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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4.20. 결정

삼성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서제2348, 2018서제2350, 2018서제2352, 2018제하3372, 2019 제하1470, 2019제하1473 내지 2019제하1477, 2019제하1479, 2019 제하1481 내지 2019제하1489 사건명 : 삼성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7번길 23 대표이사 000 대리인 변호사 000, 000, 000 심의종결일 : 2020. 4. 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1 피심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선박, 플랜트 등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아닌 사업자이며, 중소기업자인 <별지> 표의 수급사업자란에 기재된 사업자들에게 선박 등의 부품에 대한 제조(도장, 의장 등 선박의 임가공을 포함한다)를 위탁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거래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에 정해진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별지> 표의 수급사업자란에 기재된 사업자들은 피심인으로부터 선박 등의 부품에 대한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정해진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거래 형태 및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 3 피심인의 선박 등의 건조를 위한 하도급거래는 선박 등의 부품에 대한 제조를 위탁하는 '구매조달 하도급거래’와 의장, 도장, 조립 등 선박에 대한 임가공을 위탁하는 '임가공 하도급거래’로 구분된다. 임가공 하도급거래는 피심인이 임가공에 필요한 제반 시설물과 자재를 수급사업자에 제공하고 수급사업자는 오로지 노동력만을 투입하는 형태의 거래이다. 임가공 하도급거래는 피심인의 사업장 내에 사무실과 주소지를 두고 있는 협력사들이 수행한다. 이들을 사내협력사<각주>3</각주>라 한다. 4 임가공 하도급거래를 위한 계약은 하도급대금의 산정방식에 따라 공수계약과 물량계약으로 구분된다. 공수계약은 공종에 따라 산정한 공수에 세부공종별 시간당 임률, 즉 임률단가(직종단가<각주>4</각주>)를 곱하여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공수(工數, Man Hour)는 일정한 작업에 필요한 노동시간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조선업종에서는 선박 건조에 필요한 물리적 단위로 된 물량을 노동시간으로 환산한 후 이를 통해 예산 및 비용을 관리하고 있다. 공수계약의 경우 공수에 임률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공수의 인정 정도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결정된다. 물량계약은 단위물량(㎡ 등)에 임률단가를 곱하여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피심인은 선체도장 작업의 경우 물량계약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산정하였다. 5 피심인은 공수를 산출함에 있어 물량계량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작업을 물량성 작업과 비물량성 작업으로 구분하고, 물량성 작업의 공수는 물량에 원단위(단위작업 물량당 소요되는 표준시간)와 변수(소지등급, 선종, 형상, 자세, 중량, 작업기법 등)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비물량성 작업(물량 계량이 불가능하거나 원단위가 존재하지 않는 작업)의 공수는 해당 작업의 전체 물량성 공수의 일정 수준을 반영하거나 작업인원 및 작업시간을 통해 투입된 시간에 근거하여 공수를 산출 후 생산부서별로 결정하는 능률(실투입공수 대비 피심인이 인정하는 공수의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6 한편, 피심인은 사전에 계획ㆍ설계된 작업인지 여부에 따라 공사의 종류를 정상공사와 수정추가공사<각주>5</각주>로 구분한다. 정상공사는 계획된 공사이므로 공사 전에 물량산출시스템에 따라 물량이 산출되고, 산출된 물량에 대한 공수 산출 및 배정이 이루어진다. 공수의 산출은 위 물량성 작업과 비물량성 작업에 대한 공수산출방식에 따른다. 반면 수정추가공사의 경우 사전에 계획되어 있던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정추가 작업이 발생한 후에 해당 공사에 대해 별도로 공수를 산출하여 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수정추가공수 산출 및 확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7 수정추가공사가 완료되면 피심인 생산부서 담당직원은 해당 수정추가공사에 대한 공수를 요청하기 위해 산출내역을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거쳐 공수를 확정한다.<각주>6</각주>생산부서 담당직원은 확정된 요청공수를 수정추가공수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 합의부서<각주>7</각주>들의 결재를 받는다. 합의과정이 시작되면 수정추가공사의 발생과 관련된 원인부서의 적정성 검토 및 결재가 이루어지고, 이후 최종적으로 예산담당부서에서 배정공수를 결정한다. 8 임가공 하도급거래에 있어 피심인과 사내협력사들의 계약체결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피심인과 협력사들은 매년 1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해당 하도급거래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본계약에 따라 위탁이 있는 경우 '개별공사계약’을 체결한다. 개별공사계약은 정상공사의 경우 협력사가 시공에 착수하기 전에 피심인이 사전에 물량을 산정하여 견적을 주고 받는 과정을 거쳐 계약체결에 이른다. 반면, 수정추가공사의 경우는 정상공사와 달리 계약체결에 앞서 작업에 착수한다. 