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주)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제감1910 사건명 : 삼양식품(주)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삼양식품 주식회사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3길 104 (하월곡동) 대표이사 전○○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영철, 정종채, 김도영, 김미리 심의종결일 : 2013.12.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삼양식품 주식회사(이하 '삼양식품’ 또는 '피심인’이라 하며, 피심인을 비롯한 회사명의 표시에 있어 주식회사라는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는 식품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현황 1) 일반현황 2 피심인은 라면류, 스낵류<각주>1</각주>등 식품 제조ㆍ판매업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하여 1961.9.5. 설립된 회사이고, 피심인이 속한 삼양식품 기업집단은 2012.12.31. 기준 11개 계열회사를 둔 중견 식품그룹으로서 자산총액은 476,184백만 원이다. 3 2012.12.31. 현재 피심인의 최대 주주는 내츄럴삼양(33.3%)이며 내츄럴삼양은 삼양식품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핵심축으로서 기업집단 내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피심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삼양식품 주주현황 (2012.12.31.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0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4 피심인의 2012. 12. 31. 기준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피심인 일반현황(2012.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0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2) 관련시장 현황 가) 라면제품의 정의 및 개요 5 라면이란 밀가루 등의 곡분을 주원료로 하여 혼합한 후 면발을 형성시켜 호화(糊化)<각주>2</각주>시키거나, 익히거나, 찌거나, 삶은 다음 밀봉ㆍ포장한 후 가열ㆍ살균한 것 또는 유탕처리 등의 방법으로 가공, 건조한 것 등에 스프를 첨가한 인스턴트 제품을 말한다. 6 일반적으로 유탕면(면을 증숙시킨 후 기름에 튀긴 것)이나 건면(기름에 튀기지 않은 것)에 분말스프를 합친 것을 라면이라 한다. 2012년을 기준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라면은 약 150여 종에 이르며, 제조 규격에 따라 분류해 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제조규격에 따른 라면의 구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0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라면산업 개요 (1) 국내 라면산업의 변천과정 7 삼양식품은 1963년에 국내 최초로 라면사업에 진출하였다. 그 뒤를 이어 농심(1965년), 한국야쿠르트(1983년), 빙그레(1986년), 오뚜기(1987년)가 라면사업에 진출하였고, 2003년 빙그레가 철수하면서 현재의 4개 업체 체제가 형성ㆍ유지되고 있다. (2) 라면산업의 특징 8 라면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9 첫째, 라면산업은 장치산업의 하나로 설비자동화와 생산라인의 증설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자본집약적 산업이다. 따라서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투여되는 대형 생산라인이 필요하지만, 별도의 추가적인 설비 없이 공정의 변경만으로도 다양한 품목을 생산할 수 있어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이익을 창출한다. 10 둘째, 라면산업은 위와 같은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기준<각주>3</각주>에 따른 '독과점 구조 고착산업’에 해당<각주>4</각주>한다. 11 셋째, 경제성장이나 소득 수준의 변화에 의한 양적인 총수요 변동은 크지 않으며 계절에 따른 수요의 변화가 존재하는바, 특히 동절기에 제품의 판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12 넷째, 라면의 원료는 소맥과 팜유, 정제유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 국제시세와 환율에 따라 원료 조달의 수급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13 다섯째, 라면의 주요 소비층은 10∼20대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성비의 변화 및 웰빙트렌드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라면 소비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3) 유통구조 14 라면의 유통구조는 기본적으로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라면의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09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5 한편 라면의 유통채널은 종래 일반식품점과 개인슈퍼가 주를 이루었던 반면 1990년대 들어 대형할인점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0년대 들어 편의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등장함에 따라 일반 식품점 및 개인슈퍼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의 대형할인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6 전체 라면의 유통채널별 판매비중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4> 유통채널별 판매비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10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17 2012년도 삼양식품의 라면 유통경로별 비중을 보면, 직거래 비중은 64.6%이고 대리점(특약점)을 통한 거래가 35.4%를 차지하고 있다. 직거래중 대형 할인점 비중이 33.0%로 가장 높고 농협, 연쇄점 등 유통점 15.3%, 편의점 7.9%, 군납, 홈쇼핑 등 거래가 8.4%이다. 