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주) 거제조선소 협력회사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부사1832 사건명 : 삼성중공업(주) 거제조선소 협력회사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삼성중공업(주) 거제조선소 협력회사협의회 거제시 장평3로 80(장평동 530) 삼성중공업(주) 거제조선소 내 회장 김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5. 9.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삼성중공업(주)에 사내협력업체로 등록한 선박 건조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조직한 사업자단체이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14. 12. 31. 기준, 단위: 천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8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2 국내 조선해양산업과 관련하여 2013년도 기준 10인 이상 고용 사업체가 총 1,286개 존재하는데, 이 중 경남 지역에 49%에 해당하는 633개 사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3 국내 주요 조선소를 중심으로 조선해양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2013년도 기준 총 183,031명이며, 사무직이 약 4.9%, 기술직이 약 12.6%, 기능직이 약 82.5%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4 이 중 이른바 현장 근로자라고 하는 기능직 인력은 150,962명인데, 이 중 조선소 본사에 소속된 직원은 24.3%에 해당하는 36,786명이고,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인력은 75.7%에 해당하는 114,176명에 이른다. <표 2> 조선해양산업 업체 인력 현황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8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2014 조선자료집’ ** 기타: 성동조선해양(주), SPP조선(주), ㈜신아에스비, 대선조선(주) 등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삼성중공업(주)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현황 및 임금결정 과정 5 삼성중공업(주)의 조선해양부문에서 근무하는 22,998명의 기능직 근로자 중 약 75%에 해당하는 17,264명의 근로자는 133개 사내협력회사에 소속되어 있다. 6 삼성중공업(주)는 매년 6월부터 8월경 노동자협의회와의 임금협상을 통하여 해당 연도 임금인상률을 결정하고 9월부터 10월경 사내 협력업체에 대한 각 공종별 하도급단가 인상률을 결정한다. 7 삼성중공업(주) 협력업체들은 위와 같이 결정된 하도급단가 인상률을 바탕으로 11월부터 12월경에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률을 결정하고 이를 이미 지급한 임금에 소급 반영하여 지급해 오고 있다. 나) 2011년도 구성사업자의 근로자 임금인상 기준액 결정행위 8 피심인은 2011. 9. 1. 협의회 회의실에서 회장 등 직종별 임원 10명이 참석한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2011년도 직종별 구성사업자의 근로자 임금인상 상한액 가이드라인’을 결정하였다. <표 3> 2011년도 직종별 근로자 임금인상 상한액 가이드라인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8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9 피심인 직종별 대표<각주>2</각주>는 위 회의 직후 소속 구성사업자들에게 개별방문 및 유선 등의 방법으로 위 결의내용을 구두 통보하였다<각주>3</각주>. 다) 2012년도 구성사업자의 근로자 임금인상 기준액 결정행위 10 피심인은 2012. 10. 22. 협의회 회의실에서 회장 등 직종별 임원 10명이 참석한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표 4> 기재와 같이 '2012년도 직종별 구성사업자의 근로자 임금인상 상한액 가이드라인’을 결정하였다. <표 4> 2012년도 직종별 근로자 임금인상 상한액 가이드라인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85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1 피심인 직종별 대표는 위 회의 직후 소속 구성사업자들에게 개별방문 및 유선 등의 방법으로 위 결의내용을 구두 통보하였다. 2) 근거 12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의 직종별 근로자 임금인상 상한액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통보하였다는 취지의 심판정에서의 진술, 피심인 소속 사무국장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피심인 회의자료(소갑 제2호증 내지 제5호증), 피심인 회칙(소갑 제6호증, 제7호증), 피심인 조직도(소갑 제8호증), 피심인 소명의견서(소갑 제9호증) 등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 략)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 략) ② ∼ ④ (생략) 2) 관련 법리 13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14 '사업자단체의 의사’란 적극적ㆍ명시적인 결의뿐만 아니라 금지되는 행위의 결과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보의 제공이나 논의도 포함된다. 여러 차례의 모임에서 사업자단체가 특정사안에 대해 구성사업자에게 설명하여 양해가 얻어진 경우에도 그에 관하여 단체로서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15 '사업자단체의 의사’는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의사표시의 방법은 회의개최, 문서송부, 전화통보 등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인지됨을 의미한다. 또한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의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포함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여부 16 위 제2.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회장 등 직종별 임원들이 참여한 임원회의에서 구성사업자들의 직종별 2011년도 및 2012년도 근로자 임금인상 상한액 기준 등을 결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업자단체 의사’가 존재하였음이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 여부 17 피심인 각 직종별 대표들은 이 사건 각 임원회의 결정사항을 회의 직후 개별방문 및 유선 등의 방법으로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하였으므로 '구성사업자에의 통지’ 행위가 존재하였음이 인정된다. 3)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의 부당성 여부 18 구성사업자 근로자의 임금 인상 상한액 기준을 설정하여 통지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인정된다. 19 첫째,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각각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영업여건, 경영상황 등에 따라 자율적이고 자유롭게 근로자 임금결정 등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20 둘째, 피심인은 삼성중공업(주) 거제조선소의 130여개 사내 협력업체 전체를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인 점을 감안하면, 구성사업자들이 임금인상시 기준 상한액을 일률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근로자 임금인상분 결정에 있어 피심인의 결정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21 셋째, 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은 경남 지역 조선 임가공업체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설정행위는 피심인 구성사업자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할 뿐 아니라 인근 중ㆍ소형 조선소의 사내 임가공업체들의 근로자 임금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소결 22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23 피심인에 대하여 향후에도 위 제2. 가항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각주>6</각주>을 부과한다. 4. 결론 24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