즉, '선시공 후계약’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정상공사와 같이 작업물량과 하도급대금에 대한 사전 합의 없이 공사를 진행한 후 사후에 협력사의 작업량에 대한 공수를 내부적으로 산출하여 확정하기 때문에 협력사의 실투입공수(실투입시간)와 피심인이 인정하는 공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2. 법위반 행위 사실 및 근거 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1) 법위반 행위 사실 9 피심인의 00000000팀은 2017. 7. 1.부터 2018. 3. 31.까지 선체도장 작업에 대한 단가를 도크별로 인하(건조1팀 관할 도크인 G1, 1D, 2D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선종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0.00%, 건조2팀 관할 도크인 3D, G2~G4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선종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0.00%)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7년 선체도장 생산성향상률 적용(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2017. 7. 1. ~ 2018. 5. 31. 기간 동안 성호기업 등 10개 선체도장업체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선체도장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있다. <표 1> 단가인하 현황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6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TEU: 길이 20피트짜리 컨테이너 박스(Twenty-Foot Equivalent Unit) 10 위에 따른 하도급대금 결정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하도급대금 현황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6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근거 11 이와 같은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28호증<각주>8</각주>피심인의 2017년 선체도장 생산성향상율 적용(안), 소갑 제37호증 선체도장 단가 계약 및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등에 의해 인정된다. 나. 수정추가공사에 대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1) 법위반 행위 사실 12 피심인은 2015. 11. 5. ~ 2018. 11. 4. 기간 동안 임가공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수정추가공사에 대해 일방적으로 공수를 결정하여 사내협력사의 제조원가<각주>9</각주>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13 피심인은 위 수정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정상공사와 같이 사전에 작업물량과 하도급대금에 대해 사전에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도급대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하도급대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작업량을 공수로 환산하고 여기에 임률단가를 곱하여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공수계약방식이었다. 14 피심인은 수정추가공사에 대한 작업이 완료된 후에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위해 내부적으로 사내협력사가 수행한 작업량에 대한 공수 산출 및 배정을 하였는데, 이러한 공수 산출 및 배정 과정에서 협력사는 피심인으로부터 피심인이 인정한 공수의 산출근거나 공수 삭감 사유 및 근거 등 관련 정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공수와 그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15 수정추가공사에 있어서도 피심인의 협력사의 견적제출, 계약서에 대한 양당사자의 상호승인 등 계약절차는 정상공사에 있어서와 동일하게 진행되었으나 협력사의 견적제출이나 계약서 승인 절차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16 견적제출에 있어 협력사는 자신이 판단한 작업량(공수)을 기초로 견적금액을 자유롭게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제출된 견적금액은 피심인의 계약금액 결정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지 않았다. 즉, 피심인은, 견적제출 과정에서 협력사가 제출한 견적금액이 피심인이 내부적으로 정한 내정가(자신이 정한 공수에 직종단가를 곱하여 정한 금액)의 000 ~ 000%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협력사에 재견적을 요구하였고, 협력사에 제시할 계약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협력사가 제출한 견적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정한 내정가로 계약금액을 정하였으며, 이 금액으로 협력사에 계약요청을 하고, 결국 계약체결도 하였다. 17 2015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사내협력사와 체결한 전체 임가공 하도급거래 계약 000,000건 중 00,0%인 000,000건이 내정가와 계약금액이 동일하게 결정되었다. 