전선 OOO, 극동전선 OOO은 2011년 3월경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엘에스전선으로 정하고 극동전선은 이를 위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48 이후 극동전선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엘에스전선보다 높은 견적가를 삼성중공업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엘에스전선이 낙찰 받아 2011. 6. 2. 삼성중공업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29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49 이러한 사실은 PDC DRILLSHIP 관련 극동전선의 품의서(소갑 제10-1호증), OCEANRIG(CARDIFF) DRILLSHIP 관련 극동전선 품의서(소갑 제10-2호증), 2011. 3. 10. 극동전선 OOO의 내부보고용 이메일(소갑 제10-3호증), 엘에스전선 계약서(소갑 제10-4호증), 극동전선 견적서(소갑 제10-5호증), 엘에스전선 견적서(소갑 제10-6호증), 3개사 투찰 및 계약현황(소갑 제20-2호증), 극동전선 OOO의 진술조서(소갑 제21-3호증), 엘에스전선 OOO의 진술조서(소갑 제22-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11) GASLOG 155K LNG 운반선 전선 구매 입찰 50 삼성중공업이 2011. 4. 21. 발주한 GASLOG LNG 운반선 전선 구매 입찰(2척)과 관련하여 피심인 극동전선 OOO, 엘에스전선 OOO, 티엠씨 김OO은 2011년 4월경 전화연락 등을 통해, 엘에스전선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극동전선, 티엠씨는 이를 위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되, 들러리 대가로 엘에스전선은 극동전선과 티엠씨에게 낙찰 물량의 일부를 OEM 발주하기로 합의하였다. 51 이후 극동전선, 티엠씨는 사전에 합의한 대로 엘에스전선보다 높은 견적가를 삼성중공업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엘에스전선이 낙찰 받아 삼성중공업과 2011. 6. 2. 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29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52 이러한 사실은 2011. 4. 29. 극동전선 OOO의 내부보고용 이메일(소갑 제11-1호증), 2011. 5. 17. 극동전선 OOO의 삼성중공업 프로젝트 건(소갑 제11-2호증), GASLOG 관련 극동전선 품의서(소갑 제11-3호증), 엘에스전선 계약서(소갑 제11-4호증), 극동전선 견적서(소갑 제11-5호증), 엘에스전선 견적서(소갑 제11-6호증), 티엠씨 견적서(소갑 제11-7호증), 3개사 투찰 및 계약현황(소갑 제20-2호증), 엘에스전선 OOO의 진술조서(소갑 제22-2호증), 극동전선 OOO의 진술조서(소갑 제21-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12) HANJIN 4,600TEU, OOCL 13,000TEU 컨테이너선 전선 구매 입찰 53 삼성중공업이 2011. 5. 2. 발주한 HANJIN 4,600TEU 컨테이너선(호선 H1972/73/74, 3척) 및 OOCL 13,000TEU 컨테이너선(호선 H2002/03/04/05/06/07, 6척) 전선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극동전선 OOO, 엘에스전선 OOO, 티엠씨 김OO은 2011년 5월경 전화연락 등을 통해, 엘에스전선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극동전선과 티엠씨는 이를 위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되, 들러리 대가로 엘에스전선이 극동전선과 티엠씨에게 낙찰 물량의 일부를 OEM 발주하기로 합의하였다. 54 이후 극동전선, 티엠씨는 사전에 합의한 대로 엘에스전선보다 높은 견적가를 삼성중공업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그 결과 엘에스전선이 낙찰 받아 삼성중공업과 2011. 6. 2. 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30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55 이러한 사실은 2011. 5. 17. 엘에스전선 OOO의 업무수첩(소갑 제3-4호증), 2011. 5. 9. 극동전선 OOO의 내부보고용 이메일(소갑 제12-1호증), HANJIN 관련 극동전선 품의서(소갑 제12-2호증), OOCL 관련 극동전선 품의서(소갑 제12-3호증), HANJIN 및 OOCL 엘에스전선 계약서(소갑 제12-4호증), HANJIN 극동전선 견적서(소갑 제12-5호증), HANJIN 엘에스전선 견적서(소갑 제12-6호증), OOCL 극동전선 견적서(소갑 제12-7호증), OOCL 극동전선 견적서(소갑 제12-8호증), OOCL 티엠씨 견적서(소갑 제12-7호증), HANJIN 티엠씨 견적서(소갑 제12-7호증), OOCL 극동전선 견적서(소갑 제12-8호증), OOCL 엘에스전선 견적서(소갑 제12-9호증), OOCL 티엠씨 견적서(소갑 제12-10호증), 3개사 투찰 및 계약현황(소갑 제20-2호증), 극동전선 OOO의 진술조서(소갑 제21-3호증), 엘에스전선 OOO의 진술조서(소갑 제22-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13) CHEVRON 154K SHUTTLE 전선 구매 입찰 56 삼성중공업이 2011. 6. 21. 