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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1.5. 결정

삼성중공업(주) 발주 수입강재 하역ㆍ운송용역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카총0286 사건명 : 삼성중공업(주) 발주 수입강재 하역ㆍ운송용역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한진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대표이사 서○○, 류○○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박○○, 김○○, 김○○ 2.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53 대표이사 박○○, 박△△, 김○○ 3. 주식회사 동방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대표이사 성○○,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 신○○, 김○○ 심의종결일 : 2020. 11. 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한진,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각주>1</각주>동방은 육상 또는 해상 화물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해당연도 말,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4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3-1 내지 3호증<각주>2</각주>) 나. 시장 구조 및 실태 3 국내 조선소는 대형 유조선 등 대형선박을 구성하는 부품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선박을 제조한다. 이에 따라 각 조선소는 선박부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외주 등을 통해 선박거주구 등의 부품과 조립에서 필요한 부품인 강재(철골) 등을 수급한다. 4 '강재’란 아래 그림과 같이 'ㄱ’자, 'ㄷ’자, 'H' 자 등의 모양으로 생긴 철강의 한 종류로서, 주로 선박이음새나 H빔 등 선박 건조 등에 사용된다. <그림 1> 이 사건 대상 수입강재 이미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4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이러한 강재 등 대형선박 건조에 필요한 관련 부품은 그 크기가 수십 미터에 이르고, 무게는 수천톤에 이르는 중량물이기 때문에 이를 운송하기 위해서는 SPMT, 대형 트레일러 등의 특수 장비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6 또한 강재 등 중량물의 운송은 육상과 해상 운송으로 나뉘는데, 육상 운송은 특수한 트레일러를 사용하여 육상으로 운송하고, 해상 운송은 바지선을 통해 해상으로 부품을 운송한다. 7 이와 같이 중량물 운송은 관련 부품의 중량ㆍ길이, 부품 조달 방법 및 상차ㆍ하역 장소 등에 따른 세부작업 수행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운송 업체만이 수행이 가능하다. 다. 이 사건 입찰의 개요 8 삼성중공업은 수입된 강재를 하역하고 인근 철강 전처리 업체 창고까지 운송하는 작업을 화물 운송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2014년 전까지는 이러한 수입강재 하역ㆍ운송에 관한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입찰 및 결과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2014∼2017년 입찰 및 결과 내역 (단위 : 원/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4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삼성중공업 및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3 및 6호증)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합의개요 9 피심인들은 삼성중공업이 발주한 2014년, 2015년 및 2017년<각주>3</각주>수입강재 하역ㆍ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 그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입찰내역 (단위 : 원/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4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의 배경 10 한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삼성중공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수입강재 하역ㆍ운송 용역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이 2014년부터는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 방식의 입찰을 통하여 계약사를 선정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한진은 2014년 이후에도 삼성중공업과의 하역ㆍ운송 용역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였다. 11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4>와 같이 한진 및 씨제이대한통운 담당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4> 피심인들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43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1 및 1-3호증) 다) 합의의 성립 (1) 2014년 및 2015년 입찰 12 한진과 씨제이대한통운은 2014년 10월경 삼성중공업 수입강재 하역ㆍ운송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한진으로 정하고, 씨제이대한통운은 한진이 미리 알려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5>와 같이 한진 및 씨제이대한통운 담당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5> 피심인들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43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1 및 1-3호증) 13 아울러 한진은 2015년 10월 15일경에도 씨제이대한통운에게 전년도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삼성중공업 발주 수입강재 하역ㆍ운송용역 입찰에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씨제이대한통운은 한진의 협조 요청을 수락하고 한진에게 투찰가격을 알려달라고 하였으며, 한진은 씨제이대한통운의 투찰가격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14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6> 및 <표 7>과 같이 한진 및 씨제이대한통운 담당자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표 6> 피심인들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44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1 및 1-3호증) <표 7> 합의 관련 증거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44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1호증) (2) 2017년 입찰 15 한진은 2017년 10월 중순경 씨제이대한통운과 동방에게 삼성중공업 발주 수입강재 하역ㆍ운송용역 입찰에서 한진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고, 씨제이대한통운과 동방은 한진의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에 한진, 씨제이대한통운 및 동방은 낙찰예정자를 한진으로 정하고 씨제이대한통운과 동방은 한진이 