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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 12. 17. 결정

삼양건설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서건1929 사건명 : 삼양건설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삼양건설산업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동산로 23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 심의종결일 : 2019. 11. 8.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삼양건설산업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시설물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 및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자신보다 적은 중소기업자인 에스앤제이산업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에스앤제이산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콘크리트 및 철근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8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5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 평가정보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각 공사를 수급사업자 에스앤제이산업에게 건설위탁하였다. <표 2> 하도급거래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8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이 사건 관련 입찰공고 5 피심인은 '대전대학교 HRC(제5생활관) 증축공사(이하 ’대전대학교 증축공사'라고 한다)’, '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신축공사(이하 ’원신흥동 성당 신축공사'라고 한다)’, '혜림교회 새 성전 신축공사(이하 ’혜림교회 신축공사'라고 한다)’ 등 3개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수행할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2015. 5. 21., 2016. 4. 25., 2016. 4. 29.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6개 협력업체에게 밀봉날인된 견적서를 기한 내에 제출할 것을 명시한 아래 <표 3>과 같은 입찰계획서를 전자메일로 통보하였다. <표 3> 관련 입찰계획서(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8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피심인은 아래 <표 4>와 같이 입찰계획서를 통보할 당시 입찰참여업체들의 견적금액이 실행예산을 초과할 경우 재입찰을 하겠다는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표 4> 피심인 담당자 ○○○의 진술조서(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8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하도급대금 결정 및 계약체결 (1) 대전대학교 증축공사 7 피심인은 대전대학교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2015. 6. 1. 입찰 결과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 중 에스앤제이산업이 최저가인 2,776,000천 원의 견적을 제출한 업체임에도 낙찰업체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에스앤제이산업을 포함한 3개 업체에게 다시 견적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8 피심인은 에스앤제이산업이 다시 최저가인 2,730,000천 원의 견적을 제출하자 추가적인 가격협상을 통하여 2015. 7. 31. 최초 입찰시 최저가보다 196,000천 원 낮은 2,580,000천 원에 에스앤제이산업과 대전대학교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신흥동 성당 신축공사 9 피심인은 원신흥동 성당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2016. 5. 10. 입찰 결과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중 에스앤제이산업이 최저가인 980,000천 원의 견적을 제출한 업체임에도 낙찰업체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추가적인 가격협상을 통하여 2016. 6. 27. 최초 입찰시 최저가보다 85,000천 원 낮은 895,000천 원에 에스앤제이산업과 원신흥동 성당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혜림교회 신축공사 10 피심인은 혜림교회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2016. 5. 30. 입찰 결과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 중 상협건설이 최저가인 3,135,291천 원의 견적을 제출한 업체임에도 낙찰업체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상협건설과 에스앤제이산업 등 2개 업체에게 다시 견적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11 피심인은 상협건설이 3,100,000천 원을 제출한 반면 에스앤제이산업이 최저가인 3,000,000천 원의 견적을 제출하자 에스앤제이산업과 추가적인 가격협상을 통하여 2016. 7. 11. 최초 입찰시 상협건설이 제시한 최저가보다 205,291천 원 낮은 2,930,000천 원에 에스앤제이산업과 혜림교회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2 이 사건 관련 각 공사의 구체적인 하도급대금 결정내역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하도급대금 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83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13 위 행위사실은 이 사건 입찰계획서(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각주>3</각주>, 소갑 제6호증, 소갑 제7호증), 견적서(소갑 제9호증, 소갑 제10호증, 소갑 제11호증, 소갑 제12호증, 소갑 제13호증, 소갑 제14호증, 소갑 제15호증, 소갑 제16호증), 입찰참여업체 견적비교표(소갑 제8호증), 하도급계약서(소갑 제1호증, 소갑 제3호증, 소갑 제4호증), 피심인 담당자 진술조서(소갑 제17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6. (생략)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생략) 나) 관련 법리<각주>4</각주>14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경쟁 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규정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간주하여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 및 목적이 있다. 15 따라서,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①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②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하며, ③ 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16 이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해당성을 조각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란 공사현장 여건,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객관적 ㆍ 합리적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원사업자가 이를 주장 ㆍ 증명하여야 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여부 가) 경쟁입찰에 해당하는지 여부 17 피심인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한다고 기재한 입찰계획서를 복수의 업체에게 배포한 점, 입찰계획서에는 밀봉날인된 견적서를 기한 내에 제출할 것을 명시한 점, 피심인 담당자의 진술내용 및 참여업체들이 최초 입찰 때보다 재입찰 때 더 낮은 금액을 제출하는 등 복수의 업체가 제출한 견적금액을 비교한 경쟁의 결과로 낙찰자를 선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전형적인 경쟁입찰에 해당된다.<각주>5</각주>나)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18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에스앤제이산업과 상협건설이 최저가로 입찰금액을 제출하였음에도 입찰계획서를 통보할 당시 견적금액이 실행예산이나 입찰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재입찰하겠다는 내용 등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각주>6</각주>재입찰 및 개별적인 추가 가격협상을 거쳐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9 피심인이 관련 공사를 계약한 과정의 내용과 형식을 봤을 때 이는 수의계약이 아닌 전형적인 경쟁입찰인 점, 입찰계획서를 통보할 당시 견적금액이 실행예산이나 입찰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재입찰하겠다는 내용을 입찰참가업체들에게 고지하지 않았음은 물론 실행예산이나 입찰예정가격을 산정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소결 20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된다. 나. 부당한 특약의 설정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1 피심인은 대전대학교 증축공사, '영등포교회 창립110주년 신축공사’(이하 '영등포교회 신축공사’라고 한다), 원신흥동 성당 신축공사, 혜림교회 신축공사 등 4개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수급사업자 에스앤제이산업에게 위탁하면서, 표준계약서와 별도로 아래 <표 6>과 같은 계약조건을 설정하였다. <표 6> 피심인이 설정한 특약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83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2 위 행위사실은 대전대학교 증축공사 관련 특약 및 각서(소갑 제18호증), 영등포교회 신축공사 관련 특약 및 각서(소갑 제19호증), 원신흥동 성당 신축공사 관련 특약 및 각서(소갑 제20호증), 혜림교회 신축공사 관련 특약 및 각서(소갑 제21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7</각주>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2.