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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 11. 15. 결정

삼양건설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서건1929 사건명 : 삼양건설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삼양건설산업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동산로 23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 심의종결일 : 2019.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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