다) 라면시장 시장규모 및 경쟁상황 (1) 시장규모 및 업체별 시장점유율 18 국내 라면시장은 90년대 말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고령화ㆍ저출산의 영향에 따라 주 소비층인 10∼20대가 감소함에 따라 2004년 이후 내수 판매량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008년 이후 내수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으로 저가 대용식으로 라면 선호도가 높아지고 웰빙트렌드에 맞춘 프리미엄 제품 출시 등 제품이 다양화 되면서 판매량은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2년을 기준으로 볼 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전체 규모는 연 1조 9천억 원 수준이다. 19 국내 라면시장은 1980년대 초반까지 삼양식품과 농심이 시장을 양분한 가운데 삼양식품이 70%가 넘는 점유율을 보이며 시장을 주도하였으나, 한국야쿠르트 등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 기존 경쟁사업자인 농심의 신제품 출시 등으로 인하여 삼양식품의 시장점유율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9년에 이른바 '우지파동’ 사건이 일어나면서 삼양식품의 시장점유율이 급속히 감소하였고, 그 결과 1990년대 이후부터는 농심의 독주 체제가 지속되었다. 20 2003년에 빙그레가 라면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4개사의 경쟁구도가 굳어졌으며, 이들 4개사의 최근 3년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라면 4사의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10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억 원,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2) 품목별 경쟁군 현황 21 각 사별 제품의 경쟁품목은 아래 <표 6>과 같다. 각 사의 대표제품을 살펴보면, 농심은 '신라면’, '짜파게티’ 등 5개 브랜드, 삼양식품은 '삼양라면’, 오뚜기는 '진라면’ 등이며, 한국야쿠르트는 '팔도비빔면’ 등을 들 수 있다. <표 6> 각 사별 주요 경쟁제품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10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라) 가격결정구조 (1) 거시적 가격결정구조 22 1970년대까지 라면 가격은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었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규제 근거가 폐지되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23 그러나 라면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상품으로서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출하는 근거 품목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물가관리 측면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품목에 해당한다. 또한 정부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언론 역시 라면 가격 인상 여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4 한편, 국내 라면시장은 이미 1997년을 정점으로 포화상태에 진입하여 판매수량이 정체하게 된바, 판매수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는 더 이상 매출 증가를 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제품의 가격 인상이 회사의 매출 및 이윤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방안이 되었고, 소비자ㆍ언론ㆍ정부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가격을 인상시키는 것이 회사 내부의 중요한 결정사항이 되었다. (2) 미시적 가격결정구조 25 라면 제조업체들은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원ㆍ부재료의 원가를 기초로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격인상 폭과 인상 시기를 확정한 후 이를 대리점이나 유통점 등에 통보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결정한다. 대리점의 경우에는 라면 제조업체가 통보한 내용에 따라 그대로 가격이 결정되는 것에 반하여, 이마트, 롯데마트 등의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출고가 인상폭의 적정성, 인상시기 등을 조정하게 된다. 다. 지원객체 현황 1) 지원객체 일반현황 26 내츄럴삼양은 건조 야채 및 분말류(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ㆍ판매를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여 1975.2.7.자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2.9.10. 삼양농수산에서 내츄럴삼양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27 내츄럴삼양의 주요 주주 현황은 아래 <표 7>과 같으며, 동일인 등 친족이 전체 지분 가운데 90.1%를 소유하고 있다. <표 7> 내츄럴삼양의 주주현황(2012년 12월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10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28 한편 내츄럴삼양의 2012년도 자산 총액은 122,818백만원이고 매출액은 51,334백만원이며 최근 5년간 재무현황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내츄럴삼양의 재무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11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단위 : 백만 원)*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2) 관련시장 현황 가) 조미료의 정의 및 개요 29 조미료는 식품의 조리, 가공, 섭취 시 맛을 돋구어 주거나 강화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하며, 그 제조방식에 따라 발효조미료와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로 구분된다. 30 글루탐산나트륨(MSG)<각주>7</각주>과 핵산(이노신산나트륨 및 구아닐산나트륨)<각주>8</각주>및 MSG 등을 가공하여 맛을 첨가한 종합조미료는 발효조미료에 해당하며, 고춧가루, 후추, 마요네즈, 케첩, 조제 겨자 등은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에 속한다. (1) 발효조미료 31 통상 조미료라 함은 발효조미료를 지칭하는 것이며, 발효조미료는 제품의 특성상 브랜드 충성도가 높고, 고도의 발효 및 정제 기술력과 대규모 설비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며 높은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다. 32 발효조미료 시장은 대상과 CJ제일제당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 발효조미료 시장에서는 대상의 '미원’이, 종합조미료 시장에서는 CJ제일제당의 '다시다’가 절대적인 시장 우위를 보이고 