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3.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나) 관련 법리 23 법 제3조의4 제1항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부당한 특약의 효력의 유무, 부당한 특약에 따른 비용 전가 가능성 유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각주>8</각주>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여부 가) “설계도서의 변경이 없는 한 하도급 금액 증감 없음.” 특약 관련 24 건설공사에 있어 설계의 변경에 따른 비용 뿐만 아니라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의 지시나 요구에 의해 시공공법, 자재 등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25 그러나 피심인은 위 특약을 설정함으로써 설계도서의 변경 외에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증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나. 및 다.목의 부당한 특약에 해당한다. 나) “재해발생시의 제비용은 하도급자가 부담하여 처리한다.(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 합의금, 판결금 등 포함)” 특약 관련 26 공사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보상책임의 주체를 가릴 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일 것이다. 27 그러나 피심인은 위 특약을 설정함으로써 실제 재해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과는 관계없이 일체의 재해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이는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와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라.목의 부당한 특약에 해당한다. 다) “물가변동에 따른 Escalation 적용 없다.” 특약 관련 28 법 제16조의2에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원재료의 가격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9 이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정신청에 대한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원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급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서이다. 30 그러나 피심인은 위 특약을 설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증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4호의 부당한 특약에 해당한다. 라) “추가 물량분 외 노임지불, 장비 및 공과잡비 사용 등의 사유로 발생된 금액에 대해서는 일절 청구하지 않는다.” 특약 관련 31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의 지시 또는 요구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추가적으로 수행한 작업 비용 이외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노무자, 장비 대기비용 등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32 그러나, 피심인은 위 특약을 설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추가비용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이는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의 부당한 특약에 해당한다. 마) “입찰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내역서상의 모든 사항을 입찰의 참고로만 활용해야 하며 추후 공내역서에 표시된 재료 또는 항목을 적용하여 자신이 산출한 견적서와 이를 토대로 작성된 계약서의 내역이 실제 설계도서(도면, 시방서)의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추가 설계변경이나 공사비 증액을 요청할 수 없다.” 특약 관련 33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의 지시나 요구 등에 의해 실제 설계도서와 다르게 작업내용이나 설계가 변경되어 추가공사가 필요해질 수 있다. 34 그러나 피심인은 위 특약을 설정함으로써 작업내용 변경이나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 하도급대금을 증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나. 및 다.목의 부당한 특약에 해당한다. 4) 소결 35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는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에 해당된다. 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6 피심인은 원신흥동 성당 신축공사, 혜림교회 신축공사 등 2개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수급사업자 에스앤제이산업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7 위 행위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대금지급보증 불이행 확인서(소갑 제22호증)를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생략) ②∼⑤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9</각주>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②∼⑤ (생략)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시행 2013.11.1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5호) 1.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을 인가받은 2개 이상의 기관이 발급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 이상”을 획득한 경우이다. 단, 동 등급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다. 1) 행위의 위법여부 38 법 제13조의2 제1항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9 그런데 피심인은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실시한 회사채 신용평가에서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A0이상의 등급을 받은 자가 아니고, 위탁한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이거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가 아니므로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0 따라서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위 다. 1)의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이다. 4) 소결 41 피심인의 위 2. 다. 1)의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2 피심인의 위 2. 가. 부터 다. 까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3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를 위반한 경우로서 위반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여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10</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1</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44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45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금액<각주>12</각주>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84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기본 산정기준 46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8>과 같이 640,500천 원이다. <표 8>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84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각주>과징금 고시 Ⅳ. 1. 나.에 따라 60점의 과징금 부과율은 5%이다.</각주>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47 위 기본 산정기준에서 추가로 조정할만한 사정이 없으며, 이와 같이 산정한 금액 640,500천 원이 과징금고시 Ⅳ. 2. 마. (2).<각주>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으로 본다. (2) 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위 가. 내지 다.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액이 위반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 위반금액의 5배</각주> 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9>와 같이 640,500천 원으로 한다. <표 9>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84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3) 부과과징금의 결정 48 피심인이 중소기업자인 점, 관련 수급사업자의 수가 1개인 점, 조정 산정기준이 위반행위의 정도나 파급효과, 부당이득 환수 및 제재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감경한 후,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린 448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49 피심인의 위 2. 가.부터 다.의 행위는 각각 법 제4조 제1항, 법 제3조의4 제1항 및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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