입찰일 당일 또는 직전에 알려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16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8>과 같이 한진, 씨제이대한통운 및 동방 담당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8> 피심인들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44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2, 1-4, 2-5호증) 라) 합의의 실행 17 2014년 및 2015년 입찰에서 씨제이대한통운 담당자는 한진의 담당자가 입찰 전에 알려준 투찰 가격대로 투찰함으로써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진이 모두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18 2017년 입찰에서는 피심인 3개사가 서로 유선으로 합의된 가격대로 투찰하였으나, 피심인들의 투찰금액이 모두 발주자인 삼성중공업의 예정가를 초과하여 입찰이 최종 유찰처리 되었고, 투찰금액 기준으로 한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삼성중공업과 가격협상을 통해 하역 및 운송 계약을 체결하였다. 19 세 건의 입찰에서 피심인들이 합의된 내용에 따라 투찰한 결과는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입찰의 결과 (단위 : 원/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41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0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0> 부터 <표 12>와 같이 한진, 씨제이대한통운 및 동방 담당자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표 10> 피심인들 진술내용 발췌(2014년 및 2015년 입찰 관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41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1, 1-3호증) <표 11> 합의 실행 관련 증거자료(2015년 입찰 관련)<각주>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41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2호증) <표 12> 피심인들 진술내용 발췌(2017년 입찰 관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42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2, 1-4, 2-5호증) 2) 근거 21 이와 같은 사실은 한진 정○○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한진 류○○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씨제이대한통운 조○○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씨제이대한통운 이○○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동방 박○○ 진술조서(소갑 제1-5호증), 한진 정○○ 메일 자료(소갑 제2-1호증), 씨제이대한통운 조○○ 문자메시지 자료(소갑 제2-2호증), 한진 대리인 제출자료(소갑 제2-3호증), 동방 대리인 제출자료(1차)(소갑 제2-4호증), 동방 대리인 제출자료(2차)(소갑 제2-5호증), 발주처 삼성중공업 제출자료(소갑 제2-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2) 법리 22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23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5</각주>24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25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하나의 공동행위 26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6</각주>다) 경쟁제한성 27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8 해당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해당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해당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해당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7</각주>29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8</각주>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30 위 2. 가.에서 인정한 사실에 관련 법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 한진, 씨제이대한통운 및 동방은 위 <표 9>의 3건의 입찰에 대하여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결정하여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31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의사의 합치에 기하여 입찰에서 낙찰자 및 낙찰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되어 있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해당한다. 2) 공동행위 수 32 2014년, 2015년 및 2017년 3건의 입찰에서 피심인 3개사가 낙찰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일련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에 기하여 중단 없이 이루어진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33 첫째, 3건의 입찰은 품목이 모두 '수입강재 하역ㆍ운송용역’으로 동일하고, 발주처도 '삼성중공업’으로 동일하며, 입찰방식도 '지명경쟁입찰’로 동일한바, 공동행위와 관련된 입찰시장이 동일하다. 34 둘째, 이 사건 3건 입찰에서의 합의는 삼성중공업 발주 수입강재 하역ㆍ운송용역 입찰에서 한진을 낙찰시켜 한진이 2013년 이전까지 지속하여 온 삼성중공업과의 수입강재 하역ㆍ운송용역 관련 계약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단일한 의사에 기한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35 셋째, 각 입찰에서의 합의는 낙찰 받고자 하는 한진이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입찰 참가 제안을 받은 다른 사업자에게 합의를 제안하고, 제안을 수락한 사업자는 한진이 정해준 가격대로 투찰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바, 합의의 방법 및 실행행위의 태양이 동일하다. 36 넷째, 2017년 입찰의 경우 동방이 합의 구성원으로 추가되었으나, 2014년 및 2015년 입찰의 경우 한진 및 씨제이대한통운만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입찰 참가 제안을 받았고, 2017년에서야 비로소 동방이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입찰 참가 제안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3건의 합의 모두 발주처로부터 입찰 참가 제안을 받은 업체가 합의에 가담하였으므로 참여자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다. 37 다섯째, 2016년 입찰에서는 피심인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공동행위가 중단되지 않았고 2017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공동행위가 계속되었다. 