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주)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관련 삼양식품(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제감3909 사건명 : 삼양식품(주)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관련 삼양식품(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 심 인 : 삼양식품 주식회사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3길 104 대표이사 전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7. 1. 19.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내용 가. 행위사실 1 삼양식품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1995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자신의 임직원을 파견(직원 11명 파견, 임원 2명 겸임)하여 에코그린캠퍼스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이들의 급여를 대신 지급하였고, 2007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에코그린캠퍼스에게 셔틀버스를 무상으로 대여하여 총 2,008,669,588원을 지원하였다(이하 '원심결 지원행위’라 한다). 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5. 11. 9. 원심결 지원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한 지원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1,000,000원을 부과하였다. 3 위원회는 피심인이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조치받은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로 조치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5%를 가중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원심결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4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2. 원심결에 대한 피심인의 소 제기 및 가중의 전제가 된 사건 대법원 확정판결 4 피심인은 2015. 12. 11. 자신에게 부과된 원심결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5 한편, 원심결의 과징금 가중의 전제가 되었던 종전의 동일한 유형의 법 위반행위<각주>4</각주>가 원심결 후 대법원의 확정판결(2016. 3. 10.)<각주>5</각주>로 그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이 모두 취소되었다. 3.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6 원심결에 대한 피심인의 소 제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2016. 10. 14. 원심결 지원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나, 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피심인이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조치받은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로 조치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과징금 산정시 5%를 가중한 것은, 가중의 전제가 되었던 종전의 동일한 유형의 법 위반행위가 원심결 후 확정판결로 그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이 모두 취소됨에 따라서 과징금산정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기준을 위반한 결과가 되어,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각주>6</각주>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각주>7</각주>되었다. 4. 과징금 환급 7 위원회는 2016. 11. 21. 피심인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과징금 301,000,000원을 환급하였다. 5.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8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어 과징금도 환급되었으므로, 피심인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재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9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원심결 중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조치받은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로 조치받은 경우에 따른 1차 조정 산정기준의 5% 가중을 취소하여 재산정한 최종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2>와 같다<각주>8</각주>. <표 2>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84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결론 10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5.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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