발주한 CHEVRON 154K SHUTTLE(호선 H2033, 1척) 전선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극동전선 OOO, 엘에스전선 OOO은 2011년 6월경 전화연락 등을 통해, 엘에스전선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극동전선은 이를 위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되, 들러리 대가로 엘에스전선은 낙찰 물량의 일부를 극동전선에게 OEM 발주하기로 합의하였다. 57 이후 극동전선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엘에스전선보다 높은 견적가를 삼성중공업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엘에스전선이 낙찰 받아 삼성중공업과 2011. 7. 27. 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30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58 이러한 사실은 2011. 5. 17. 엘에스전선 OOO의 업무수첩(소갑 제3-4호증), 2011. 7. 1. 극동전선 OOO의 내부보고용 이메일(소갑 제13-1호증), CHEVRON 관련 극동전선 품의서(소갑 제13-2호증), 엘에스전선 계약서(소갑 제13-3호증), 3개사 투찰 및 계약현황(소갑 제20-2호증), 극동전선 OOO의 진술조서(소갑 제21-3호증), 엘에스전선 OOO의 진술조서(소갑 제22-1호증), 엘에스전선 OOO의 진술조서(소갑 제22-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14) MAERSK 시추선 HULL SIDE 전선 구매 입찰 59 삼성중공업이 2011. 6. 22. 발주<각주>14</각주>한 MAERSK 시추선(호선 H2018/19/28/29, 4척) HULL SIDE 전선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극동전선 OOO, 엘에스전선 OOO, 티엠씨 김OO은 2011년 6월경 전화연락 등을 통해 엘에스전선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극동전선, 티엠씨는 이를 위해 들러리로 입찰로 참여하되, 들러리 대가로 엘에스전선은 티엠씨에게 같은 시기 공고된 MAERSK, PDC, OCEANRIG, SEADRILL 시추선 선박상단(TOP SIDE) 전선 구매 입찰 4건을 티엠씨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극동전선에게는 엘에스전선 낙찰 물량의 일부를 OEM으로 발주하기로 합의하였다. 60 이후 극동전선, 티엠씨는 사전에 합의한 대로 엘에스전선보다 높은 견적가를 삼성중공업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엘에스전선이 낙찰 받아 2011. 7. 27. 삼성중공업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30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61 이러한 사실은 2011. 7. 1. 엘에스전선 OOO의 업무수첩(소갑 제3-4호증), 2011. 7. 1. 극동전선 OOO의 내부보고용 이메일(소갑 제13-1호증), MAERSK 입찰(HULL SIDE) 관련 극동전선 품의서(소갑 제14-1호증), 엘에스전선 계약서(소갑 제14-2호증), 극동전선 견적서(소갑 제14-3호증), 엘에스전선 견적서(소갑 제14-4호증), 티엠씨 견적서(소갑 제14-5호증), 3개사 투찰 및 계약현황(소갑 제20-2호증), 극동전선 OOO의 진술조서(소갑 제21-3호증), 엘에스전선 OOO의 진술조서(소갑 제22-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15) MAERSK, PDC, OCEANRIG, SEADRILL 시추선 TOP SIDE 전선 구매 입찰 62 삼성중공업이 2011. 6. 22. 발주한 MAERSK, PDC, OCEANRIG, SEADRILL 등 4개 시추선 TOP SIDE 전선 구매 입찰<각주>15</각주>과 관련하여 피심인 극동전선 OOO, 엘에스전선 OOO, 티엠씨 김OO은 2011년 6월경 전화연락 등을 통해 티엠씨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극동전선, 엘에스전선이 들러리로 입찰로 참여하되, 들러리 대가로 티엠씨는 MAERSK 시추선 HULL SIDE 입찰 건을 엘에스전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극동전선에게 엘에스전선 낙찰 물량의 일부를 OEM으로 발주하기로 합의하였다. 63 시추선의 상단(TOP SIDE)에 사용되는 전선의 경우, 실질적인 사용처인 삼성중공업 해양사업부가 대부분의 물량을 티엠씨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를 진행하였으나, 위 4개 시추선 TOP SIDE 전선 구매 입찰의 경우에는 선박사업부가 입찰을 통해 구매를 진행하였다. 위 합의 이후 극동전선, 엘에스전선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티엠씨보다 높은 견적가를 삼성중공업(선박사업부)에 제출하였고, 입찰 결과 티엠씨가 최저가로 견적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동 입찰을 주관한 조선사업부는 상선용 전선에 있어 주력 공급사인 엘에스전선에게 티엠씨가 제출한 견적가를 맞춰줄 것을 조건으로 계약체결을 제안하였고, 엘에스전선이 이에 응하여 2011. 7. 27. 삼성중공업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64 그러나, 위 계약 이후 실질적인 사용처인 해양사업부가 이에 반대함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엘에스전선과 체결한 계약을 파기하였고, 해양사업부는 티엠씨와 별도 수의계약을 통해 최종적으로 2012. 3. 13. 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30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65 이러한 사실은 2011. 7. 1. 엘에스전선 OOO의 업무수첩(소갑 제3-4호증), 2011. 7. 1. 