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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 11. 27. 결정

삼우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삼우’라는 상호로 주방용 기기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며, 이 사건 표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8. 12. 31. 기준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0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의 제출자료 다. 보온병 등 보온용품의 시장 현황 보온병 등의 보온용품은 뜨거운 물이나 죽 등을 담아 장시간 동안 온도를 유지할 목적으로 제조ㆍ사용되는 용기로 이중벽(겉 병과 속 병) 사이의 공기를 빼내어 진공상태로 만들어 공기에 의한 열전도를 방지함으로써 보온효과를 유지하는 제품이다. 보온용품의 시장 규모는, 관련 협회(사업자단체)가 없으며 보온용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여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2008년도 기준으로 연간 시장규모는 약 500억 원 내지 600억 원 정도이며, 수량으로는 약 5백만 개 내외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산 보온용품과 수입 보온용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50% 정도 인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 보온용품 제조사들로는, 우주보온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연합유리, 주식회사 세종이솔리, 아폴로, 동남보온공업사, 주식회사 락앤락, 주식회사 키친아트 등 10여 개 회사가 있으며, 수입 보온용품으로는, 일본 업체인 조지루시 및 써모스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피코크보온병공업 주식회사(이하 '피코크사’라 한다)와 타이거(이상 '일본 업체’) 제품 및 알피(독일 업체), 메가(미국 업체) 등의 제품이 수입ㆍ판매되고 있다. 라. 피코크 보온병 등의 제조공정 별지 기재 19개 상품들(이하 '피코크 보온병 등’이라 한다)의 제조공정을 보면, 아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피코크사가 중국으로부터 보온병 등의 부품인 '스테인레스(stainless steel) 용기’를 수입하여 일본에서 진공검사와 더불어 중간마개(스토퍼), 겉 뚜껑 등을 제조하여 조립ㆍ가공을 한 후, 피코크 주식회사<각주>1</각주>를 통하여 피심인에게 수출하고 있다. <그림 1> 피코크 보온병 등의 제조공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0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4. 2월부터 2009. 2월까지, 위 1. 라. 와 같은 제조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피코크 보온병 등을 일본으로부터 수입ㆍ판매하면서 상품의 포장박스에 '원산지 : 일본’, 'Made in Japan’이라고 표시하였다. <그림 2> 피심인의 표시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07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 략) ② (생 략)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Ⅱ. 표시ㆍ광고에 관한 일반지침 1. ~ 9. (생 략) 10. 원산지, 제조자에 관한 표시ㆍ광고 가. ~ 사. (생 략) [참고] (원산지) : 수입제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를 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며 기타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은 대외무역법령등의 규정에 의한다. 1. 당해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국가 2. 당해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ㆍ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당해물품으로서의 새로운 특성을 부여한 행위를 최종적으로 행한 국가(원산지 표시와 관계되는 표시ㆍ광고수단) : 외국문자ㆍ외국어, 외국국명, 외국지명, 외국국기, 외국문장, 외국의 사업자명, 외국의 디자이너성명, 외국상표,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11. ~ 17. (생 략) 대외무역법 제33조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지식경제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제34조 (원산지 판정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출 또는 수입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법 제34조에 따른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생 략) 2. 수입 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한다)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3. (생 략) ② ~ ③ (생 략)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생 략) ②영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세번 변경 여부의 적용에 있어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관세율표상에 해당 물품과 그 원재료의 세번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제조ㆍ가공 과정을 통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가하더라도 세번(HS 6단위 기준)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이 의견을 들은 후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④ ~ ⑧ (생 략) 다. 위법성 성립요건 및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허위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피코크 보온병 등과 같이 수입 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과정에서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원산지에 대한 판정기준은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하여야 한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Ⅱ.10.). 여기서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ㆍ가공 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HS 6단위 기준)<각주>2</각주>과 상이한 세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2항). 아울러, 제조ㆍ가공 과정을 통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더라도 세번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한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3항).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피코크 보온병 등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그 원산지는 중국으로 판단된다. 첫째, 중국산 '스테인레스 용기’의 세번(HSK 9617.00)과 일본에서 이를 사용하여 제조ㆍ가공을 통하여 생산한 완제품인 '보온병’ 등의 세번(HSK 9617.00)이 동일하여 변경이 없었던 점 둘째, 중국산인 스테인레스 용기가 보온병 등의 본체로서 보온병 등의 본질적 특성인 보온력을 결정하는 핵심기능의 역할<각주>3</각주>을 하고, 소갑 제4호증 지식경제부의 “보온병 조립ㆍ가공 공정위 실질적 변형여부 검토”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인 '스테인레스 용기’의 제조원가가 보온병 등의 총 제조원가 중 30% 내지 70%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완제품을 최종 제조ㆍ가공한 일본에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셋째, 대외무역법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가 피코크 보온병 등의 원산지를 중국이라고 판정한 점 따라서, 피심인이 일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면서 피코크 보온병 등의 원산지를 '일본’이라고 표시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위 가.의 원산지 표시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피코크 보온병 등의 원산지가 일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라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 원산지가 어느 나라인지 여부는 소비자들이 수입 상품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피심인이 피코크 보온병 등의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일본인 것처럼 표시한 행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피심인의 위 가.의 표시행위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 표시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된 허위ㆍ과장의 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피심인은, 피코크 보온병 등의 핵심기술은 스테인레스 용기의 진공상태뿐만 아니라, 기밀(氣密) 유지를 위한 중간마개의 역할이라 할 수 있는데, 중간마개, 겉뚜껑 등의 제조기술은 일본에서 특허까지 받은 핵심기술이고 보온병의 품질 테스트시 중요한 평가사항이며, 이를 제대로 제조하는 회사는 세계적으로 몇 개의 업체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상품의 원산지가 일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심인은 피코크 보온병 등의 제조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본에서 투입되는 진공검사 기계 및 각종 부품들의 금형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스테인레스 용기의 제조비용에 못지아니하므로, 이들에 대한 비용과 핵심적 기술이 집약된 중간마개 및 겉뚜껑 등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원산지를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간마개 등의 제조 기술에 대한 특허 여부는 별론으로, 보온병 등의 보온제품의 경우 마개가 아닌 스테인레스 용기가 보온의 주기능을 하고 총 제조 원가 중 스테인레스 용기의 제조비용이 30 내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외무역법을 관장하는 지식경제부 견해, 관계기관 및 업계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일본에서 이루어진 진공검사 및 조립ㆍ가공의 과정 등은 피코크 보온병 등의 원산지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변경될만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코크 보온병 등의 원산지는 일본이 아니라 중국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표시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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