있다. (2)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33 천연조미료는 고추, 후추, 겨자, 계피 등 천연 조미 재료 및 향신용 재료를 분쇄 및 기타 가공 처리하여 만든 것을 말하고, 혼합조제 조미료는 천연, 정제 및 발효 조미료와 기타 향신료를 혼합ㆍ조제하여 만든 혼합 소스 및 양념 등의 조제 조미료를 말하는 데,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는 주로 기초 식자재 또는 종합 조미료에 사용되는 기초 원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의 개요 34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는 건파, 건당근, 건양파, 건마늘, 마늘분, 양파분 등의 식자재 원료 또는 고춧가루, 볶음참깨, 고추씨기름, 카레, 소스 등의 기본 양념 등이 주된 종류를 이루고 있다. 35 이는 주로 대상과 CJ제일제당에서 생산ㆍ판매하는 '맛나’, '감치미’, '다시다’와 같은 종합조미료의 기초 원료 및 라면 4사의 라면스프 원료, 김치 속 재료 등으로 많은 물량이 공급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소스, 드레싱 등 각종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등 대부분 산업용 조미료로 사용되고 있다. 다)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시장의 경쟁상황 36 천연조미료는 주로 원재료의 선별, 건조 및 분쇄 등의 가공절차를 거쳐 제조되고 혼합조제 조미료도 재료의 혼합ㆍ배합 등의 가공절차를 통하여 제조되기 때문에 제조 및 생산 공정은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이처럼 단순한 제조 및 생산 공정은 조미료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었고, 이에 따라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경쟁구도가 이루어져 있다.<각주>9</각주>37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시장규모는 2011년 기준 5,693억 원<각주>10</각주>이며, 이중 규모가 큰 상위 10개 업체(외감법인 이상)의 매출규모는 3,353억 원이다. 동 상위 10개 업체의 매출액 및 매출비중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주요 10개 업체의 매출액 및 매출비중(2011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07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원, %) * 자료출처: NICE신용평가정보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38 피심인은 2008년 1월부터 심의일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피심인이 생산하는 면ㆍ스낵류를 ○○○<각주>11</각주>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이 없는 내츄럴삼양을 중간 유통단계로 하여 판매함으로써 내츄럴삼양으로 하여금 8,397백만 원의 매출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각주>12</각주>39 또한 피심인은 2008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라면ㆍ스낵류 PB제품<각주>13</각주>을 위 내츄럴삼양을 통해 ○○○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내츄럴삼양에게 상품 매입액의 11.0%에 해당하는 판매장려금<각주>14</각주>을 공급단가 할인의 방법으로 지급하여 내츄럴삼양으로 하여금 2,311백만 원의 경제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40 위 각 사실은 소갑 제1호증(삼양식품의 할인점별 판매장려금 지급내역), 소갑 제2호증(내츄럴삼양의 면ㆍ스낵류 매입ㆍ매출 현황), 소갑 제3호증(내츄럴삼양의 ○○○ 판매장려금 지급내역), 소갑 제4호증(삼양식품의 계열사 통행세 검토 문건), 소갑 제5호증(삼양식품의 세무조사 적출내역 및 사후 개선방안 문건), 소갑 제9호증(삼양식품의 판매장려금 설명 문건), 소갑 제11호증(삼양식품의 내츄럴삼양/○○○ 간 실거래 전환 관련 문건), 소갑 제12호증(삼양식품 대표이사가 내츄럴삼양 대표이사에게 보낸 문건), 소갑 제15호증(신고서), 소갑 제20호증(삼양식품의 할인점별 면ㆍ스낵 주요 제품 계약단가, 판매장려금률, 실제 판매가 내역), 소갑 제21호증(내츄럴삼양의 주요 면ㆍ스낵제품 삼양식품 구입가 및 ○○○ 판매가 내역), 소갑 제23호증(삼양식품의 내츄럴삼양에 대한 PB제품 판매장려금 지급 이유), 소갑 제26호증(삼양식품의 생산제품 현황 및 생산제품별 매출현황)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생략)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9. (생략) 10.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에서“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채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41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를 종합하면,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인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상품ㆍ용역 등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야 하고, ②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각주>15</각주>42 여기에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즉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한다.<각주>16</각주>43 또한,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부당성)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 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17</각주>44 이 때 부당성 유무는 오로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인바, 공익적 목적, 소비자 이익, 사업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필요성 내지 합리성 등도 공정한 거래질서와는 관계없는 것이 아닌 이상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의 하나라고 할 것이나,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는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각주>18</각주>2) 위법성 성립요건 해당여부 가) 지원행위 성립여부 45 피심인이 라면ㆍ스낵류를 내츄럴삼양을 통하여 ○○○에 판매하면서 내츄럴삼양을 중간 유통단계로 하여 매출이익을 얻게 한 행위 및 PB제품에 관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여 경제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행위(이하 '이 사건 