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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11.9. 결정

삼양식품(주)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제감0797 사건명 : 삼양식품(주)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삼양식품 주식회사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3길 104 (하월곡동) 대표이사 전ㅇㅇ 2. 에코그린캠퍼스 주식회사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 3길 104 (하월곡동) 대표이사 박ㅇㅇ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정종채, 김도영 심의종결일 : 2015. 9.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1 피심인 삼양식품 주식회사는 식품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심인 에코그린캠퍼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표시함에 있어서 '주식회사’라는 기재는 생략한다)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삼양식품과 관련 시장의 현황 2 피심인 삼양식품은 라면류, 스낵류<각주>1</각주>등 식품 제조ㆍ판매업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하여 1961. 9. 5. 설립되었다. 피심인 삼양식품이 속한 기업집단「삼양식품」은 2014년 말 기준 5개 계열회사를 둔 중견 식품그룹으로 자산총액은 299,626백만원이다. 2014년 말 현재 삼양식품의 주요 주주현황, 재무현황 및 사업별 매출규모 및 비중은 다음 <표 1> ~ <표 3> 기재와 같다. <표 1> 삼양식품 주주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3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3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피심인 삼양식품의 매출액 중 80% 이상이 라면 등 면류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내 라면시장은 1990년대 말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다 소비 감소 등을 이유로 2004년 이후 내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저가 대용식으로 라면의 소비가 다시 증가하는 한편, 건강식품 트렌드에 맞춘 신규제품 출시 등 제품의 다양화에 힘입어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말 기준 연간 매출규모는 연 2조 원에 달하고 있다. 4 1980년대 초반까지 삼양식품이 국내 라면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면서 시장을 주도하였으나 농심 등 신규 업체들의 시장 진입에 따라 삼양식품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1989년 소위 '우지파동’ 사건이 일어나면서 삼양식품의 시장점유율은 급속히 감소하여, 그 결과 1990년대 이후 농심의 독주 체제가 지속되었다. 5 이후 2003년 빙그레가 라면 시장에서 철수하고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사의 경쟁구도가 굳어졌다. 이들 4개사의 최근 3년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라면 4사의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단위 :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3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피심인 에코그린캠퍼스와 관련 시장의 현황 6 피심인 에코그린캠퍼스<각주>2</각주>는 1972. 2. 24. 삼양축산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라면스프용으로 쇠고기 등 육류를 공급하는 등의 사업을 해오다가, 2007년부터는 목장을 이용한 관광사업으로 사업범위를 확장하였다. 7 에코그린캠퍼스의 주요 주주는 삼양식품 주식회사, 내츄럴삼양 주식회사 등이며, 주주별 지분율은 다음 <표 5> 기재와 같다. 8 에코그린캠퍼스의 1995년부터 2014년까지의 재무현황 및 상시근무 직원수는 다음 <표 6> 및 <표 7>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3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34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단, 1995∼1997년 자료는 확인 불가함) 9 한편, 에코그린캠퍼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목장 기업들은 영세하고 작은 기업으로서 통계자료 등이 미흡하여 업계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다만, 넓은 초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사업 특성상 대부분의 목장 기업은 강원도, 제주도, 전라북도 등에 위치하고 있다.<각주>3</각주>10 축산 관광사업 분야에 있어서 에코그린캠퍼스의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사업자로서는 같은 지역인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대관령양떼목장이나 대관령하늘목장 등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력지원 가) 11명 직원을 지원한 행위 11 삼양식품은 1995년부터 2015년 3월까지 라ㅇㅇ 등 자신의 직원 11명에게 계열회사인 에코그린캠퍼스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이들의 급여를 에코그린캠퍼스 대신 지급하였다.<각주>4</각주>삼양식품 직원들은 짧게는 1년 8개월에서 길게는 20년 2개월 동안 에코그린캠퍼스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에코그린캠퍼스는 2007년 4월부터 관광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이 때부터 삼양식품의 에코그린캠퍼스에 대한 지원규모도 크게 증가하였다. 삼양식품이 에코그린캠퍼스에 지원한 인력 및 급여액은 다음 <표 9>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34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나) 겸직임원에 대한 급여 지원 12 피심인 삼양식품은 자신의 소속 임원들로 하여금 에코그린캠퍼스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도록 하고 그 급여를 대신 지급하였다. 삼양식품 소속인 이ㅇㅇ는 2007. 5. 31.부터 2011. 3. 28.까지, 그리고 박ㅇㅇ은 2011. 3. 29.부터 2015. 3. 31까지 에코그린캠퍼스 대표이사를 겸임하였다. 13 이ㅇㅇ, 박ㅇㅇ 두 임원이 삼양식품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제 급여내역 및 그 중에서 에코그린캠퍼스가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삼양식품이 지원한 금액으로 간주할 수 있는 금액<각주>6</각주>은 다음 <표 10>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35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2) 차량 지원 14 피심인 삼양식품은 2007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에코그린캠퍼스의 관광사업에 필요한 셔틀버스를 무상으로 대여하여 주었는데, 그 지원내역은 다음 <표 11>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35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각주>9</각주>3) 소결 : 연도별 총 지원내역 15 1997년부터 2015년까지 삼양식품이 에코그린캠퍼스에 대해 지원한 내역을 종합하면 다음 <표 1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35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6. (생략)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생략) 8. (생략)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관련 법리 16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인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야 하고, ②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17 여기에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즉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한다.<각주>10</각주>18 또한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부당성)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 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 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11</각주>19 한편, 법 제23조 제2항<각주>12</각주>의 부당한 지원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원객체가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20 그런데 지원객체가 지원행위의 부당성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원객체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지원객체 입장에서 지원주체로부터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할 것이며, 이는 공정거래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상당한 경제상 이익이 제공된 것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다. 