피심인 씨제이대한통운 담당자의 진술<각주>9</각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16년 입찰에서도 2014년 및 2015년 입찰 담합 당시와 동일하게 한진이 씨제이대한통운에게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지만 들러리 참여에 대한 보상이 없어 씨제이대한통운이 요청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며, 바로 다음 해 입찰인 2017년 입찰에서는 그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2016년 입찰이 경쟁입찰이 된 것은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방식에 따라 합의를 이루려는 과정에서 일회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며 피심인들 간에 명시적인 담합 파기나 중단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거나 기존의 합의를 파기하고 향후에는 경쟁으로 나아가자는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결과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동행위는 중단 없이 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각주>10</각주>3) 경쟁제한성 판단 38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정하고 들러리 참여 및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여 실행한 행위는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자 및 낙찰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므로,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이다. 39 특히 이 사건 입찰에서 피심인들의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및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투찰가격을 결정하면서, 낙찰을 받기 위해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등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40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1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또한 입찰담합인 이 사건 공동행위는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이며 그 위반행위로 인한 경쟁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므로, 법 제22조,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1</각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42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는 입찰담합 행위에 해당하고,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이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서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이 사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피심인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43 다만, 2017년의 경우 피심인 3개사 모두 낙찰 받지 못하고 한진이 삼성중공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이 수의계약은 피심인 간 담합 실행의 결과에 따른 계약이 아니라 한진이 발주처와 협상을 통해 체결한 별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 규정의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예정가격×예상물량’을 각 피심인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44 이에 따른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피심인별 관련매출액<각주>12</각주>(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42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기준율 45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으로서 주로 경쟁제한 효과만 나타나는 경우로 발주처가 민간기업인 경우에 해당하여 과징금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3% 이상 5% 미만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중대한 위반행위’이나, 이 사건 입찰은 발주처의 지명경쟁 입찰 방식으로 인하여 경쟁제한 효과가 이미 내재되어 있는 점, 들러리 사업자는 애초에 이 사건 입찰에 따른 하역ㆍ운송용역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담합이 없었더라도 한진이 낙찰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담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질서가 크게 저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도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단서를 적용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2%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46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해당 입찰에서 탈락한 피심인들에 대해서는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 규정에 따라 2분의 1을 감액한다.<각주>13</각주>47 이에 따른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42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 1ㆍ2차 조정 48 피심인들은 모두 1차 조정과 관련하여 해당하는 사유가 없고, 2차 조정의 경우 한진 및 씨제이대한통운은 조사 단계 및 심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고, 동방은 심사관 조사 단계 이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새로이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아래 <표 15>와 같이 한진 및 씨제이대한통운은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 감경하고, 동방은 과징금고시 Ⅳ. 3. 다. (3) (나)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 <표 15>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42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3) 부과 과징금의 결정 49 최근 핵심자재 운송수요 감소 및 수출입 물동량 감소에 따라 운송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점, 위반사업자가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2차 조정 산정기준이 과다한 측면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4. 가. (1) (나) 규정에 따라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를 추가적 감경하고, 백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그 내역은 아래 <표 16>과 같다. <표 16>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742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50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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