지원행위’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내츄럴삼양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46 첫째, 이 사건 지원행위와 관련한 거래방식은 ○○○를 제외한 다른 대형할인점에 대한 라면ㆍ스낵류의 판매행태 및 관련 업계의 보편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례적인 거래방식에 해당한다. 47 즉, 피심인은 오로지 ○○○에 대해서만 내츄럴삼양을 통하여 라면ㆍ스낵류를 판매하고 있을 뿐, 다른 대형할인점인 ○○○○나 ○○○○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수요처에 대해서도 내츄럴삼양을 중간단계로 하여 피심인의 제품을 유통시키지 않고 있다. 48 또한, 농심이나 오뚜기와 같은 다른 라면 제조업체들은 ○○○를 비롯하여 ○○○○, ○○○○ 등 대형할인점과 직접 거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주요 수요처에 해당하는 대형할인점과는 직접 거래를 통하여 단가ㆍ공급수량 등을 협상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한다. 49 한편, PB제품은 유통업체가 기획ㆍ마케팅 등 전 과정을 담당하므로 통상적으로 납품업체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거래관행인바, 실제 ○○○ 등 대형할인점은 2004년부터 PB상품과 관련한 판매장려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으며, 피심인도 ○○○○, ○○○○ 등 다른 대형할인점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아래 <표 1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소갑 제9호증(삼양식품의 판매장려금 설명문건)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사정은 피심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피심인의 판매장려금(PL) 설명문건(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07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50 결국, 피심인의 이 사건 지원행위는 피심인에게는 불리한 조건의 거래방식임과 동시에 내츄럴삼양에게는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서, 피심인으로서는 지출할 이유가 없는 비용을 지출한 것이고, 그 결과 내츄럴삼양은 이에 상당하는 경제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51 이는 피심인 스스로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바, 소갑 제4호증(삼양식품의 계열사 통행세 검토문건)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 내부적으로도 위와 같은 거래방식을 이른바 '통행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표 11> 피심인 내부자료(소갑 제4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07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19</각주>52 둘째, 피심인이 200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내츄럴삼양과 거래한 면ㆍ스낵류의 거래규모는 아래 <표 12>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같은 기간 중 내츄럴삼양 전체 매출액의 60%에 해당하는 규모이고,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심인은 PB제품의 특성 및 거래관행상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내츄럴삼양에게 매입액의 11%에 해당하는 판매장려금을 단가할인 형태로 지급한바, 내츄럴삼양이 이 사건 라면ㆍ스낵류 거래에 있어서 특별한 역할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지원행위가 내츄럴삼양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서 과다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표 12> 내츄럴삼양의 품목별 매출현황(2008년∼2012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08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원, %) * 자료출처 : 내츄럴삼양 53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피심인이 1993년에 ○○○와 최초로 거래를 개시할 단계부터 이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고, 내츄럴삼양도 중간 유통단계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지원행위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54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5 첫째, 피심인이 ○○○와 직접 거래할 경우 더 비싸게 공급하여 피심인의 영업이익을 높일 수 있음에도 중간단계에 내츄럴삼양을 끼워 넣어 직거래 판매가격보다 싼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위에서 살핀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56 둘째, 가사 피심인의 주장과 같이 연혁적인 이유로 내츄럴삼양을 중간에 두고 ○○○와 거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최초 거래 시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와 같이 비효율적인 거래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인정하기 곤란하고, 피심인도 이 점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7 셋째, 아래 <표 13>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2008년 이전에는 28.9%에 불과하였던 동일인과 동일인관련자의 내츄럴삼양 지분이 2009년 이후에 90.1%로 급상승하는 등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의 기간 중 내츄럴삼양의 지분구조가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그룹 내 지배구조도 위 시점에 즈음하여 자기업이었던 내츄럴삼양이 모기업인 삼양식품을 거꾸로 지배하는 구조로 변경된바,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거래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단순히 종래의 거래방식을 유지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쉽게 추단할 수 있다. <표 13> 내츄럴삼양 지분구조 변동 현황 (2008∼2009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08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58 넷째, 아래 <표 