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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 11. 28. 결정

삼성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제하0777 사건명 : 삼성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7번길 23 대표이사 ○○○ 심 의 종 결 일 : 2022. 11.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1 피심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는 선박건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에게 선박제조 관련 전장 공사(이하 '이 사건 제조’라 한다)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 2 □□□□<각주>2</각주>는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삼성중공업 및 수급사업자 □□□□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에게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단가, 목적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을 기재하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지연하여 발급한 현황은 아래 <표 2>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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