극동전선 OOO의 내부보고용 이메일(소갑 제13-1호증), MAERSK 등 4개 DRILLSHIP(TOP SIDE) 관련 극동전선 품의서(소갑 제15-1호증), 티엠씨 계약서(소갑 제15-2호증), 극동전선 견적서(소갑 제15-3호증), 엘에스전선 견적서(소갑 제15-4호증), 티엠씨 견적서(소갑 제15-5호증), 3개사 투찰 및 계약현황(소갑 제20-2호증), 극동전선 OOO의 진술조서(소갑 제21-3호증), 엘에스전선 OOO의 진술조서(소갑 제22-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16) GASLOG 155K LNG 운반선 전선 구매 입찰(추가 입찰) 66 삼성중공업이 2011. 6. 28. 발주한 GASLOG 155K LNG 운반선 전선 구매 입찰 건(호선 H2043/44, 2척)<각주>16</각주>과 관련하여 피심인 극동전선 OOO, 엘에스전선 OOO, 티엠씨 김OO은 2011년 6월경 전화연락 등을 통해 엘에스전선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극동전선과 티엠씨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되, 들러리 대가로 엘에스전선은 낙찰 물량의 일부를 극동전선, 티엠씨에게 OEM 발주하기로 합의하였다 67 이후 극동전선, 티엠씨는 사전에 합의한 대로 엘에스전선보다 높은 견적가를 삼성중공업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엘에스전선이 낙찰 받아 2011. 7. 27. 삼성중공업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30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68 이러한 사실은 2011. 7. 1. 엘에스전선 OOO의 업무수첩(소갑 제3-4호증), 2011. 7. 1. 극동전선 OOO의 내부보고용 이메일(소갑 제13-1호증), GASLOG LNG(추가) 관련 극동전선 품의서(소갑 제16-1호증), GASLOG LNG(추가) 2011. 7. 27. 엘에스전선 계약서(소갑 제16-2호증), GASLOG LNG(추가) 극동전선 견적서(소갑 제16-3호증), GASLOG LNG(추가) 엘에스전선 견적서(소갑 제16-4호증), 티엠씨 견적서(소갑 제16-5호증), 3개사 투찰 및 계약현황(소갑 제20-2호증), 극동전선 OOO의 진술조서(소갑 제21-3호증), 엘에스전선 OOO의 진술조서(소갑 제22-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2차 공동행위 (1) CSAV 9300TEU 컨테이너선 (ALFA 프로젝트) 전선 구매 입찰 69 삼성중공업이 2013. 2. 6. 발주한 CSAV 9300TEU 컨테이너선(호선 H2082/83/84/85/86/87/88, 7척) 전선 구매 입찰(ALFA 프로젝트)과 관련하여 피심인 극동전선 OOO, 엘에스전선 OOO 및 김OO는 2013년 2월경 전화연락 등을 통해 엘에스전선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극동전선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70 이후 극동전선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엘에스전선보다 높은 견적가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엘에스전선이 낙찰 받아 2013. 6. 27. 삼성중공업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31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71 이러한 사실은 2013. 2. 28. 극동전선 OOO의 내부보고용 이메일(소갑 제17-1호증), CSAV(ALFA) 극동전선 품의서(소갑 제17-2호증), 엘에스전선 계약서(소갑 제17-3호증), 극동전선 견적서(소갑 제17-4호증), 입찰공고 및 엘에스전선 견적서(소갑 제17-5호증), 극동전선 OOO의 진술조서(소갑 제21-3호증), 엘에스전선 OOO의 진술조서(소갑 제22-3호증), 3개사 투찰 및 계약현황(소갑 제20-2호증), 엘에스전선 김OO의 진술조서(소갑 제31-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CMA CGM 컨테이너선 전선 구매 입찰 72 삼성중공업이 2013. 6. 27. 발주한 CMA CGM 컨테이너선(H2092/93/94, 3척) 전선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극동전선 최OO, 엘에스전선 김OO는 2013년 7월경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엘에스전선으로 정하고, 극동전선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73 이후 극동전선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엘에스전선보다 높은 견적가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엘에스전선이 동 입찰 건을 낙찰 받아 2013. 11. 21. 삼성중공업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31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74 이러한 사실은 CMA CGM 관련 극동전선 품의서(소갑 제18-1호증), CMA CGM 엘에스전선 계약서(소갑 제18-2호증), 극동전선 견적서(소갑 제18-3호증), 입찰공고 및 엘에스전선 견적서(소갑 제18-4호증), 피심인들의 투찰가격 등 입찰참여 현황(소갑 제20-2호증), 극동전선 OOO의 진술조서(소갑 제21-3호증), 엘에스전선 OOO의 진술조서(소갑 제22-3호증), 엘에스전선 김OO의 진술조서(소갑 제31-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7</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1.