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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3.23. 결정

삼성테스코(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경심0071 사건명 : 삼성테스코(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삼성테스코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2 대표이사 이승한, 마이클 이든 대리인 변호사 윤성주, 신현욱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8-285호(2008. 10. 27.)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경위 삼성테스코(주)는 2008. 5. 14. (주)이랜드리테일 주식의 91.2%를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5. 16. (주)이랜드리테일과의 기업결합을 신고하였다. 취득회사인 삼성테스코(주)는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를, 피취득회사인 (주)이랜드리테일은 대형마트인 '홈에버’를 각각 운영하고 있으므로 양사의 점포가 동일한 지역시장에 속하는 곳에서는 이 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수평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 이 건 기업결합을 통해 삼성테스코(주)는 피취득회사 주식의 91.2%를 취득하게 되므로 삼성테스코(주)의 피취득회사에 대한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원심결은 이 건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지리적 시장을 지역시장으로 획정한 후 중점심사지역을 선정하고, 그에 대하여 시장집중도 변화를 기초로 하고, 구매전환율 등을 통해 경쟁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당해 기업결합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붙임>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 삼성테스코(주)(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에게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5개 점포(이하 '조치대상 점포<각주>1</각주>’라 한다)에서 판매되는 상품 중 점포별로 가격책정을 하는 상품(이하 'Local Pricing 품목’이라 한다)의 가격은 피심인의 해당품목의 전국평균가격 수준 이하로 유지하고, 소비자가 조치대상 점포의 상품 가격이 비교대상 점포의 가격 또는 전국 평균가격 수준보다 높다고 신고하는 경우 그 차액의 2배를 보상하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08. 10. 27. 의결 제2008-285호).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RTC<각주>2</각주>상품은 조치대상 상품 중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 (1) 주장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치대상 상품 중에서 RTC상품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100여개의 Local Pricing 상품 중 우유, 요구르트, 고등어, 갈치, 삼겹살 등 약 20여개 상품은 유통기한이 임박하였거나, 포장훼손 또는 상품 손상 등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할인하여 판매되는 RTC상품으로서 정상제품과는 구별되고, 경쟁과는 무관하다. 둘째, 이의신청인의 가격 관련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은 전국 점포에서 판매하는 RTC상품의 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집계할 수 없고, 전국 어느 한 점포에서라도 RTC상품이 판매될 때마다 전국평균가격이 변경되므로 RTC상품을 조치대상 상품에 포함시킬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각주>3</각주>또한, 전국평균가격의 실시간 산출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더라도 시스템구축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각주>4</각주>RTC의 매출비중은 매우 미미하고<각주>5</각주>,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국평균가격을 조치대상점포 가격에 반영시키는 데에는 최소 3시간이 소요되어<각주>6</각주>실시간으로 조치대상 점포의 가격을 전국평균가격 이하로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RTC상품이 조치대상 상품에 포함될 경우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는 경쟁제한 회복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지침’에 반한다. (2) 판단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치대상 상품에서 RTC상품을 제외해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첫째, 이의신청인이 RTC 상품을 운영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RTC상품을 정상제품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각주>7</각주>, RTC실시 여부는 상품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만이 아닌 그 지역의 경쟁상황이 반영된 '재고량’, '일 매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점, RTC 상품은 우유, 요구르트, 고등어, 갈치, 삼겹살 등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구매하는 제품으로서 대형마트간 가격경쟁이 치열한 제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RTC상품은 정상제품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해당 지역 경쟁상황의 영향을 받는 제품으로 판단된다. 둘째, 시정명령 내용의 '가격’이란 '매출이 발생한 가격’이 아닌 이의신청인이 상품에 대하여 책정한 '판매가격’을 의미한다는 점, 조치대상점포는 다른 점포에서 RTC 상품이 판매되기 전이라도 책정된 RTC 상품의 판매가격은 알 수 있다는 점, RTC상품이 판매될 때마다 가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RTC실시에 따라 가격이 변경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이의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여 RTC상품이 판매될 때마다 전국평균가격이 변경되므로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이의신청인이 반드시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서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 점포에서 입력한 RTC상품의 가격을 단순 평균하는 기능만 갖춘 시스템만으로도 시정명령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산시스템 개발에 100억원이 소요된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의신청인은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이의신청인의 점포 수는 108개에 이르고, RTC상품은 점포별로 상품 종류 및 할인 횟수가 다르므로 조치대상 점포가 다른 점포에서 발생한 RTC 현황을 파악하여 자신의 상품가격에 실시간으로 반영시키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확한 전국평균가격이 실시간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조치대상 점포는 최소한의 할인율을 정할 수 없어 가격인하 폭을 무조건 높여야 하는 부담도 있다. 