14> 및 <표 1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심인의 각종 내부 문건에서 내츄럴삼양은 형식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지원행위를 일종의 통행세 부과와 같이 보고 있는 등, 피심인의 주장과는 달리 내츄럴삼양의 실질적인 역할을 인정하기 어렵다. <표 14> 피심인의 내부문건(소갑 제4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08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15> 피심인의 내부문건(소갑 제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08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59 다시,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지원행위임을 인정한 유사 사례<각주>20</각주>와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지원행위는 지원주체의 거래물량 대비 몰아준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 관련시장 1위 사업자의 매출액 대비 몰아준 물량의 비중, 관련시장 매출액 대비 몰아준 물량의 비중이 모두 낮으므로, 이 사건 지원행위와 관련한 거래 규모는 현저한 규모의 거래이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60 살피건대, 현저한 규모의 거래 여부 또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여부는 일의적인 기준에 의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1 첫째, 거래단계에서 불필요한 회사를 중간에 넣어 해당 회사로 하여금 매출이익을 올리게 하였다는 점 자체가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62 둘째, 피심인이 유사 사례라고 주장하는 사례에서도 현저한 규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지원객체 매출액 대비 몰아준 물량의 비중을 함께 들고 있는바, 위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중 피심인이 내츄럴삼양과 거래한 면ㆍ스낵 거래규모는 같은 기간 내츄럴삼양 전체 매출액의 60%에 상당하는 규모에 해당하여 내츄럴삼양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거래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63 이에 더하여 피심인은, 피심인이 내츄럴삼양에게 PB제품을 공급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은 피심인이 내츄럴삼양에게 공급하는 가격과 내츄럴삼양이 ○○○에게 공급하는 가격의 차이를 정산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통상의 판매장려금과 같이 볼 수 없어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64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5 첫째, 삼양식품과 내츄럴삼양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독립된 법인으로서, 내츄럴삼양이 ○○○와 PB제품에 관한 단가 계약을 불리하게 함에 따라 입은 손실은 내츄럴삼양이 부담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양식품이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 자체가 부당한 지원행위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각주>21</각주>66 둘째, 아래 <표 16>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피심인 스스로도 2011년에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내츄럴삼양에게 의도적으로 저가로 공급하여 이익을 부여한 것이라는 취지의 지적을 받고 2012년 3월에 이르러 내츄럴삼양과의 계약단가를 내츄럴삼양-○○○ 간 계약단가와 일치시킨 바, 피심인 스스로도 이미 법 위반행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16> 피심인이 내츄럴삼양 대표이사에게 보낸 문건(소갑 제1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08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나) 지원행위의 부당성 여부 (1) 지원목적 및 의도의 존재 67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지원행위는 내츄럴삼양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및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68 첫째, 피심인은 1989년 이른바 '우지파동’을 겪으면서 시장점유율이 급락하였고, 관련 소송이 마무리된 1997년 경에는 외환위기 파동을 겪으면서 2005년까지 화의절차를 진행하였던바, 이 시기 이후에는 회사 지배구조를 총수일가 위주로 재편하는 등 동일인관련자의 그룹 내 지배권 강화에 치중하여 왔던 점 69 둘째, 특히 최근에는 지배권의 3세 상속을 위해 주력회사인 삼양식품의 주식을 종속회사인 내츄럴삼양이 대량 취득하여 사실상 지주회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한 이후,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한 내츄럴삼양 주식비율을 90% 이상으로 상승시킨 점 70 셋째, 이에 따라 내츄럴삼양에 대한 지원은 곧 총수 일가의 이익과 직결되게 된다는 점에서 부당지원의 유인을 쉽게 인정할 수 있는 점 71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이 사건 지원행위와 같은 거래방식은 ○○○와의 거래 개시 당시부터 이루어져 왔던 것인데다가, 당시에는 내츄럴삼양에 대한 총수 일가의 지분율도 24% 정도에 불과하였고 배당 등 총수 일가가 실질적인 이익을 취한 바 없으므로 지원목적이나 의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72 살피건대, 이 사건 지원행위와 같은 거래방식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합리적인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움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총수 일가의 이익은 실질적인 배당을 통해 구체화된 것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실현 가능한 수준에 있더라도 지원목적이나 의도를 추단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으며, 특히 이 사건 행위사실에 즈음한 2008년 경에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권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정거래저해성 73 앞서 살핀 바와 같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동안 내츄럴삼양의 ○○○에 대한 라면ㆍ스낵류 매출액은 같은 기간 중 내츄럴삼양 전체 매출액의 60%에 해당하는 현저한 규모의 거래로서, 이러한 피심인의 지원행위는 내츄럴삼양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 및 사업기반 강화로 이어짐에 따라 내츄럴삼양의 경쟁 여건을 경쟁사업자보다 월등하게 유리하게 하고 내츄럴삼양이 속한 시장에서 경제적 효율에 기초한 기업의 퇴출ㆍ진입이 저해되는 효과를 유발하였다. 