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주)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관련 삼양식품(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제감1280 사건명 : 삼양식품(주)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관련 삼양식품(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삼양식품 주식회사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3길 104(하월곡동) 대표이사 전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백대용 이재환, 박재인 심의 종결일 : 2014. 4. 23.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 삼양식품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용어는 생략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4. 3. 3. 전원회의 의결 제2014-037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에 의하여 과징금 납부명령<각주>1</각주>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14. 5. 7.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이다. 2. 신청인의 신청 취지 2 신청인은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맞추어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시설노후화로 인한 투자, 신제품 개발, 인적자원 역량 강화, 마케팅 강화 등을 할 예정이나,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게 될 경우 신청인의 기존 사업계획에 전면 수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변화하는 시장환경 및 경쟁사와의 경쟁에 뒤처지게 될 우려가 있고, 특히 2014년 사업계획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장기발전계획을 수행하는데 차질을 빚게 되어 사업운영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형식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3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부과 받은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또한 법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4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이 2,751백만 원으로서 10억 원을 초과하고, 과징금 납부 통지서를 받은 날(2014. 3. 11.)부터 30일 이내인 2014. 4. 9. 과징금 분할 납부를 신청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 다.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5 이 사건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로서, ①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②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 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④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2) 판단 6 신청인의 2013년 부채비율 및 자기자본비율이 각각 80.25%, 55.48.%로서 재무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하며, 2013년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27,121백만원), 상대적으로 낮은 차입금 의존도(17.7%), 최근 3년간 연속적인 당기순이익<각주>2</각주>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재정상황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바, 위 실체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7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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