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광사1532 사건명 : ㈜삼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삼우건설 전남 화순군 화순읍 백련길 76-4 대표이사 전○○ 심 의 종 결 일 : 2018. 11.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규정에 따른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 주식회사<각주>1</각주>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를 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의 일반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및 ○○○○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2015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8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양 당사자 제출자료,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참조 다. 하도급 거래내역 4 피심인과 ○○○○은 '화순 삼천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각주>3</각주>및 '일오삼 메트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창호ㆍ금속ㆍ유리공사’<각주>4</각주>와 관련하여 아래 <표 2>와 같은 내역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하도급거래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8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양 당사자는 계약기간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의 작업일보에 따르면 ○○○○은 2016. 5. 23 ~ 2016. 7. 16. 기간 동안 이 사건 화순 삼천리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6. 5. 23. ○○○○에게 이 사건 화순 삼천리 공사를 구두로 건설위탁하면서 ○○○○이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5</각주>) 2)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 ⑨ 생략 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2. 가.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이 사건 화순 삼천리 공사를 ○○○○에게 건설위탁 하면서 ○○○○이 공사를 착공한 2016. 7. 26. 이전까지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피심인이 계약서면을 사전에 교부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이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이 사건 화순 삼천리 공사 관련 7 피심인은 2016. 5. 23. ○○○○에게 이 사건 화순 삼천리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22,000천 원을 아래 <표 4>와 같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소갑 제3호증) <표 4>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8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이 사건 일오삼 메트로 공사 관련 8 피심인은 2016. 6. 17. ○○○○에게 이 사건 일오삼 메트로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일부 하도급대금 35,000천 원을 아래 <표 3>과 같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소갑 제3호증) <표 3>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87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 2015. 6.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의 위법 여부 9 위 2. 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에게 위탁한 목적물을 인수한 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57,0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다.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피심인은 2016. 6. 17. ○○○○에게 이 사건 일오삼 메트로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일부 하도급대금 350,000천 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410천 원을 아래 <표 5>와 같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소갑 제3호증) <표 5> 지연이자 미지급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88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 2015. 6.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다. 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2. 다.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 지급하였고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41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1 피심인의 위 2. 가. 및 2. 나., 2. 다.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57,000천 원과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할 것을 명하고, 피심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5,410천 원도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2 피심인은 2018. 9. 18.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고,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고, 위 2. 다.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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