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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5.23. 결정

㈜삼우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광사0480 사건명 : ㈜삼우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삼우건설 전남 화순군 화순읍 백련길 76-4 대표이사 전○○ 2. 전○○(○○○○년 ○월 ○○일생, 주식회사 삼우건설 대표이사) 심의종결일 : 2018. 5. 4.

해석례 전문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 주식회사 삼우건설<각주>1</각주>이 “일오삼메트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 ○○에게, “일오삼메트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를 수급사업자 ○○○○에게 각각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7,336천 원 및 41,067천 원과 각각의 금액에 대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 15.5%의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일수에 대해 발생한 지연이자 341천 원 및 521천 원을 즉시 지급하도록 의결<각주>2</각주>하였고, 피심인 삼우건설은 2017. 11. 27.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2 위원회는 피심인 삼우건설이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2017. 12. 26., 2018. 1. 16. 총 2회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하였고, 삼우건설은 이를 각각 2017. 12. 27., 2018. 1. 17.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 법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제32조 3. 고발 4 피심인 삼우건설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전○○는 삼우건설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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