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제3121 사건명 : 삼성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4 대표이사 ㅇㅇㅇ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강선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대규모 사업자이고, 중소기업자인 ㅇㅇㅇ(주)(이하, 'ㅇㅇㅇ’라 한다)에게 석탄취급설비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ㅇㅇㅇ는 물품취급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석탄취급설비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2 피심인과 ㅇㅇㅇ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당사자 일반현황 (2011년 기준,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3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당사자 및 KISLINE) 다. 하도급 거래내역 3 피심인은 2012. 1. 20. 아래의 <표2>, <표3>과 같이 ㅇㅇㅇ와 '영흥화력 5, 6호기 석탄취급설비 CSU<각주>1</각주>, ST/RE<각주>2</각주>’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2> 하도급계약 내용(CSU)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3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3> 하도급계약 내용(ST/RE)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3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 사실 4 피심인은 ㅇㅇㅇ에게 '영흥화력 5, 6호기 석탄취급설비 CSU, ST/RE’를 제조위탁함에 있어 2011. 7. 27. 아래의 <그림1>과 같이 신고인에게 먼저 설계에 착수하도록 하고 나서, 아래의 <그림2>, <그림3>에서와 같이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이 적시된 하도급계약서는 2012. 1. 20. 발급하였다. <그림1> 설계 착수 요청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3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그림2> 하도급계약서 CSU(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39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그림3> 하도급계약서 ST/RE(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39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각주>3</각주>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법 시행령 제2조(서면기재사항)<각주>4</각주>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5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일정한 사항(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고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이후 발급하거나,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 서면 미발급ㆍ지연발급 또는 불완전한 서면발급 행위가 성립된다. 2) 위법성 성립요건 해당여부 7 피심인은 위의 2. 가. 에서와 같이 2011. 7. 27. ㅇㅇㅇ에게 '영흥화력 5, 6호기 석탄취급설비 CSU, ST/RE’제조를 위한 설계에 착수하도록 지시함에 있어 설계착수 요청과 설계의 대상이 되는 품목 만을 적시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8 즉, 피심인은 2011. 7. 27. 신고인에게 석탄취급설비 제조를 위한 설계에 착수하도록 함에 있어 목적물 등의 납품 시기 및 장소,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법정기재사항 등을 누락한 서면을 제공하였고, 당해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은 2012. 1. 20.에야 발급한 것이다. 라. 소결 9 이 사건 피심인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석탄취급설비 제조를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발급함에 있어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법정기재사항 등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서 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이다. 3. 처분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1 피심인이 2015. 7. 24.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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