~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②~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8</각주>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2) 법리 75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1) 합의 (가) 합의의 의미 76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19</각주>77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78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경쟁제한성 79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80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0</각주>81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21</각주>(3) 하나의 공동행위 82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22</각주>다. 피심인들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재 여부 83 위 제2. 가.항의 인정 사실과 관련 법령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 극동전선 주식회사, 엘에스전선 주식회사, 주식회사 송현홀딩스는 삼성중공업이 발주한 이 사건 선박용 전선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해당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견적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의된 낙찰예정사들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84 피심인 송현홀딩스의 경우 인적 분할 전 (舊)티엠씨가 이 사건 공동행위 합의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EVERGREEN 컨테이너선, QGOG 시추선, GASLOG LNG 운반선 선체(HULL SIDE) 및 선박상단(TOP SIDE), HANJIN 및 OOCL 컨테이너선, MAERSK 시추선 선체(HULL SIDE) 및 선박상단(TOP SIDE), GASLOG(추가) LNG 운반선 전선 구매 입찰 건과 관련하여 합의 내용과 관련된 서증, 관련자 진술 및 실행 내역 등을 종합하면 해당 입찰 건에서 (舊)티엠씨가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피심인 송현홀딩스의 주장은 이유 없다. 85 다만, TEEKAY SHUTTLE, ANGOLA(MINT) LNG 운반선, SPO 풍력설치선, CHEVRON 154K SHUTTLE 전선 구매 입찰 건의 경우 극동전선의 내부 보고자료 또는 엘에스전선의 업무수첩은 해당 건의 입찰에서 (舊)티엠씨가 합의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은 점, TEEKAY SHUTTLE, ANGOLA(MINT) LNG 운반선 전선 구매 입찰 건의 경우 견적서 등 실행 여부를 확인할 자료도 없는 점, 관련자 진술도 구체적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舊)티엠씨가 해당 입찰 건의 합의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각주>23</각주>86 다음으로, 피심인 티엠씨는 이 사건 2차 공동행위(CSAV 9300TEU 컨테이너선 및 CMA CGM 컨테이너선 전선 구매 입찰 부분)의 합의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입찰내역 외에는 동 입찰 건에서 티엠씨가 합의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는 점, 관련자 진술도 구체적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 티엠씨가 해당 입찰 건의 합의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각주>24</각주>2) 경쟁제한성 87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삼성중공업 발주 선박용 전선 구매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88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바, 이러한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89 둘째, 이 사건 합의는 해당 입찰시장에서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피심인들간 경쟁을 회피하고 낙찰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여 피심인들의 이익을 증가시키거나 적자 폭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도로 시작되었고, 피심인들은 합의 내용을 그대로 실행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90 셋째, 이 사건 입찰에서 피심인들간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합의가 없었다면 피심인들이 자신의 경영상황,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투찰가격을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나,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가격경쟁이 상당 부분 제한되었음이 인정된다. 3)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91 피심인들의 위 제2. 가.