지원주체인 삼양식품의 지원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1) 지원행위의 성립 여부(상당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 여부) 21 피심인 삼양식품이 자신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계열회사인 피심인 에코그린캠퍼스의 업무를 행하게 하면서 그 급여를 자신이 대신 부담해주고, 에코그린캠퍼스의 사업수행을 위한 셔틀버스를 무상 대여해 준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에코그린캠퍼스에게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된다. 22 피심인 삼양식품은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1년동안 에코그린캠퍼스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에코그린캠퍼스가 관광사업을 시작한 2007년부터는 매년 4∼7명의 직원을 지원하였다. 에코그린캠퍼스의 상시직원 수가 20∼30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목장실무를 담당하는 것을 감안하면, 회계 등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그 급여를 대신 지급해 준 것은 지원 기간의 장기성, 에코그린캠퍼스 인력 규모 대비 지원 인원수, 지원 인력의 업무상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규모의 지원에 해당한다. 차량지원의 경우에도 에코그린캠퍼스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체 셔틀버스 대수의 평균 39%에 달하는 대수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등 상당한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23 이와 같은 피심인 삼양식품의 지원은 장기간에 걸친 '무상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가 현저하다 또한, 지원금액 자체도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는데다가, 지원금액이 지원객체인 피심인 에코그린캠퍼스의 재무상황 대비 상당한 수준에 해당한다.<각주>13</각주>2) 지원행위의 부당성 여부 24 피심인 삼양식품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지원의도,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고려할 때 계열회사의 자금력과 경영여건을 부당하게 개선시킴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정된다. 가) 지원의도 25 피심인 삼양식품의 지원행위는 기업집단 「삼양식품」을 지배하고 있는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한 행위일 뿐, 다른 거래상의 합리적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 26 에코그린캠퍼스의 주주구성을 살펴보면, 삼양식품이 48.49%, 내츄럴삼양 주식회사(이하 '내츄럴삼양’이라 한다)가 31.13%, 총수일가가 20.2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총수일가 지분율 자체도 20% 수준이며, 내츄럴삼양과 삼양식품은 모두 총수일가가 상당한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인 점을 감안할 때, 에코그린캠퍼스는 총수일가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회사라고 판단된다. 나) 공정거래 저해성 27 에코그린캠퍼스는 작은 규모의 회사로서 당기순이익이 계속 적자상태로서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심인 삼양식품이 상당한 지원행위를 하여 에코그린캠퍼스의 사업기반이 유리하게 되었다. 특히, 에코그린캠퍼스가 관광사업을 개시하는 시장진입 초기단계에 집중적으로 인력 및 차량지원이 이루어졌다. 28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목장관광시장<각주>14</각주>의 경쟁사업자들은 비교적 열악한 재무상황의 소규모 기업인데, 피심인 삼양식품의 지원행위로 인해 에코그린캠퍼스는 자기의 경쟁력이나 경영상 효율과는 무관하게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게 되어 목장관광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왜곡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 3) 결론 29 피심인 삼양식품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지원객체인 에코그린캠퍼스가 지원받은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3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삼양식품은 약 2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인력 및 차량을 무상제공함으로써 지원객체에게 부당하게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지원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지원객체인 피심인 에코그린캠퍼스가 이러한 장기간의 상당한 경제상 이익 제공받아 오면서 그 부당성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1 따라서 피심인 에코그린캠퍼스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주체인 피심인 삼양식품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32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33 피심인 삼양식품의 피심인 에코그린캠퍼스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목장관광시장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한 점, 피심인 삼양식품이 위원회로부터 2014년도에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 행위을 이유로 제재<각주>15</각주>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지원주체 및 지원객체 모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다.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34 부당지원행위의 과징금 기본 산정기준은 지원금액<각주>16</각주>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지원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성 거래규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금액으로 한다. 35 이 사건의 지원금액은 1997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의 인력지원 행위와 2007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의 차량지원 행위로 인한 각 지원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지원객체에 대한 제재 조항이 2015. 2. 15.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피심인 에코그린캠퍼스의 관련매출액은 2015. 2. 15.부터 2015. 3. 31.까지의 인력지원 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으로 한다. 구체적 내역은 다음 <표 13>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33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36 또한, 이 사건 지원행위가 목장관광시장 등에서 경쟁사업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받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서 2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7 이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은 다음 <표 14>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33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행위요소에 의한 조정) 38 피심인들에게 과징금 고시 Ⅳ. 2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가중ㆍ감경) 39 피심인 삼양식품의 경우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조치 받은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로 조치 받은 경우<각주>17</각주>에 해당하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5%를 가중한다. 40 피심인 삼양식품 및 피심인 에코그린캠퍼스의 경우 심사관의 조사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한 점이 인정되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감경한다. 41 이에 따른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15>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33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42 피심인 에코그린캠퍼스의 경우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각주>18</각주>의 가중평균이 적자에 해당하므로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하고,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여 다음 <표 16> 기재와 같이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33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43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의 2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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