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주)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협심1311 사건명 : 삼양식품(주)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삼양식품 주식회사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3길 104 (하월곡동) 대표이사 전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정종채, 김도영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4. 3. 3. 전원회의 의결 제2014-037호 심의종결일 : 2014. 5. 14.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2008년 1월부터 원사건<각주>1</각주>심의종결일 까지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인이 생산하는 면ㆍ스낵류를 주식회사<각주>2</각주>이마트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내츄럴삼양(주)를 중간 유통단계로 하여 판매함으로써 내츄럴삼양(주)로 하여금 8,397백만 원의 매출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또한 이의신청인은 2008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라면ㆍ스낵류 PB제품<각주>3</각주>을 내츄럴삼양(주)를 통해 ㈜이마트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내츄럴삼양(주)에게 상품 매입액의 11.0%에 해당하는 판매장려금을 공급단가 할인의 방법으로 지급함으로써 내츄럴삼양(주)로 하여금 2,311백만 원의 경제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4 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은 2014. 3. 11.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4. 4. 8. 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가 이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5 이의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자신이 내츄럴삼양(주)와 협의하여 각자가 수행하는 역할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라면ㆍ스낵류 공급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원심결 주문 1.의 내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6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주문 1.의 시정명령(이하 '원심결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두 개의 방안을 가정하고 있는 데, 첫 번째 방안으로 이의신청인이 ㈜이마트에게 라면ㆍ스낵류를 판매함에 있어 중간 유통단계인 내츄럴삼양(주)를 배제하고 직접 ㈜이마트와 거래하는 방안을 들고 있고, 두 번째 방안으로는 이의신청인이 내츄럴삼양(주)를 통해 ㈜이마트에게 라면ㆍ스낵류를 판매하되 내츄럴삼양(주)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인 및 내츄럴삼양(주)가 수행하는 역할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이에 따른 내츄럴삼양(주)의 지출 비용을 반영하여 내츄럴삼양(주)의 이익수준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들고 있다. 7 이와 함께 이의신청인은 두 개의 방안이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방안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는 데, 첫 번째 방안의 경우 현실성이 없어 실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심결에서 지원금액 산정시 내츄럴삼양(주)가 수행한 역할을 인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직접비를 차감토록 한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고, 두 번째 방안의 경우 현실적으로 실행하기가 곤란한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원심결 주문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2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판단 8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원심결 시정명령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9 원심결 시정명령의 내용에 비추어 향후 이의신청인은 ㈜이마트에게 라면ㆍ스낵류를 직접 판매할 때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내츄럴삼양(주)에게 당해 상품을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 바, 그러나 법 제23조 제1항 제7호<각주>4</각주>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을 감안할 때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해 내츄럴삼양(주)에게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내츄럴삼양(주)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10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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