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광사1782 사건명 : ㈜삼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삼우건설 전남 화순군 화순읍 백련길 76-4 대표이사 전** 심 의 종 결 일 : 2017. 10.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각주>1</각주>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 및 ********의 시공능력평가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및 ********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을 각각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를 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1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다. 하도급 거래내역 4 피심인은 ㈜************가 발주한 '************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원도급(2016. 1. 8.)받아, 아래 <표 2> 및 <표 3>과 같이 2016. 2. 16. 및 2016. 10. 14. 수급사업자들과 각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피심인과 ****의 하도급 거래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1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 제출자료 <표 3> 피심인과 ********의 하도급 거래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1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에 대한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5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2016. 2. 16. ****에게 건설위탁한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의 목적물을 2016. 11. 1. 인수한 후 아래 <표 4>와 같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이 지난 현재까지 일부 하도급대금 7,336천 원 및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하도급대금 35,000천 원을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4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4> 피심인과 ****의 하도급 거래현황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17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가)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1일 째 되는 날 *나) 기산일부터 실제 하도급대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다) 당해 하도급대금 × 0.155(지연이율) × 하도급대금 지연일수 / 365 *라) 피심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41,067천 원에 대한 지연일수 및 지연이자는 향후 피심인이 당해 하도급대금을 ****에게 지급하는 때에 산정됨. ※ 자료출처: 피심인 및 **** 제출자료 2) ********에 대한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6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2016. 10. 14. ********에게 건설위탁한 이 사건 조경공사의 목적물을 2016. 11. 9. 인수한 후 아래 <표 5>와 같이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일부 하도급대금 41,067천 원 및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하도급대금 25,000천 원을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2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5> 피심인과 ********의 하도급 거래현황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18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가)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1일 째 되는 날 *나) 기산일부터 실제 하도급대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다) 당해 하도급대금 × 0.155(지연이율) × 하도급대금 지연일수 / 365 *라) 피심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41,067천 원에 대한 지연일수 및 지연이자는 향후 피심인이 당해 하도급대금을 ********에게 지급하는 때에 산정됨. ※ 자료출처: 피심인 및 **** 제출자료 7 이러한 사실은 하도급대금 지급 증빙내역,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3호증, 제4호증)를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5</각주>1.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8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기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8항에 따라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9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 및 ********에게 위탁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48,403천 원(**** 7,336천원, ******** 41,067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62천 원(**** 341천 원, ******** 52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피심인이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 및 ********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또한 피심인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도 지급할 것을 명한다.<각주>6</각주>11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를 명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2 피심인은 2017. 10. 18. 위 2. 가. 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