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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9.18. 결정

㈜삼안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서제0366 사건명 : ㈜삼안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삼안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3로 5 대표이사 최**** 심 의 종 결 일 : 2018. 8. 9.

해석례 전문

1. 당사자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삼안<각주>1</각주>은 설계용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엔지니어링 대표, 이하 '****엔지니어링’)에게 설계용역을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2. 9. 2. 법률 제11461호 이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엔지니어링은 토목설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당사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9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엔지니어링에게 '**** ****지구 실시계획 및 실시설계(대지조성설계)’용역을 <표 2>와 같이 위탁한 후 발주자와 피심인 간 도급계약이 <표 3>과 같이 변경됨에 따라 2013. 11. 25. 승인된 1차 지구계획 변경 및 2015. 12. 30. 승인된 2차 지구계획 변경을 위한 인허가 개략설계도서 작성업무를 변경위탁<각주>3</각주>하였고, 2015. 9월 말경에는 '중복도로 실시설계’를 추가 위탁<각주>4</각주>하였다. <표 2> 하도급 계약 내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9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표 3> 원도급 계약 변경내역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9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5 그러나 피심인은 이와 같은 변경 또는 추가 위탁을 하면서 위탁하는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을 ****엔지니어링이 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실은 최초 하도급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각주>8</각주>), 도급계약 3차 변경계약서(소갑 제8호증), 도급계약 4차 변경계약서(소갑 제9호증), 도급계약 5차 변경계약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2호증), 피심인의 하도급계약체결 요구 공문(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법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위법성 판단 7 위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추가 또는 변경 위탁을 하면서 위탁하는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9 피심인이 2018. 5. 18.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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