항 일련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 4개 업체 간 1차 공동행위(2009년 3월경~2011. 7. 27.)와 피심인 극동전선, 엘에스전선 간의 2차 공동행위(2013년 2월경~2013. 11. 21.)로 구분되며, 각각의 공동행위는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92 우선, 이 사건 1차 공동행위와 2차 공동행위는 모두 삼성중공업이 발주하는 구매입찰로서 발주처가 동일하였고, 입찰품목도 모두 선박용 전선으로 동일한 점,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별 기존 공급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삼성중공업이 발주한 선박용 전선 구매 입찰 단가를 인상 또는 유지하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점, 입찰 건별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ㆍ실행함으로써 그 행위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각각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93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1차 공동행위는 2011. 7. 27.에 종료되고, 피심인 극동전선과 엘에스전선 간 새로운 2차 공동행위가 2013년 2월에 시작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차 공동행위는 삼성중공업 발주 입찰 건에서 엘에스전선과 티엠씨의 기득권을 인정하여 극동전선 및 제이에스전선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되 담합의 이득을 OEM 발주 등으로 배분하기로 하는 구조로 이루어졌으나, 삼성중공업과 엘에스전선의 제품 특허 침해 우려, 품질 유지 문제 등이 결부되어 OEM 발주가 어렵게 되자 피심인 4개 업체 모두 2011. 7. 27. 이후 경쟁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된 점, GOLAR LNG 운반선, CARDIFF LNG 운반선 및 TEEKAY 154K SHUTTLE 입찰에서 업체 간 경쟁을 통해 실제 주력공급업체가 아닌 극동전선이 2건, 티엠씨가 1건을 낙찰 받은 점, 이외에 1차 공동행위와 2차 공동행위 사이에 합의가 연속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다. 4) 소결 94 피심인들의 위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피심인 제이에스 전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95 피심인 제이에스전선은 2018. 2. 26. 해산하였으므로 시정조치 등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25</각주>제4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종결처리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96 살피건대, 제이에스전선이 현재 해산등기 완료 후 청산절차에 있음이 인정되나, 청산법인의 경우 청산절차 종료시까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는 점, 제이에스전선의 2017년말 기준 순자산액이 약 865억원에 이르는 점, 해산을 결정하게 된 원인이 재무상태의 악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발전소용 케이블 납품비리에 대한 비난이 그룹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해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징금 부과 시 이행확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심인 제이에스 전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97 피심인들이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다만, 피심인 제이에스전선은 이미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전선 사업을 중단하는 등<각주>26</각주>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 행위를 반복할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과징금 부과 98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27</각주>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산정기준 (1) 관련 상품 99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은 법 위반행위의 대상 품목으로 당해 위반행위에 의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이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ㆍ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ㆍ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28</각주>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관련 상품은 합의대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위반행위에 영향을 받은 상품을 포함한다. 또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 모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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