전체 계약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내정가대로 계약금액이 결정된 계약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6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전체 계약 284,409건 중 계약내용 변경이 발생한 26,942건을 제외한 수치이다. 18 계약서 승인 단계에서도, 형식적으로는 협력사가 계약금액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고, 계약금액에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나,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금액 등을 정하는 정상공사와 달리 이 사건 수정추가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서 작성에 앞서 이미 시공을 완료하였음에도 피심인이 제시한 금액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대금이 합의되지 않아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협력사는 피심인이 제시한 금액에 사실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사건 수정추가공사가 계약체결 후에 시공을 하는 것이었다면 계약체결단계에서 계약을 거절할 수 있을 것이나 이미 공사를 완료한 상황에서 영세 협력사들로서는 어려운 자금사정 및 피심인과의 계속적인 거래관계 유지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부득이 피심인이 요청한 계약서를 승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9 한편, 피심인은 수정추가공사에 대한 공수 산출 및 확정 과정에서 공수를 삭감하였다. 공수의 삭감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 수정추가공사에 대해서는 공수, 즉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심인의 생산부서는 공수를 배정받기 위해 해당 공사에 대한 공수를 산출하여 예산부서에 공수를 요청한다. 공수의 요청을 위해 먼저 생산부서 담당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 도면, 현장상황, 작업인원 및 작업시간을 확인하여 위 1. 기초사실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작업 종류(물량성 작업과 비물량성 작업)별 공수 산출 방법에 따라 공수를 산출한다. 이렇게 산출된 공수에 대해 과장, 부서장 등의 결재를 거쳐 요청공수를 확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공수가 삭감되었다. 21 또한, 피심인의 생산부서에서 담당자의 공수 산출 및 부서장 등의 결재를 거쳐 요청공수를 확정하면 그 요청공수에 대해 원인부서들의 검토 및 결재를 거쳐 예산담당부서에서 최종적으로 공수를 확정하고 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요청공수가 삭감되었다. 22 결국, 피심인이 위 2015. 11. 5. ~ 2018. 11. 4. 기간 동안 수정추가공사 0,000건에 대해 공수를 삭감함으로써 협력사의 제조원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 현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제조원가 이하의 하도급대금 지급 건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66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근거 23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0호증 생산000 000 프로 진술조서, 소갑 제16호증 0000과 000 프로 진술조서, 소갑 제40호증 사내협력사 00기업 000 대표 진술조서, 소갑 제42호증 계약요청서 예시, 소갑 제44호증 사내협력사 00기업 000 대표 진술조서, 소갑 제49호증 내지 제51호증 공수가 삭감된 수정추가예산요청서 예시, 소갑 제73호증 000000팀 000 프로 진술조서, 소갑 제74호증 피심인의 0000팀 000 사원이 사내협력사에 보낸 메일 등에 의해 인정된다. 다. 부당한 위탁취소ㆍ변경 행위 1) 법위반 행위 사실 24 피심인은 2015. 11. 5. ~ 2018. 11. 4. 기간 동안 (주)티엠씨 등 142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철의장품, 배관류, 전장품 등에 대한 제조를 위탁한 후 설계 오작, 선주 요구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기 위탁한 품목이 필요 없게 되거나 필요한 수량이 줄어드는 경우, 해당 수급사업자의 작업 착수에 따른 보상 등 수급사업자와의 실질적 협의 없이 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있다. 25 피심인이 제조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내역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5> 위탁 취소ㆍ변경 내역 (단위: 개,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66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이중 22개 업체는 중복 업체이다. 2) 근거 26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60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발주취소ㆍ변경 내역 등에 의해 인정된다. 3. 적용 법조 27 법 제4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 5호, 제8조 제1항 제1호,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및 제32조 제2항 4. 고발 28 피심인이 위탁 작업에 대한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한 행위, 이미 시공을 완료한 수정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및 임의로 위탁을 취소ㆍ변경한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거나 작업 준비 등에 투입된 비용의 손실을 입게 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명확하고 중대하여 하도급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피심인을 고발한다. 5. 결론 29 피심인의 2. 가. 내지 다.의 행위는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 제5호 및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는바,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피심인을 고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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