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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3.12. 결정

삼양건설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경정결정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경심0020 사건명 : 삼양건설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경정결정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삼양건설산업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양재동 324-1 대표이사 박승배

해석례 전문

1. 의결서 오기 내용 및 경정 필요성 '삼양건설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하여 피심인 삼양건설산업 주식회사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송암건설에 대하여 부당하게 감액한 하도급대금 5,000천 원과 관련된 목적물 인수일은 2008. 11. 5.이다. 따라서 위 2008. 11. 5.를 기준으로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인 법정지급기일은 2009. 1. 5.이 되어야 함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 11. 12. 의결 제2009-253호의 의결서 주문 및 이유 기재란에 위 목적물 인수일은 2007. 11. 5.로, 그 법정지급기일은 2008. 1. 5.로 각 오기하였다. 이에 따라 위 의결서의 주문 및 이유 기재란 중 위 목적물 인수일은 2008. 11. 5.로,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은 2009. 1. 5.로 각 경정할 필요가 있다. 2.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의결서에 오류가 있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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