74 즉, 이 사건 지원행위는 내츄럴삼양이 별다른 역할 없이 일종의 통행세만을 챙긴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기업이 자기의 경쟁력이나 경영상 효율과는 무관하게 계열회사의 보조ㆍ지원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게 되어 자기의 근면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가격ㆍ기술ㆍ품질ㆍ서비스 등의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고 경제적 효율에 기초한 기업의 퇴출 또는 진입을 저해함으로써 경쟁과정에 의한 자원배분의 선순환의 고리를 파괴하여 결과적으로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75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내츄럴삼양이 속하고 있는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시장은 심사관이 언급하고 있는 기업 외에도 무수히 많으므로 실질적으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위 시장을 관련시장으로 획정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 사건 지원행위는 라면스프 시장을 관련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한바, 라면스프 시장은 관계 라면제조사와 전속적인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경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지원행위는 공정거래저해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76 살피건대,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지원객체인 내츄럴삼양의 재무상황이 호전된 점은 부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이 호전된 재무상황은 지원객체인 내츄럴삼양의 소속 시장에서의 경쟁기반을 강화함은 물론 내츄럴삼양의 시장 퇴출이나 타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저해되는 등 경쟁질서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지원행위의 공정거래저해성을 인정할 수 있고, 가사 피심인의 주장과 같이 관련시장을 달리 획정한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사정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 사건 지원행위는 지원객체가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인 국내 라면시장에 있어서도 경제력집중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77 피심인은 PB제품을 제외한 라면ㆍ스낵류에 관해서는 이 사건 심의일까지 이 사건 지원행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거래하고 있고, PB제품과 관련한 라면ㆍ스낵류에 관해서는 2012년 2월 경 판매장려금 지급을 통한 지원행위를 중단하기는 하였으나 향후 이와 같은 지원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위금지 명령을 한다. 78 또한 피심인 내부문건에 따르면 피심인은 이 사건 지원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심의일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지원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지원행위는 악의적으로 행하여 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Ⅲ.2.마.의 (2).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22</각주>79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도 아닌데다가 이 사건 지원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므로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80 살피건대, 과징금고시 Ⅲ.2.마.의 (1). 규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의 부당지원행위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지원행위가 악의적으로 행하여졌거나 경쟁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한 경우에는 이와 상관 없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사건 지원행위가 내츄럴삼양의 시장 퇴출이나 타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저해되는 등 경쟁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81 부당한 지원행위의 과징금 산정기준은 과징금 고시 Ⅳ.1.의 마. 규정에 따라 지원금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82 '지원금액’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가 정상가격을 초과할 경우 그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말하며, 상품 또는 용역거래에 있어 정상가격이란 원칙적으로 거래 당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에 형성될 가격으로 볼 수 있다. 83 이 사건의 지원금액은 PB제품을 제외한 라면ㆍ스낵류에 관한 지원행위와 PB제품에 관한 지원행위로 인한 각 지원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볼 수 있다. 84 먼저 PB제품을 제외한 라면ㆍ스낵류에 관한 정상가격은 피심인이 내츄럴삼양과 거래하지 않고 최종 수요처인 ○○○와 직접 거래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으로 볼 수 있는바, 이는 내츄럴삼양이 ○○○에게 공급한 금액 합계인 164,435백만 원이라 할 것이고, 지원금액은 위 정상가격과 내츄럴삼양이 피심인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매입한 금액 합계 156,038백만 원의 차액인 8,397백만 원<각주>23</각주>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위 차액 가운데 인건비 등 내츄럴삼양이 지출한 직접비는 실제로 내츄럴삼양이 취득한 경제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접비 합계인 3,368백만원을 차감한 5,029백만 원을 최종적인 지원금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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