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하개4132 사건명 : 삼성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1번지의 15 대표이사 김 징 완
해석례 전문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은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자(기업집단 「삼성」소속 계열사)이며, (주)대협테크 등 36개 사업자에게 선박건조용 부품을 제조위탁한 자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주)대협테크 등 36개사는 피심인으로부터 선박건조용 부품을 제조 위탁받은 중소기업자로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2. 당사자 일반현황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억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3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주)대협테크 등 36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건조에 필요한 부품을 제조위탁하면서 법정사항이 기재된 하도급관련 서류인 하도급계약서, 검사성적서, 설계변경 관련 서류, 수급사업자의 대금공제 내역 등을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2〉 하도급거래 서면 미보존 현황 (기간 : 2006. 1. 1.~2006. 6. 30.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3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을,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2004. 1. 20, 2005. 3. 31> ②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0> ③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3조(서류의 보존)①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제1항의 서면과 다음의 서류 또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ㆍ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개정 ’99. 3. 31, 2005. 6. 30> 1.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령증명서<개정 2005. 6. 30> 2.법 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의 규정에 의한 목적물의 검사결과, 검사종료일 3.하도급대금의 지급일ㆍ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교부일ㆍ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한다) 4.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의 규정에 의한 선급금 및 지연이자,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개정 ’93. 2. 20, ’99. 3. 31> 5.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할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ㆍ공제금액 및 공제사유<개정 2005. 6. 30> 6.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경우에는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제6조(조사대상거래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3. 2. 20, ’97. 3. 31>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거래에서 하도급대금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토록 하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권리의무를 분명히 하여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제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이 중요한 지침이 된다는 점에서 서면은 하도급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는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를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와 거래가 종료한날부터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판단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1. 12. 위 3.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3.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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