나. Local Pricing 품목의 비교대상 가격을 조치대상 점포와 같은 지역의 '특정 점포의 가격’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 (1) 주장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이 관련 지리적 시장을 지역시장으로 획정하고, 대형마트 시장의 경쟁이 지역별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한 점, 조치대상 상품에 RTC상품이 포함될 경우 시정명령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 시정조치 주문 1.가.의 Local Pricing 품목의 비교대상 가격을 원심결 시정조치 주문 1.나.의 차액 2배 보상제 관련 주문과 동일하게 그 지역 내의 '특정 점포의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Local Pricing 품목의 비교대상 가격을 원심결의 시정조치 주문 1. 나. 의 차액 2배 보상제와 관련하여 정한 각 조치대상 점포의 비교대상 점포의 가격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단, 원심결 시정조치 주문 1. 나.에서 비교대상 점포가 특정되지 않은 홈플러스 칠곡점의 경우 아래 다.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대상 가격을 홈플러스 대구성서점의 가격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원심결이 지리적 시장을 지역시장으로 획정하였기 때문에 비교대상 가격을 그 지역의 특정점포의 가격으로 정해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유가 없다. 시정조치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의 우려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므로 지리적 시장을 지역시장으로 획정하였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경쟁제한 우려 있는 점포의 비교대상 가격을 전국평균가격으로 정할 수는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RTC상품이 포함된 Local Pricing 품목의 비교대상 가격을 전국평균가격 수준으로 정할 경우 이의신청인의 시정명령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이의신청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는데 큰 부담을 지게 된다. 즉, 이의신청인의 점포 수는 108개에 이르고, RTC상품은 점포별로 상품 종류 및 할인 횟수가 다르므로 조치대상 점포가 다른 점포에서 발생한 RTC 현황을 파악하여 자신의 상품가격에 실시간으로 반영시키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확한 전국평균가격이 실시간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조치대상 점포는 최소한의 할인율을 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Local Pricing 품목의 비교대상 가격을 전국평균가격 수준으로 정할 경우 그 필요성에 비하여 이를 이행하는데 드는 이의신청인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점, 원심결 시정조치 주문 1.나. 에서 정한 비교대상 점포들은 주변에 경쟁사의 점포들이 소재하여 가격남용 등 경쟁제한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비교대상 점포들의 가격을 비교대상 가격으로 정하더라도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특정 점포의 가격을 비교대상 가격으로 정할 경우 조치대상 상품에 RTC가 포함되더라도 이의신청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용이하고 위원회도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Local Pricing 품목의 비교대상 가격을 원심결 시정조치 주문 1. 나. 의 비교대상 점포의 가격으로 변경한다. 다. 홈플러스 칠곡점의 경우 비교대상 가격을 인근 지역의 특정 점포의 가격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 (1) 주장 이의신청인은 차액 2배 보상제와 관련하여 조치대상 점포 중 비교대상 가격이 전국 평균가격 수준으로 되어 있는 홈플러스 칠곡점의 경우 소비자들이 6만 여개에 달하는 개별 품목의 전국 평균 가격을 알 수 없고, 이의신청인도 이를 소비자에게 매일 고지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차액 2배 보상제도 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비교대상가격이 인근 점포의 가격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홈플러스 칠곡점의 비교대상 가격을 인근 지역의 홈플러스 대구성서점의 가격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원심결은 소비자들에게 전국 평균가격 수준을 고지하라는 조치를 한 바 없고, 이의신청인은 소비자가 신고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므로 시정명령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만, 소비자가 전국평균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이 신고를 남발할 가능성이 있어 이의신청인에게 불필요한 신고 처리 부담 등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원심결의 시정조치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했던 소비자를 통한 이행감시 효과도 기대하기 곤란하다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홈플러스 대구칠곡점의 비교대상 가격은 인근 지역의 점포 중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적정한 경쟁가격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홈플러스 대구성서점의 가격으로 변경한다. 3. 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Local Pricing 품목에 대한 조치대상 점포의 비교대상 가격을 그 지역의 비교대상점포의 가격으로 정해야 한다는 이의신청 주장과 차액 2배 보상제와 관련하여 홈플러스 칠곡점의 비교대상 가격을 인근 지역의 특정 점포의 가격으로 정해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그 외 나머지 이의신청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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